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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으로서 국민투표권

        조재현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6

        국민투표권은 특정 정책이나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국민적 의사를 표명하는 권리로서 참정권적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기본권으로서 국민투표권은 기본권의 개념이 성립하고 발전된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투표권은 슈미트식의 기본권 개념과 독일 기본법상의 기본권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투표권이 국민투표제도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권리로서 기본권성을 가진다는 점에는 국내의 학설이나 판례가 일치한다. 이 점은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체계(헌법 제37조 제1항)가 기본권의 인정 여부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투표권이 기본권이라는 점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당연히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으로 인정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사건에서 기본권으로서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의 침해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지만, 이 경우 성문헌법의 개정절차 중에서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만 거치면 된다고 할 뿐 발의와 공고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ⅱ)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관습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성문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모순되는 판시를 하였다. ⅲ) 국민투표권이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권리성·주관적 공권성 내지는 사익을 보호한다는 점이 그 우선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 권리로서 국민투표권의 침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ⅳ)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없으면 국민투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관습헌법도, 수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행위나 신행정수도특별법도 헌법개정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아직 국민투표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관습헌법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관철하려는 것은 그러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ⅴ) 별개의견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구권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어느 범위의 국민이 요구할 경우에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것인지, 국민투표부의행위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것과 모순은 아닌지 의문이다. 국민투표권은 독일과는 달리 기본권성의 인정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계하에서 기본권성을 구태여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국민투표권의 법적 성격을 기본권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침해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KCI등재

        국민투표법상 투표운동에 대한 고찰

        기현석 한국공법학회 2014 공법연구 Vol.42 No.3

        Election and referendum share many similarities but there are a few differences. In election there is a constant veiled enmity among many candidates who are directly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campaign. But in referendum, there is only one man who directly belongs to the interested party who is the President himself. So one notable difference of the two systems is that there is less chance of plutocracy during the referendum campaign than the election campaign. As there are many interested parties in the election, so there is a high chance of plutocracy, whereas in referendum there are less interested parties resulting in a lower chance of plutocracy.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Referendum Act provides a higher regul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compared to the Election Act. This study, therefore, proposes a need for a greater degree of freedom to th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referendum campaign by revising the current National Referendum Act. 현행 국민투표법상 투표운동과 관련된 대다수 조항들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요즘의 달라진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그동안 국회에서는 몇몇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공직선거법상의 관련조항을 국민투표법에 그대로 준용 내지 신설하는 것에 그친 것이었기에, 선거와 국민투표라는 제도간의 차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는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엄연히 구별되는 제도로서, 특히 투표운동과 선거운동은 그 성격이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는 없다. 운동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수를 생각하면 금권에 의한 부패가능성 등은 대체로 투표운동보다 선거운동이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투표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비해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으론 최근 공직선거법이 투표독려운동을 선거운동과 구별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따르는 여러 규제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국민투표에서 투표독려운동에 따르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 하겠다. 국민투표의 경우 투표독려운동 내지 투표거부운동은 헌법에 정한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법 제정 이후의 운용실태와 함께 동법의 개선방안으로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여러 의원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선방안으로 투표운동의 정의규정, 투표운동의 기간제한 및 방법제한규정 등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KCI우수등재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계기로 ―

        허창환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4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은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법안’ 자체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국민투표의 대상성이 충족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리상 ‘중요정책’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현재까지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대통령의 부의가 없어 국민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국민투표의 대상 적격을 구체화하는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KCI등재

        프랑스의 국민투표법률을 통한 헌법개정― 1962년 11월 6일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Loi référendaire)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

        전학선(JEON Hak-Seon)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1

          프랑스 헌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이 프랑스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국민투표 회부권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몇몇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가운데 1962년 11월 6일 헌법재판소 결정48)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헌법 개정절차가 아닌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 헌법은 제89조에서 헌법 개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89조에서 정한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제1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89조에서 정한 헌법 개정절차를 통해서가 아닌,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BR>  헌법 제11조가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투표법률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투표로 채택된 법률은 국민주권의 직접적인 표현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로 한정이 될 것이고 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법률의 형태로 회부된 것에 대하여 단지 국민투표를 통하여 채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BR>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의 본질상 사건의 내용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을 정치적인 기준이 아닌 사법적 기준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서 사법 소극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법 적극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너무 사법 소극주의로 나가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상실하면 곤란하겠고 너무 사법 적극주의로 나가서 정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 제11조를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 행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제11조를 통한 헌법개정은 1962년 이후 한번도 없었으며 무리한 헌법개정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국민참여의 요구에 비추어 본 헌법개정절차의 검토

        이장희 ( Lee Jang H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9

        이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의 내적 의미, 반민주적 헌법개정의 경험과 문제점, 국민참여적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절차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짚어봄으로써 헌법개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과 현실을 확인해 보았다. 향후 제10차 헌법개정은 국민참여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았다. 또 현행 헌법개정절차 속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였다. 여기서 헌법개정 없이도 국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법으로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안 발안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현행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민참여개헌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의 문제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국민투표운동을 선거운동으로 취급하는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국민투표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은 선거운동보다도 더 제약적으로 금지하는 태도이므로, 국민참여적 개헌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국민투표운동의 자격을 정당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이유나 내용적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향후 제10차 헌법개정이 국민참여적 개헌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n this paper, the internal meaning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experience and problems of anti-democratic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us confirming the role and reality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s in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premise that the 10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future should be a revision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we examined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Constitution. It also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Here, we explored ways to strengthen public participation without revising the Constitution, and reviewed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system by the people in a way that is possible only through revising the Constitution. Finally, we exa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clauses in that the current “National Voting Act” makes it impossible to amend the people’s particip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ed out the need for a revision of the law on the issue of ‘voting for foreign nationals’ that had been pointed out as unconstitutional It was also seen as a direct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e people’s participatory constitutional amendment, as the legal system’s attitude, which bans “people’s voting campaigns” in principle and allows exceptions, is more restrictive than that of campaigns. It also saw that limiting the eligibility of the referendum to those who qualify as party members would have no logical reason or content validity. Through these system improvements, the amendment was emphasized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the 10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 KCI등재

        독일 비흡연자보호법의 제정과 동향

        李相海(Lee Sang-Ha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령상 흡연규제를 위한 금연구역은 “실내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년 2010년 5월 27일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여러 자치단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금연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실내금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건강을 담보하기에는 그 실효성의 관점에서 큰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공중접객업소내의 흡연금지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에른 주 건강보호법의 제ㆍ개정과정과 특색을 살펴보고, 향후 실내금연을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0일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비흡연자보호법규정에 대해,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작은 “변두리 술집” 주인이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큰 디스코텍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결정 한바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바이에른 주 건강보호법은 공중접객업소에서의 비흡연자보호를 위한 규율로서 2007년 12월 20일 최초로 제정되어 2008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변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동법상의 흡연자보호규정은 전 독일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이었으나, 2009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 법률에서는 몇몇 주요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비흡연자보호가 적잖이 후퇴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바이에른 주 국민들은 직접입법을 통해 - 흡연자클럽 불인정을 포함하여 - 엄격한 보호규정을 담고 있던 애초의 시점으로 복귀하고자 국민발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국적으로 2010년 7월 4일 국민투표가 실시ㆍ통과되어 새로운 법은 2010년 8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 KCI등재

        이(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 도입에 관한 고찰

        김진세,김대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3

        2020년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진행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가 약 51일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중지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에 비대면으로 경기 진행이 가능한 이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포츠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으로 도입이 가능한지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최단체 지정요건 측면에서 이스포츠 종목을 주관하는 한국e스포츠협회는 안정적인 대회 개최능력, 선수 등 등록․말소권한, 경기규칙 제․개정 권한 등 법에 명시된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 둘째, 안정성 및 매출 기여가능성 측면에서 이스포츠에 대한 인기와 선호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상품 구성에 있어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관람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상품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승부조작 가능성 측면에서 이스포츠와 관련한 승부조작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스포츠 종목별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경기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게임제작사와 저작권 측면에서 이스포츠는 게임제작사와의 저작권 등 분쟁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전 협의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술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수립한 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으로 이스포츠를 도입한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전자투표제도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박진우(Park Jinwoo)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6 No.-

        전자투표제도는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그 신속성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각 국가가 이미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전자투표제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선거제도에 대하여 요청하는 기본원리를 충족해야만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 전자투표기기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의 주요 논거는 당해 법규명령이 선거권자에 의한 전자투표의 검증가능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법 규정의 합헌성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참고로 하여 전자투표제와 관련한 우리 법제를 검토해 볼 때 우리의 법제는 독일과 달리 헌법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의 법제가 보다 헌법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The E-Voting system that is applied to the election has been chosen or is under consideration by many countries due to its rapidity and convenience. In order to be constitutional this E-Voting system meet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lately decided that the Federal Voting Machines ordinanc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oes not ensure that only such voting machines are permitted and used which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It also decided that the computer-controlled voting machines used in the election of the 16th German Bundestag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which the constitution places on the use of electronic voting machines. However it decided that this does not result in the dissolution of the Bundestag for lack of any indications that voting machines malfunctioned or could have been manipulated. This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is full of suggestions i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ion Act closely. As we examine our legislations of the E-Voting through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it comes to a conclusion that our legislations have the constitutionality unlike those of Germany. However they need to be supplemented in order to satisfy more constitutionality.

      • KCI등재

        The conflict between direct democracy and international law : analysing the Swiss case

        Jorg Michael Dostal,Marc Champod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3

        국제법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는 스위스 국민운동의 증가는 스위스의 합의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2009년 국민운동을 통해 첨탑건립을 금지시킨 사례는 스위스와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민운 동, 즉 10만 명의 서명과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스위스 헌법은 바꿀 수가 있다. 행정부 와 입법부는 국민운동의 요구를 법률로 실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 헌법의 결정이 국제법과 갈등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인 검토에 있어서의 실수나 국민운동의 내용에 대 한 제한의 부재를 통해서 나타난다. 1999년의 jus cogens 고려, 즉 강제적인 국민법의 고려를 국민운동의 무효요건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스위스의 정치 제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양극화가 어떻 게 국민운동을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만드는지 살펴보고 국민주권과 국제법 간의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분석하였다. The rising number of Swiss popular initiatives conflicting with international law reflects the decline of Swiss consensus democracy. A case in point is the 2009 ban on the construction of minarets, which focused international attention on Switzerland and its direct democracy. The Constitution can be amended through popular initiatives that–following the collection of 100,000 signatures and a popular vote–put demand o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to transcribe the constitutional popular initiative into a law. Therefore, the Swiss Constitution might violate international law. This conflict arose due to the absence of judicial review, such as a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sence of limits to popular initiatives. Even though in 1999 jus cogens, or mandatory international law, was established as a criterion to invalidate popular initiatives, this provision has so far never been applied. The article outlines how increased polarization in the Swiss political system has turned the popular initiative into a potentially destabilizing political instrument and analyses efforts to solve the elusive issue of conflicts between popular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aw.

      • KCI등재

        연구논문 : 영국의 1973년 유럽공동체 가입과 1975년 국민투표 -유럽공동체 회원국 신분에 대한 반쪽짜리 승인-

        홍석민 ( Seok Min Hong ) 영국사학회 2011 영국연구 Vol.26 No.-

        이차대전 이후에 시작된 유럽 통합은 영국이 유럽공동체 가입을 추진하던 1970년대 초에는 명백히 초국가체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공동체법은 유럽공동체 회원국 법에 대한 우위와 직접적 효력을 갖게 되어 있었다. 즉, 유럽공동체는 그 회원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헌)법 등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으며, 자연히 회원국의 의회주권과 국가주권도 잠재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와 의회는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과정과 의회로부터 이를 승인 받는 과정 및 1972년 유럽공동체들법을 통해서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은 물론, 유럽공동체의 가입과 잔류 여부를 묻는 1975년 국민투표에서도 이런 잠재적인 영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결국, 1975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했던 것은 공동체 회원국 신분이 영국에 미칠 영향 중, 정치적·(헌)법적인 영향, 즉 의회주권과 국민주권의 잠재적 상실을 배제한, 경제적인 영항만을 승인한, 반쪽짜리 승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1975년에 영국 국민이 승인했던 통합 유럽의 모습과 이의 현재 모습 간에는 큰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어야만 유럽헌법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적 통합과 초국가체를 지향하려는 유럽 통합 움직임에 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movement for European integration which began after World War Two aimed for a supranational entity in the early 1970s when Britain sought her entry into the European Community, and EC laws were to have legal supremacy over domestic laws and direct effect in its member states. In other words, the EC membership was supposed to exert much influence not only on the economy but also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its member states, with their national sovereignty and, in particular, parliamentary sovereignty being potentially compromised. However, the successive British governments and Parliaments concerned neither adequately informed their people or voters of the potential loss of sovereignty nor put the issue to any detailed debate; they did neither of them even when they sought British membership of the EC, when they passed the 1972 European Communities Act, and when they asked in the 1975 referendum people`s opinion if Britain should stay within or get out of the EC. What British voters approved in the 1975 referendum was just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British membership of the EC, not its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one, not to mention the potential loss of her parliamentary sovereignty - partial approval of the British membership of the EC. Since 1975 there has existed wide discrepancies between the features of an integrated Europe British voters endorsed in 1975 and those of the current one. Unless such discrepancies were resolved, Britain`s further integration into Europe would be out of th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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