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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국가보훈과 한반도 통일 - ‘국가보훈학’의 개념정립과 관련하여 -

        윤황 한국민족사상학회 2011 민족사상 Vol.5 No.1

        이 글의 연구목적은 한국에서 ‘국가보훈학’의 새로운 개념정립과 관련하여 그 개념 속에 한반도 통일의 함의된 필요성을 규명함으로써 국가보훈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가보훈학의 개념 정립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훈학의 개념정립을 위해 국가보훈의 시원(始原), 국가보훈과 국가보훈학의 개념, 국가보훈학의 성격을 규정했다. 둘째, 국가보훈학 개념 속에 한반도통일의 함의 필요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훈의 가치의식, 국가보훈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 분야의 통합이라는 전제 하에 한반도 통일 또는 통합, 탈냉전 이후 협력 및 통합 현상에 따른 한반도 통일의 창출 기회와 도전 등에서 찾아보았다. 셋째, 국가보훈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가보훈학의 개념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의 구축,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기여 등이 함의되는 방향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t up the concept of the studies of veterans welfare by studying the necessity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hich implicit in the meaning of veterans welfar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et up the concept of the studies of veterans welfare, this paper defined the concept of the veterans welfare and the studies of veterans welfare, the origin of the veterans welfa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veterans welfare. Second, The necessity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hich implicit in the concept of the veterans welfare can be traced not only in values of the veterans welfare but also in the integrating function of the veterans welfare in the field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tc. Third, the concept of the studies of veterans welfare should be redefined in the direction for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uilding peace in Korean peninsula, establishment of 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contribution to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society.

      • KCI등재

        국가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법적 고찰

        박지근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2 No.1

        보훈은 국가를 위한 공헌 또는 공헌으로 간주할 수 있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는 유・무형의 물질적・정신적 보답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보상과 예우를 행하는 것을 사회의 공감대로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국가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의 기반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에서도 보훈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함으로써 국가보훈정신 또는 이념의 기초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회의 우선적 부여는 국가가 해야 할 보훈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헌법상 국가유공자의 개념 표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제2호는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는 “‘희생・공헌자’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 표지 중에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는 헌법의 통일적 해석, 목적 간의 차이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가보훈정책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선양’ 두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예우’는 희생자에게 희생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다양한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누구’를 예우할 것인가를 정하는 보훈심사는 국가보훈의 출발점이자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절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훈심사는 보훈대상인 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유공자 등록 절차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희생・공훈 여부와 정도, 법률상 등록신청인의 상이 또는 질병 등과 공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고 보상금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한 상이와 질병의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 상이등급 구분심사, 보상심사를 진행한다. 보훈 및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의 분석 및 개선방안으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가보훈 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문제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국가보훈 관련 법률을 총괄하기 위한 포괄적 법규범력을 가지며, 체계상 국가보훈법체계 전체에서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위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기본법과 개별 법률과의 내용적 연계성이 부족하 ... Veterans Affairs, in a dictionary sense, refers to the reward of meritorious service to a meritorious person or his/her bereaved family in the country in honor of the patriotism of a person of national merit. Veterans can be a reward for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national community, or a culture that is the basis for commun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For this reason, our Constitution also has direct and indirect regulations on veterans. Article 32 (6)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bereaved families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Sangyi Military Police, and war dead are given priority opportunities to work as prescribed by law." It can be said that it stipulates the state's comprehensive obligations to people of national merit. If it is understood that the guarantee of preferential working opportunities under Article 32 (6) of the Constitution exemplifies a comprehensive obligation to honor those of national merit,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eaning of national merit under Article 32 (6) of the Constitution becomes even more important. When reviewing a sign that can confirm th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a person of national merit under the Constitution, the concept of "person entitled to veterans" in Article 3, No. 2 of the Framework Act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s the most referenceable. There are four ways to analyze and improve laws related to veterans and national merit. First, the effectiveness of the Framework Act on Veterans of Korea must be secured. Second, the independence of the Veterans Affairs Review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under the National Merit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sposition of the decision of the Major Accident Review Committee under the Military Personnel Act. Finally, it should be easy to recognize those who died of self-harm as national merit or those eligible for compensation for veterans' compensation.

      • KCI등재후보

        중국의 국가보훈정책 연구

        윤규식 한국보훈학회 2010 한국보훈논총 Vol.9 No.2

        중국이 비록 선진국은 아니지만 보훈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훈제도를 당이 직접 통제하여 애국열사와 혁명열사,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는 비교적 선진국 수준이다. 오늘날 14억 중국 국민을 하나의 중국으로 묶는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국가보훈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혁명참가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및 그 가족 등 국가와 당에 공헌한 이들에게 국가가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 하였지만 다양한 상징수단을 통해 국가보훈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국가보훈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자본주의 풍조의 확산으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가 성행하면서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보훈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보상, 이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없는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체제 정당성에 대한 관심의 저하는 중국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는 물론 물질적 · 정신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KCI등재후보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금지와 국가보훈제도의 관계 고찰

        권영복,정철호 한국보훈학회 2017 한국보훈논총 Vol.16 No.2

        According to Article 29,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 and 5 of National Compensation Act, the nation does not compensate for the physical damages, in case that a soldier has suffered from a physical damage caused by performing a public service and the damage has been compensated by act of law. Civil servants can receive compensation based on the pension insurance system, when they have accidents in lines of duty. All the public servants but police officers and civilian officers can claim the national compensation as well as the compensation by the Patriots and Veterans Administration. The level of current compensation for the disasters that soldiers suffer from is considerably insufficient to cover the damage. Nevertheless, many scholars, court justices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taken opinions that it is not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directly rooted in the Constitution. Based on rational systematic analysis on The duty of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nation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Equal rights of Article 11, Claim for national reparation of Article 29, Clause 1, the protection of war dead and wounded soldiers of Article 32, Clause 6, the compensation prohibition against military damage is possible, only when the compensation exceeds the indemnification. Therefore, it is unconstitutional to violate the indemnification claims while ignoring the compensation contents. 헌법 제29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에 의하면 군인은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공무원이 연금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국가보훈제도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중·삼중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장병과 예비군은 사실상 보훈급여금이 유일한 보상방법이다. 이들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위로금으로 실질적인 손실보상제도가 못되기 때문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배상청구금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논란이 있다. 다수 학자들과 사법부는 헌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보상의 명칭이나 내용을 묻지 않고 보상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1조의 평등권, 제29조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 제32조제6항의 전몰·상이군경 등에 대한 보호,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차별금지 등의 규정들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군인도 손해에 대하여 실질적·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의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금지는 보상액의 수준이 배상액에 상응하는 내용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의 취지가 보상이 배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이라면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재해보상금은 손해를 전보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고, 그 성질도 단순히 위로금에 불과하여 손해전보제도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군 장병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제도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병역의무이행 중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현행 국가배상청구금지제도는 국가보훈제도에 의한 보훈급여금 수급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 직업공무원의 경우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제도에 의한 손해의 전보기능도 함께 가지는 국가보훈제도는 군 장병에 대한 보상과 예우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보가 이루어지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과 배상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과잉보호 또는 중복보호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제도, 특히 보훈급여금제도는 수당 성질의 급여만을 받고 사실상 무보수로 국가수호 업무를 담당하며 생명·신체를 희생한 군 장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훈급여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무수행 중 희생한 군 장병의 보훈급여금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보수월액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 KCI등재

        보훈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

        안기희 한국보훈학회 2004 한국보훈논총 Vol.3 No.1

        한 국가의 보훈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훈집단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결집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위국헌신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존립에 대한 대내적 정체성 확보 및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현국가 보훈정책의 다변화와 위기는 국가들을 새로 짜서 전 국민의 보훈의식 제고를 통한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립과 법제, 행정조직, 예산 등의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한 탄력적 기술, 지원, 서비스 체계의 강화에 의한 전체적, 종합적 접근에 의한 범정부적, 범국민적 통합 조정권능이 절실하다. 국가보훈처가 예산 2.5조원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 되면서 업무량 증대에 따른 조직기반 구축과 지방조직 효율화는 보훈정책 중 선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보훈정책을 국가의 중장에 발전계획에 의하여 단계별․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 보훈기본정책을 수립 하는 일은 통일 후의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국가보훈 영역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원호, 보상시책에서 보훈복지 + 국가 정체성확보 + 국민통합을 통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목표를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훈정책은 물량적 지원책이 주류였다면 신 보훈정책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남북통일에 대비하여 4대강국의 틈새에서 신 안보개념에 적의 대응하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발전 하여 보훈정책을 국가 고유의 독자영역으로 국가기본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훈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보훈 패러다임과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보훈정책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신 보훈정책방안으로 ① 가치 체계의 전환으로 전 국민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②도체계의 전환으로 보훈정책기반 재정립과 보훈범위를 확대하며, ③ 지원․서비스 체계의 전환으로 보훈 대상자의 민족정기 선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 보훈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 KCI등재

        한국 국가보훈의 변천과정과 국민통합 기능

        유준기 한국보훈학회 2006 한국보훈논총 Vol.5 No.1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을 통해 국력을 신장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을 위하여 국가 보훈의 변천 과정과 국민 통합 기능을 통하여 해법을 찾고자 한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여 고대 국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쟁 희생자와 공로자를 애호하였다. 이것은 고대 국가 체제를 확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 유지의 수단 이였다. 통일 신라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국가적으로 관직과 관등을 재수했고 경제적 예우로는 토지, 곡식, 노비 등을 하사하였다. 이와 함께 효녀, 효자에게도 곡식이 하사 되었다. 또 귀화한 사람과 유공자 혹은 사회 발전 공로자 가운데 주택을 하사하기도 했다. 또 이들을 위한 기념사업과 기념비도 건립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 체제 유지 뿐 만 아니라 사회 윤리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고려는 공신들에게 가록과 공음 등의 방법으로 관직과 관등을 제수하였다. 특히 공음은 보훈과 관련된 음서 제도였다. 공신에 대한 경제적 예우는 삼국시대와 같다. 고려 보훈 제도 에서도 귀화인에 대한 보훈 업무가 강화 되었다. 이것은 10세기에서 12세기의 중국 내부 혼란과 북방 민족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고려가 필요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책봉했다. 조선의 보훈 업무는 창업과 하께 시행 되었고, 정치 기반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군왕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해 갔다. 또 보훈부서의 강화와 약화는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보훈 업무 내용은 성리학적 통치 논리와 국가 이념이 농후하게 부각되었다. 즉, 조선시대에는 전제왕권확립, 민족의식 고취, 국경선 확장에 따른 국토 의식 성장 등에 의한 국민 국가 터전이 마련되었음이 주목되며 여기에 국가 보훈 정책도 병행되어 시행되었다고 보여진다. 먼저 국가 보훈의 통합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정기의 선양이라고 하겠다. 민족정기 선양은 국가의 지도적인 권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막연히 민족정기 선양이라고 할 때에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모으는 데는 뚜렷한 목표가 있

      • KCI등재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정숙경 한국보훈학회 2009 한국보훈논총 Vol.8 No.1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를 보훈의식의 현대적 가치와 보훈문화의 일상화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국가보훈의식은 한국인이 한국과 한국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반면에 한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꺼리면서 그리고 현대사회의 탈근대화로 인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위기에 처해있다. 고로 탈근대적인 가치관의 확산, 개인주의화의 팽배로 개인들의 국가관과 정체성이 약화되어 선진화를 통해 국가보훈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의식은 나라사랑의 기본정신이자 현대적 애국심으로,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는 한국사회의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중요하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의식을 새롭게 하여 국민의 통합과 결속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화(advanced development)란 “현재 보다 나은, 보다 높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상, 되어가는 것”으로 2007년에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는 보훈의식가치의 현대화와 보훈문화의 확산에 있는데, 보훈의식가치는 독립, 호국, 민주 정신을 현대화하여 지구촌 공동체, 평화, 인권 등 포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보훈의식가치는 일상적인 생활가치로 전환되어야 보훈문화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결과,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연구 및 관리 기능을 가진 독립기관의 신설, 둘째 국가보훈기본법, 보훈법령의 정비를 통한 종합적인 국가보훈발전법의 발전, 셋째,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4단계로 특화 및 단순화 넷째, 보훈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지원체계의 현실화 다섯째, 보상금의 불균형 해소, 여섯째 보훈대상자의 노령화 대비 사회복지체계에 편재하여 효과적인 복지대책 마련 일곱째, 국가보훈단체의 협력 및 보훈시설의 보훈문화 일상화를 위한 활용 등이다.

      • KCI등재후보

        국가보훈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정경환 한국민족사상학회 2011 민족사상 Vol.5 No.1

        This thesis aims to analyse the conception and character of ‘national veterans affairs’(국가보훈). Until now, we have heard routinely the word, veterans affairs or national veterans affairs. But the arguments for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national veterans affairs have a weak voice. In view of the present situation, this study progresses of argument for the concept, character and role of veterans affairs or national veterans affairs. Above all, the word of national veterans affairs has a mean that the main agent of enforcement is a state. And the word of national veterans affairs is strongly linked by a national community like state, nation and history. Futhermore, it contains a rooting consciousness(뿌리의식) for nation and history. This national veterans affairs has multiple basic characters. That is to say, it keeps the character of a nationl existence's basis. Next, it has the character of a national community's keeping and development. Lastly, it contains the character of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for a patriotic soul. 본 논문은 국가보훈의 기본적 개념과 성격에 관한 글이다. 우리는 그동안 보훈, 국가보훈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듣고 있지만 막상 국가보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글은 보훈 내지 국가보훈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국가보훈’이라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시행의 주체가 국가라는 면을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이라는 용어에는 국가, 민족 및 역사라고 하는 민족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을뿐더러 민족과 역사에 대한 뿌리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보훈은 다양한 기본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국가보훈은 국가존립의 근거로서의 성격이 있고 다음으로는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은 애국정신의 계승과 발전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가보훈은 현실에서 많은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개별적 존재인 ‘나’와의 일체화를 도모하게 한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은 국민통일과 국민통합의 초석의 역할을 한다. 나아가 국가보훈은 안보역량의 제고를 고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은 국가정체성의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가보훈은 나라발전의 초석으로서의 의미와 세계화시대에 국가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훈이 지니는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대응전략

        오일환 한국보훈학회 2005 한국보훈논총 Vol.4 No.1

        국가보훈은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는 이를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보훈정책의 목적은 국가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이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은공에 보답하는 한편,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아 애국하는 것이 숭고한 일임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 결국 국가보훈은 국가정체성 확립 및 국민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해가며 국가의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를 선별하여 정책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주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보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현상에 주목하고 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문제이다.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수반한 근대화의 성공과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경험한 한국은 선진산업국가의 공통적 특징인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2000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가족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이미 65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고령보훈대상자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노후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과 수호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자연히 보

      • KCI등재

        보훈보상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공상군인 재해보상을 중심으로-

        형시영,임진택,이영자,서운석,이효재,이용재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3

        ‘Bohun’, the meaning and philosophy of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such as Korean independent movement activists, veterans and sacrificed advocaters for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idea of Bohun, or Merit Reward, is that the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of heroes should always be recognized as a model of noble patriotism. Because of their actions, adequate benefits are to be provided in order to maintain and ensure an honorable life for them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o realize this formidable vision, the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MPVA), focuses on providing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with the benefits which they deserve. The MPVA is to provide the respect and gratitude of our nation to those who have served and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country with the finest benefits and services. The MPVA considers compensation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s appropriate to hon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state, and provides pensions, allowances, and lump-sum payments. In this study, A veteran who was killed or who was disabled during military training or in the performance of duty is targeting.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mpensation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especially between 'Military Pension' and 'Bohun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benefits for accidents. 최근 특수직역 재해보상제도와 보훈보상제도간 중복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군인연금 수혜대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급여금과의 중복조정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과잉보장 문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조정을 강화할 것인지 더 나아가 중복조정에 따른 제도간 역할분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복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복조정 방식은 과소보장이나 과잉보장문제 보다는 국가재원에서 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국가보훈보상 지급의 효율성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제도간 역할분담에서의 합의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감액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보훈 목적에 적합한 방식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임을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직역 재해보상제도와 보훈보상간 중복급여에 대한 중복조정 규정이 존재하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훈보상제도에 있어서 각 급여간 중복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훈보상 관련 체계의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군인연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 재해보상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군인연금 재해보상 대상자와 국가보훈 재해보상 대상자가 동일한 국가유공자이고 모두 국가재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인연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 재해보상을 통합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 집행한다면 국가보훈 재해보상 대상선정, 보상수준, 관리효율화, 중복문제, 국가보훈체계 수립 등 종합적인 방면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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