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김태완,김문길,여유진,김미곤,김현경,임완섭,정해식,황도경,김성아,박형존,윤시몬,이주미,신재동,김 선,김은지,김혜승,우명숙,윤상용,이선우,정재훈,최민정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2017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 2항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조사를 담고 있다. 동 법에서는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구로 선정되면 동 제도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수급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통합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협업하에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분석을 수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평가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조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등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2.0%, 중소도시 37.6%, 농어촌 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또는 30~40% 이하 가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수급가구의 1.50명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2.53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수급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95.7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1/4수준에 불과하였다. 수급가구의 총재산은 2,578만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147만원이었다. 부채는 수급가구의 22.2%가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431만원이었다.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3.4%)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44.3%)이 낮게 나타났다. 의료측면에서 보면 수급 대상 가구 약 4가구 중 3가구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72.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약 70.4%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욕구를 보면 수급가구는 14.0%,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17.3%로 전체의 3.9%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 포기 사유는 수급가구의 95.1%(전가구 평균 78.4%)가 진료비 부담을 주요 이유로 지적하였다.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 포괄성, 급여적정성, 급여 효과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년 12월말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3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약 28만 가구(41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35만 가구(52만 명),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는 30만 가구(51만 명) 으로 추정되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 2017년 기준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변동후 4인 가구 기준 1,811,223원(표준가구 변동전 1,756,641)원이었으며, 동 금액에서 타법지원액과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주거비를 제외하면 1,159,909원으로 계측되었다. 물가상승률 적용 최저생계비는 물가지수 총지수를 적용하면 1,683,627원, 항목별 지수를 적용하면 1,731,684원으로 추정되었다. 동 측정값을 2017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과 비교시 현재의 급여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여효과성은 빈곤지수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2.3%p,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각각 4.9%p. 5.0%p 이었다. 빈곤격차비율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5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12.5%p, 11.5%p, 기준중위소득 4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각각 17.2%p. 15.9%p 이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법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수행된 조사・평가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평가결과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및 각 부처 공무원 참여하에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과정이 진행되었으 며, 이를 통해 대내외적인 객관성 확보와 각 부처 간,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수준이 높 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확보방안

        류미령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공공부조제도에서 행정재량행위는 수급자선정이나 급여수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소득빈곤계층의 수급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재량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권 확보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지침을 통한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현장실천경험을 토대로 서술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재량행위의 유형은 1) 소득평가에서의 행정재량행위 2) 재산평가에서의 행정재량행위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서 행정재량행위로 유형화 되었다. 소득평가 시 나타나는 행정재량행위의 유형은 행상 등 비정규 근로자나 영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득을 평가하는 경우,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의 공제에 대한 적용 시, 공․사적이전소득을 적용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재산평가 시에는 공제 가능한 재산,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재산, 재산특례범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 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의 경우 부양능력미약 판정,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평가를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량행위를 통해 수급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지침숙지나 능동적 적용을 들 수 있다. 2) 수급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급권자에 대한 공감과 존엄성, 인권에 민감하여야 한다. 3)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적정공무원의 확보 및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4)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재량행위를 행사하여야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상담, 소명방법, 지침의 적용 등 의도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량행위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활용이 필요하다. 5)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량여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속행위화 하는 방안, 판단여지 및 불확정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 입법적으로 현행규정이 보완 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 대한 보완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직권신청의 의무화, 신청자 편의를 배려하는 절차규정, 정당한 행정재량행위 행사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자율권 보장이 도입되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의 정당한 행정재량행위 사용 여부는 빈곤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재량행위 행사를 해야 한다.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recipients or the level of salaries.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Low-income poverty stratum. This paper classifies administrative discretion which has the most frequent and import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suggests ways to secure entitlement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e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literature review through the guidebook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ers on the fiel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appearing in the process of select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1)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income evaluation, 2)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property evaluation, 3) typ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determination of dependent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that appear in the income evaluation include the cases of assessing the income of irregular workers or business owners who operate small businesses, applying public/private transfer income when deducting expenditure expenses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assessing the value of property, it is the case where one estimates a deductible property, a property applying different rate of conversion, or a property of qualified recipients or dependents who fall within special exception range. In relation to determining a support obligor's ability to support, the judgment is made on how weak the ability is, and in the case of non-support, despite the existence of a support obligor, it is classified as a case of assessment on a support obligor’s income or property. In particular, active discretionary action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missing or blind spot from being generated if a support obligor is unable to support. Secondly, the measures to secure the entitl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as follows. 1) The expertise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who are familiar with the instructions or active application, should be increased. 2)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the beneficiaries should be changed. They should be sensitive to empathy, dignity and human rights of the beneficiary. 3) The work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ork, that is, securing appropriate public officers and improving work environment. 4) The actions in administrative discretion shall be engaged such as guidance, counseling, calling method, and guidelines applied to the matters necessary to meet the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se the Advisory Commission on Life Security. 5) Institutional supplement is necessary. In other words, the procedure should be supplemented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mandate direct application, prescribe procedures for consideration of applicant convenience, and ensure autonomy of dedicated public officers for fair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The use of proper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livelihood of the low-income group. Accordingly, public service officers should actively conduct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by observ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이승선(Seung Sun Lee),김연명(Yeon Myu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학술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구조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의 소위 ‘맞춤형 급여체계’ 방안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이를 실제 시 행한 현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서울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수급자 선정과 급여형태에서 현행 제도 및 ‘맞춤형 급여체계’와 상당히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 개선함 으로써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비수급빈곤층의 사각지대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형도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scheme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Seoul-Typ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atically and discussing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o theses ends, this study compared the reformation plan of central government for customized benefit systems with the Seoul-type program, thereby determining structural features of the program, and examined its performances and task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ficials who practice the program in the fields. Seoul-type program has different structure in contrast with the present scheme and the reformation plan as it relaxes the selection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and the methods for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s, and in this respect, it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o some extent, solving the problem of excluded people from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guaranteeing the minimum standards of living for those in poverty.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to find a way for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김을식,이지혜 경기연구원 201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개편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충급여 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덕적 해이라는 효율성 측면에 대한 평가,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 분석,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정책 개선 과정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기존 양적 · 질적 연구들을 총망라해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이러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그간 전형적으로(혹은 전통적으로) 논의 되었던 보충급여의 원칙, 연계 급여 방식등 이외에도 근로능력자 포함 및 근로능력 판정시스템의 문제, 소득을 과소보고(underreport)하게 하는 근로유인 방식, 근로의무 조항 등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정책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독일 하르쯔 개혁 등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제도내 근로능력자를 두되, 근로무능력자들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피하도록 현물급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보조금, 직업훈련 등을 활용하는 방안, 연계 급여방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재설계 방안은 하나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엄밀한 실증분석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 도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at makes recipients lapse into moral hazard? Many studies pointed out the moral hazard of the basic security recipients. According to our study, there are a variety of factors that lead to moral hazard; supplement benefit, integrated benefit, linked benefit, benefit entitlement, test of working capacity. In addition to, the current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have also proved ineffective. We analyzed the relevant discussions and propose the following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introduction of new unemployment aid scheme for those with work capacity, expansion of in kind transfer, enlargemen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introduction of Universal Credit.

      • KCI등재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P),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박병현 ( Byung Hy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 그리고 한국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시대를 달리하지만 빈민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제도(미국의 경우는 계획)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스핀햄랜드제도는 39년 동안만 존속하고 폐기되었으며, 가족지원계획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획으로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세 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 계획의 실패 경험으로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세 제도(계획)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계획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Speenhamdland refers to a town in Berkshire County, England, where the county squires decreed in May 1795 that the poor should be entitled to a specific quantity of assistance depending upon the price of bread and the size of the family. This form of provision is often called aid-in-wages because when the gap between wages and the price of bread widened, the Parish used poor relief funds to supplement the wage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Speenhamland has had a very real impact on social policy debates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for two full centuri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impact has generally occurred under the radar of explicit political debate and publicity. One such incident occurred in United States during the Nixon Administration when Daniel Patrick Moynihan developed his Family Assistance Plan(FAP).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at was introduced in 2000 in Korea has also income guaranteed program. These three program have something in common. These three program were based on a guaranteed income for all people. However, Speenhamland had existed only 39 years. Family Assistance Plan could not pass in the Senate. As implications of Speenhamland and Family Assistance Plan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Korea,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hould receive support from people, show positive aspects, and develop theoretical base.

      • KCI등재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

        손윤석(Son, Youn-Suk)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논란에 직면해 있다.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의 중복급여제한이라는 문제는 노인빈곤층에게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조법제의 보충성 원칙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인지 아니면 입법정책상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거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급여가 생활보호법상의 급여 내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와 병존해 온 이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도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부 간에는 보충성의 원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급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초연금제도가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Basic pensions scheme which has issued since 1 July 2014, faces a lot of controversy. Of those, the problem of duplicate coverage restriction of subsistence pay 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basic pension on BASIC PENSIONS ACT is critical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 on the aged poor. But from pension for senior citizens on WELFARE OF THE AGED ACT to Basic Senior Pension on BASIC SENIOR PENSIONS ACT, there had been duplicate coverage between both pays. And in respect of defense of the right to existence o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be read restrictively.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regards the right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benefits as Abstract right so it must be definitized in the form of law in order to apply to people. Besides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the legislature has broad discretion to be accepted. However discretion which is allowed during implementation and legislation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ecause the right of existence in the Constitution ought to have aggressive personality and this interpretation makes the right of existence realistic and effective fundamental right. Lastly, considering legislative intent of BASIC PENSIONS ACT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to improve poverty reduction of the aged poor. That way, Basic pensions scheme should be advanced to perform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work.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구인회,임세희,문혜진 한국사회학회 2010 韓國社會學 Vol.44 No.1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임차가구이면서 저학력층인 경우를 기초보장제도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프로그램 집단의 근로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을 증가시켰으나 소득증대가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지난 10년간의 기초보장제도 확대가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한국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최저생활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손병돈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8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를 최저생활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일정정도 빈곤완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노후 소득보장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둘째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공적 연금제도인데, 공적 연금제도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넷째,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적 연금의 가입율을 높이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인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how much Korea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decreases the elderly poverty and covers the aged.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 this study uses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partially reduces the elderly poverty, but its effects are limited. As a result, after old-age income security, the elderly poverty rates are still high. Second, the public pension programs of old-age income security programs contribute most to poverty reduction of the elderly. However, there are too many elderly people that do not receive public pension. Third,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significantly diminished the gap for old-age income security, but did not significantly reduce the elderly poverty. Fourt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does not function as a last resort for the elderly in Korea. Many poor elderly people are excluded from it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 KCI등재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 :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진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사회보장연구 Vol.17 No.1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 복지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 "생산적 복지"라는 담론은 개념적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혹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생산적 복지라는 틀에 꿰맞추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된 취업대상자를 하는 자활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영ㆍ미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근로연계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경험을 소개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건부 수급제도와 취업대상자의 기본적인 성격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본 논문의 제4장에서 제시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근로유인), '훈련지시'와 '취업지시'의 적용(근로강제), 그리고 사례관리기법의 도입(자활 인프라)은 비단 취업대상자 대상의 효과적인 자활사업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국민적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공공부조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간의 간극을 메우는데(bridging strategy)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생산적 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It is widely accepted among the students of the study of social policy that self-help programmes for those who can work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 are not working well, in that there still are huge gaps between public assistance schemes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to fill up these gaps in ways to suggest some policies for effective self-help programm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of all examines some debates on the welfare-to-work programmes in advanced welfare stat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nglosaxon countries. Chapter three reviews self-help programmes for those who can work under the NBE, and presents problems of the programmes. Chapter four suggests some programmes like Earned Income Reduction scheme, Compulsory Training and Employment, and Case Management Skills as bridging strategies for effective self-help programme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