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선방안

        김용재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2

        Since 2013,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s have made some financial reforms to develop promising business entrepreneurs, ease corporate financing,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following to the rapid change of an economic, financial environment worldwide. In the meantime, the regulators have felt that the portfolio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investment to foreign securities markets and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s are in particular very important for the increase of people's wealth overall in the low-growth, low-interest time with a number of aging people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some policies for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capital flows and stabilizing a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 which include three kinds of actions for macro-soundnes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 ① an apportionment for the soundness of a foreign currency, ② the position limit of forwards, ③ taxations against bond investments by foreigners. These methods are adopted in order to prevent a very short-term capital flows i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marke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weight of short-term capital flows are very high in comparison with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in Korea.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a capital market result in the growth of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eventually, by increasing outbound foreign investments and inducing inbound long-term investments. For this purpose,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improved harmoniously.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3 based on the negative system have reserved open seats for the Korean version of an investment bank. Howev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s a hurdle against investment banks because it imposes on various mechanisms prohibiting the engagement of a new business by investment banks through the positive system. This is the case of an investment bank in Korea, and a general broker- dealer is same to or much worse than the investment bank. The negative system of the Capital Market Act can not harmonize with the positive system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foreign transaction system of Korean broker-dealers harmoniousl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merits and weaknesses of those two Acts.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한 신성장 동력 기업의 발굴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그간 저성장·저금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본거래의 글로벌화에 유연하게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져 왔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외환 부문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인 ①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 ② 선물환 포지션 한도, ③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들 수 있다.1) 이들은 모두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가장 큰 요인은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이 높다는 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대외투자를 늘리고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을 줄이려면 자본시장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건은 외국환거래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2)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IB (investment bank)와 견줄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3)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이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정이 이렇다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지만, 정작 외국환거래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비교하면서 양법의 조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거래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에 관한 고찰

        황정환(Hwang, Jeong-Hwan) 경희법학연구소 2011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4 No.2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을 수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금산분리제도도 이제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의 도입 의의와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산분리원칙에 대해 검토하면,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금융 주권 수호, 금융회사 대형화 기반 마련 및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새로운 경쟁상대의 유입으로 경쟁이 활발하게 된다면 보다 좋은 서비스의 제공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므로 금산분리원칙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법률은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바, 일반지주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공정거래법도 일부 적용되나, 금융규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금융회사인 일반지주회사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자회사가 3개 이상 이거나 금융자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0조 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려면 중간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간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총괄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제도는 일반지주 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바뀌는 점과 더불어 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 사안일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반면에 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일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이 원적인 법률적용과 감독기관의 구성은 그 효율성 및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라는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규모가 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 설립 대상 일반지주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지주회사 법상의 비은행지주회사에 오히려 가중한 규제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의 태도를 반영하여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the principle” hereafter) has been maintained since it is based on some propositions. Those propositions include “dual bankruptcy proposition”, “impotent financial supervision proposition”, “information leakage proposition”, and “amnesia of the position proposition” The basic assumption of “the priciple” is that the bank would become a private source of funding of the Big firms if “the priciple” is repealed. But the systems should be reformed since the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changes. “The principle” has had many effects on various laws and systems in Korea which include the fair trade act and financial industry restructuring act. During the past years when “the principle” was maintained, Korean financial industry was not developed much. It has been 10 years since Korea experience a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trend of financialization appears in the capitalism. Many funds are raised and managed and the size is dramatically increasing these days. So it needs that “The principle” should be changed so that new money can flow into the industry and new management system can be adopted. The degree of the regulations on the entire holding company including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troduced by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is mitigated as compared to that of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Because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introduced by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is expected to be used far more than the use of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of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owever, these two intermediary holding companies are financial holding company so that such a regulatory arbitrage must be removed. Moreover, Korea has to enforc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 and the U.S.A. Therefore Korea needs to review the information of regulations of the EU and the U.S.A. on “the principle” and reflect the same or almost same degree of their regulatory appoach to the Korean legal system.

      • KCI등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이헌영 은행법학회 2015 은행법연구 Vol.8 No.2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 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 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 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20 국가 등의 금융감독기관과 IMF, BIS 등 국제금융 기구가 주축이 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실행보고서”(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G20합의사항 이행상황을 포함한 진행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구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국 제증권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와 함께 2012년 4 월 TR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가 갖 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제안한 “금융시장인프라 기본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를 작성하여 권고하였고, CPMI-IOSCO는 각국의 TR 제도가 그 원칙을 얼마 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G20 국가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도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관련 업무 에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TR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국내 TR 관련 입법 및 설립에 대한 기본 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작업반(Task Force)을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8월 한국거래 소를 국내 TR로 내정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주도하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참여하는 구체적인 TR관련 입법과 정보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의 준비작업반(법무, 보고시스 템, 전산(IT)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장외파생상품 정보보고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TR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국내금 융기관에 적용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법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보고의무대상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정보를 TR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외 국환거래법 등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이 문제시 되는 바, 원활한 정보보고를 위해서는 TR 관련법상 고객동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다른 나라의 장외파생상품 분류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기초 자산의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이미 DTCC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본점이나 본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TR에 보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외국계 금융기관들 의 편의상 DTCC 등이 TR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를 외국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고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관련 TR 관련 법령(금융기관의 정보처리위탁 관련 규정 포함)을 제정 혹은 정비 할 필요가 있다. 네째,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들은 현재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기 보고 되거나,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있다. 만약 TR에 대한 보고가 신설되 면 중복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중복보고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지선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2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은행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기법이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포 괄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은행의 면책 조항이다. 하지만 시행령 상 규정된 면책사유는 그 법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고||| 수사기관이 아닌 은행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반해 법원은 본 시행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이다. 전자금융사기 기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금융기관과 이용자 사 이에 합리적인 손해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사 고의 태양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8조에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 하여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 조항을 둔 이상 보안체제 설계 및 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 관에게 되도록 많은 재량을 주어 금융기관 스스로가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이 장기적인 전자금융보안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 편|||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책임 소재가 은행 자신에게 있음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ㆍ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

        강철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명지법학 Vol.17 No.1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servic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internet banking and mobile banking are often used in our lives. To secure safe and trustworthy transactions in increas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egislative action about unique legal relation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hile systematically ruling the order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s necessary so tha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s enacted and enforced. In particular, this act has considerable rules ab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issuing of electronic money, pre-paid electronic payment token, and direct electronic payment, and regarding this, there may be crimes of extorting other people's possessions like illegal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highly developed technologies including hacking and distribution of malignant code. Accordingly,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rotects necessary means of access in term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intensifies safety of the use to prev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crim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means of access and to prevent illegal use,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analysis of related clauses and case analysis (court precedent), and suggests for improvement of penal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illegal use of means of access.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최근의 핀테크 (FinTe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 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동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새로 운 유형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상당한 조항을 두어 전자금융거래 체계를 규율하고 있 으며,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수단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 금융거래의 거래지시 수단이면서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접근매체’의 엄격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해킹 또는 악성코드 유포와 같이 고도화된 정보기술을 악용한 금융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접근매체의 보호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형사적 대응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분석’과 ‘사례분석(법원판례)’을 거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불법획득․사용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제시한다.

      • KCI등재

        IT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중심으로 -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1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that represents digital technologies has had a particularly big impact 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re has been a proportional increase in various legal risks such as hacking as well. Accordingly,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laces the responsibility for indemnities on financial companies, etc. in the event that users incur damages from financial fraud etc. during the cour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mobile banking. However, in the event that cases such as hacking is made by unauthorized persons occur, there are various restrictions for customers to receive protection. In other words, whil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principle, makes financial companies, etc. exempt users from liability f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if the cause is due to the user’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companies can be exempt from all or parts of the liabilities, thus having limitations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of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particular, it compares and reviews the revised version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n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en they incur damages due to transactions from unauthorized persons, and presents improvement plans for this. First, in the event that incidents occur due to forgery or falsification of the approach medium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process, if the financial company, etc.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financial accident but cannot prove that it was not the cause of the financial accident prescribed by law, the financial company, etc. should be held liable. Second, in the event that claims are not made against unauthorized transactions within two months after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or if there is loss or theft of the access medium or access tool and the user that became aware of this does not make notifications on this in an appropriate amount of time, the liability of the financial company, etc. should be exempted in full or in part.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은 특히 금융거래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비례하여 해킹 등 다양한 법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등의 사고가 생긴 경우 고객이 보호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개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비교·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매체의 분실 등으로 무권한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손실을 부담시키되, 나머지는 금융회사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 KCI등재

        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규제환경: 현황 및 문제점

        심해린(Haerin Shim) 한국증권학회 2022 한국증권학회지 Vol.51 No.2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주력그룹에 소속된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상의 허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세법, 금융감독법규상의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에는 감독체계의 취약성, 금융용역거래의 특성 등으로 인해 여러 허점 및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금융계열사 내부거래 규제환경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독 체계의 법적 근거가 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of financial affiliates in non-financial groups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surrounding these transactions. Intra-group transactions of group-affiliated financial firms are regulated under (1)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2) the Commercial Act, (3) tax laws, and (4) financial statutes and regulations.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regulations, in practice, regulatory blind spots and loopholes for intra-group transactions undertaken by financial affiliates in non-financial groups remain because of the weakness of the supervisory framework and the nature of financial service transac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b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undertaken by financial affiliates tha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imely policy implications when the new Act on comprehensive group-wide supervision of financial affiliates becomes effective.

      • KCI등재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전자금융사기의 범위에 관한 소고

        김동민(Dong-Min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2

        전자금융거래는 온라인에서의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거래지시의 진정성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오프라인에서의 대면거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는 각종 사기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이나 메모리 해킹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전자금융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범위, 동법 제9조에 열거된 전자금융사기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의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아닌 금융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동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싱’이나 ‘파밍’ 등의 수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금융사기를 동법 제9조 제1호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피싱’이나 ‘파밍’ 사기와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1회용 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전자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사기범이 취득하는 금융정보에 접근매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전자금융사기의 유형과 범위를 살펴보고, ⅱ) 동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동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은 금융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동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을 고찰하며, ⅲ) 사기범이 탈취한 보안카드나 OTP 단말기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가 동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포함되어 이를 노출하는 행위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접근매체의 노출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electronic financial fraud’ is frequently occurring in which criminals who have obtained the victim’s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phishing, pharming, smishing, and memory hacking use this financial information to access the banking system to obtain the victim’s money, and the problem that damages to these crimes cannot be properly restored has become a social issue. So this paper deals with three subjects related to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scribed in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FTA). The first subject is the concept and scope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to which Article 9 (1) of the EFTA applies. Therefore electronic financial fraud can be distinguished a phishing or farming that acquires ‘information other than the access device’ and smishing or memory hacking that acquires the ‘access devi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n access device is included in the financial information acquired by the criminal. The second subject is interpretation of the ‘access device’ stipulated in Article 2 (10) of the EFTA,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by means of access device. However, since EFTA restricts the number of access device,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cannot include access device newly introduced by new technologies, and there may be legislative gaps that do not govern new types of access device. Therefore, the concept of access device must be reorganized using terms that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The third subject is whether a ‘single-use password’ of security card or OTP terminal is included in the access device of Article 2 (10) in the EFTA, and the act of exposing a single-use password exposes an access device of Article 8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FTA. Since the single-use password is not an access device, the act of acquiring the victim’s money by a method of entering the number on the bank’s website after the criminal acquires the number does not fall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in Article 9 (1) of EFTA.

      • KCI등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최승재 은행법학회 2015 은행법연구 Vol.8 No.1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죄의 한 유형이지만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대상판결과 같이 금융회사와 피해자(전자금융이용자)간의 민사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입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의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고, 제9조에서 금융기관의 책임과 면책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9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수의 하급심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제9조 제2항의 면책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없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접근매체의 노출이라는 해석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하였고, 이용자가 사기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전자금융이용자가 금융회사에 비하여 금융지식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고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관련규정의 구조 및 전취지, 주의의무의 분담의 적정성이라는 면에서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석론으로 시행령 제8조에서 열거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타 정당화사유의 인정문제가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한편 입법적으로 금융기관의 면책과 관련된 제1호사유와 제2호 사유, 즉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면책과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의한 면책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문제 및 제2호 사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남기연,박정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5 No.4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금융데이터와 금융거래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금융산업 및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인 금융데이터는 활용가치와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다른 데이터와의 시너지 높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양질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과 관련한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 내지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금융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데이터가 유료로 거래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금융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플랫폼도 광의의 금융데이터거래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금융보안원의 FinDX,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걸쳐 다수의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존재한다. 현재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거래소에 대한 별도의 자격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금융데이터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데이터 가격 결정 구조 및 투명성 문제, 금융데이터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 부재,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이중적 지위 등의 문제로 인해 금융데이터거래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 근거에 대한 규정 신설,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허가제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등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금융데이터거래소 이용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