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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송진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2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로 취급되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본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이 경범죄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비록 명칭과 부과절차 등이 통상적인 공판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원은 형벌에 대한 규정이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 역시 경미‘범죄’이다. 시민의 소박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자신의 범칙행위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는 신뢰보호를 한 내용으로 하고, 일사부재리는 신뢰보호의 일종이다. 경범죄처벌법도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명시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진 등으로 통고처분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의 처리가 실제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되고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애초에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애초에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한다.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llows the punishment against minor offenses to pay fines because legislators might think that the illegality and criminal liability of the minor offenses are relatively light and intend to provide convenience for the public. Even though penalty payments are imposed not by formal trial but by notification disposition, the basis regulations of penalty payments are related to criminal punishments. Besides, the behavior subjected to penalty payments are minor offenses. From simple and plain viewpoint of ordinary people, a person who paid penalty payment may have confidence that the punishment against one’s behavior of violating regulation.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contains protection of confidence and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is a kind of protection of confidence. Also,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tipulates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as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article 8 clause 3, etc.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tipulates that the term “offender” means a person who commits an act of offense, and does not fall an act involving a victim. Nevertheless, we can find some cases of Supreme Court reexamined by formal criminal procedure although the offender paid penalty by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because of a insufficient investigation at the initial stage. It is a judicial police officer’s responsibility to investigate the facts of a case carefully if they applied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lthough state agencies including investigative authority make a wro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f the state agency pass the responsibility of the wrong application of the law to a citizen,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responsibility and stage of a country. As a result, in the viewpoint of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and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it is a proper and logical resolution for a person who paid penalty by disposition of notification to be acquitted.

      • KCI등재

        경범죄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이정기(Lee, Jung-Ki)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경범죄처벌법은 1954년 제정 이래 총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46개의 처벌조항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다. 전부개정은 1983년 제4차 개정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서 2013. 3. 22.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광고물 무단부착, 구걸행위 등을 새롭게 경범죄로 지정하는 한편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의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더불어 기존에는 단속 시 법원에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아야 했던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거짓신고 등 27개 조항과 신설된 위 스토킹 까지 총 28개 항목이 통고처분 대상이 되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과 각종 특별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불법행위가 경미하지만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제지하여 사회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한편, 그간의 법률 개정이 새로운 조항 신설에만 맞추어 진행되다 보니 46개 조항 중에는 ‘54년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있거나, 다른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있고, 또 현재는 비범죄화 되어 단속 필요성이 떨어진 조항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기에 부담스러운 영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불분명한 구성요건 규정을 빌미로 국가 공권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행정벌로 통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법령 자체의 폐지를 촉구하는 견해가 대립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위한 일부 유형에 대하여 경범죄규정의 존속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경범죄처벌법을 비롯한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규율하는 법령은 어떠한 법령보다도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 가운데 개정 및 삭제가 필요한 규정과 신설이 요청되는 영역을 나누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질서위반사범을 규율하는 법령의 형사 정책적 의미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Minor Pandemic Act in 1954, it has been revised 17 times and is now composed of 46 penalties. The entire revision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rch 22, 2013 as the second revision since the fourth revision in 1983. The amendment is a new misdemeanor for the government to cancel the state, stigmatization, illegal advertising, and begging, while fines ranging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for misappropriation of publications, false advertising, business interruption. In addition, a total of 28 items, including 27 items including drinking disturbance, garbage dumping, false declaration, and the new stalking, which had to be judged in court by the court, were subject to disposal. The Minor Criminal Punishment Act is a law enacted in order to punish the criminal law and various special laws in order to establish the social public order by restricting the illegal act to a minor crime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has been carried out onl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ovision, there are some provisions of the 46 clauses that have not been revi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in 54 and have similar contents to other laws. It is true that there are some clauses that fall. Minor crime punishment law is necessary for establishment of basic order and advancement. However, there is a positive view in term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in areas that are burdensome to undergo general criminal justice procedures. However, rather than expanding the national power by the provision of unclear constitutional requirements, rather than expanding penalties and penaltie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that suggests alternatives and urges abolition of the laws themselves. In this study,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isdemeanor provision for some types of social order, as described below. The law regulating the violation of the basic order violation, including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And the freedom to privacy, including personal freedom, including the risk of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criminal law, which is absolutely free from the criminal justice law, which is not free to consider the amendment and dele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minor offenses, And to discuss the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of the laws governing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order violations based on this review.

      • KCI등재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박찬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2 경찰학논총 Vol.7 No.1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제정된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법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사소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화의 영역과 비범죄화 영역 사이의 적절한 조화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자체에 대한존폐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이유로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질서를 위해 일부의 유형에 대한 경범죄규정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형법이 개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치하기에도 다소 부담스러운 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다가, 경범죄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형사처벌상의 특례조항을 잘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이 비록 경미한 범죄를 위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형벌도 경미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법의 하나에 포함되고 있는 이상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경범죄처벌법의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한 경우, 죄질과 형벌간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보이는 경우, 통고처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경우 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비록 2012년 제12차 개정을 통하여 위의 미비점들이 다소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들이 새로운 개정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KCI등재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규정의 문제점

        이순욱(Soonuk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3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라는 표제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13. 3. 22.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서 신설된 내용인데, 공무에 대하여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09년에 선고된 후 위 개정법이 시행된 것으로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이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한 주취소란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 신설내용의 독자적인 적용범위 역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문의 표현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라고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처벌된다는 것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을 상정한 것인지도 그 간명한 판단기준을 알기 어렵다. 즉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전제인데 위 조문의 해석으로는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는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죄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그 유무죄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순’ 거친 말과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만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순’과 ‘몹시’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부 역시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행위자 입장에서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모욕죄와의 관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을 광의의 폭행, 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점을 본다면 과연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처벌규정의 존재의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과연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위 처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현실적인 사정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법리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위 규정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경범죄처벌법 제2조에서 남용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 규정의 현실적인 집행 단계에서 그 적용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향후 경범죄처벌법 전반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위 규정에 관하여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 처벌규정을 실무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요건과 관련해서 음주측정거부죄에서 사용하는 기준인 ‘혈색’, ‘언행상태’, ‘보행상태’, ‘술냄새’ 등이 수사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욕설 수준의 ‘몹시 거친 말’이나 ‘몹시 거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주정’의 태양, ‘시끄러운 정도’ 등의 요건 역시 온전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관공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몹시 거친 말과 행동’, ‘주정’, ‘시끄럽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채로’ 등의 요건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나마 명확성 측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Article 3 (3) ① is stipulated that “a person who drunk or drunk with harsh words and actions in a government office while drunk” is punished by minor fines, penal detention, or fines of up to 600,000 won. The above provisions are new to the Revised Misdemeanor Penalty Act, which took effect on March 22, 2013. The legislative objectives are ful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ose who are injur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Supreme Court ruling. In addition, since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punishment cannot be punished for contempt, the original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contents is also recognized. However,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it is within the scope of clarity that should be prepared as a punishment provision in terms of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Since it is about the problem of’degree’, which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by each person, there is a possibility of arbitrary law enforcement. Therefore, as Article 2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prohibits abuse, you must be very cautious about the execution of the law, and if there is a legislation on the overall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bove provisions using a clearer expression. Legislatively, I think that the addition of the expression “to the extent that it interferes with the business of public offices” can somewhat solve the problem of clarity.

      • KCI등재

        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CheongHa kim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9 No.4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경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암표매매의 개정과 층간소음 신설을 중심으로 -

        조현욱 법제처 2019 법제 Vol.686 No.-

        본 논문에서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암표매매의 구성요건 및 처벌수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현행법령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경범죄 처벌법상 규제 필요성 여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성요건과 처벌수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물건던지기로 인한 행위로 물적 또는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만 있을 뿐 온라인 등에 대한 법률상 정의개념은 없으므로, 지금 당장 온라인 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이러한 암표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미 많은 온라인 암표 판매자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티켓의 상당 부분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정보통신망, 휴대폰이나 불법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시비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10장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제14조의2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OOOO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충간소음을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주택관련법령에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신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로 하면서 그 처벌수준을 6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괴롭힘’조항에 관한 검토

        김청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9 No.4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gulatory measures for the ticket resale, which has recently become the social issue, through the analyzation of the legal systems and the amendments in Korea and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Recently, the issue of the ticket touting that is the action of selling the ticket such as performances, sports tickets, etc. higher than its regular price is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dia.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the recent ticket transactions onlin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ublic to purchase the tickets due to the fact that the large size of purchases are often made online using the macro program. However, the online ticket resale, in fact, is on the blind spot of the law because the crackdown is only possible on the spot under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us, under the recognition of such issue, the revisions to the acts such as the Public Performance Act,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regulate the ticket resale using the macro program, are actively proposed, but those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dvance of regulating the online ticket sales,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the legal basis including a definition of the macro program and to define the range of illegality of the macro program, but, in considera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s so far, this matter does not seem to be fully reflected in the amendments. The recent trend regarding the ticket resale in the U.S., Canada, England, and France shows that the purchase or resale by using an indirect method like the macro program is regulated as illegal actions, and those countries regulate the ticket touting after preparing the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related individual acts. At the same time, the examples in the U.S. show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not only the authority to dispose but also the authority to crackdown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regulations. Accordingly, i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icket sales are established in the Public Performance Act a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uch problems are expected to arise.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ticket resale is likely to happen often in the business of public performance, it is also tru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ticket resale in the Public Performance Act because it does not only happen in the business of public performance. Thus, it seems to be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to regulate the online ticket resale being done in the various field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by the offline regulations under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nd the online regulations unde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체계 및 개정안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규제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공연을 비롯하여 스포츠 관람 입장권의 정가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이른바 암표거래의 문제성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의 입장권 구매가 이루어져서 일반인이 정상적인 접근으로는 입장권을 구매하기 매우 어려운 거래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현장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입장권 재판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재판매를 규제하려는 공연법,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의 암표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매크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에서의 규제들이 과연 온라인 암표규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의 정의와 불법적 사용형태에 대한 입법적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회의 여러 개정안들을 보면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및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입장권 구매와 재판매를 위법행위로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이들 국가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연관련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암표거래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개별법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암표를 금지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 즉, 온라인 암표단속을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 및 처분권한을 갖는 것 외에 단속권한 또한 주어져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음이 미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거래 규제에 관한 규정만을 신설하고 단속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한 암표거래의 비중이 공연산업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법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 규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하고, 온라인 거래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원화 하여 규율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암표매매를 규제하는데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입법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구 ― ‘음향’ 해석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안정빈 ( Ahn Jeongbi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오랜 진통 끝에 입법화된 스토킹처벌법의 현실적 규범력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개별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전형적 관점과 다른 시각에서 도그마틱을 전개하며, ‘음향’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견 스토킹범죄라 하면 미행하고 스토킹피해자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물리적 관점에서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202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전화를 거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급심 법원별로 ‘음향’에 대한 조문해석을 하는 방향이 법원별로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음향에 대한 처벌에 대해 법원별로 이렇게 판결이 다르다면 과연 음향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형법조문해석의 관점에서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이하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기는 하지만 스토킹피해자를 제 때에 보호해 주어야만 한다는 행정목적상의 이유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폭행 상해 살해 등의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조문의 형법적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법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원의 판결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법리해석을 통한 올바른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스토킹을 당하다보면 결국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으나, 단지 스토킹하는 행위만으로 특별이 살인, 상해 등의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형법이론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형사정책적으로, 스토킹하는 사람은 혹시 스토킹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고 상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 스토킹하는 행위만으로 미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형법이론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여기에서의 처벌의 적절성 여부에 관련된 문제는 스토킹범죄처벌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화벨소리 ‘음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의 처벌강행에 대한 부분이다. 본고는 스토킹처벌법을 분석하고 음향에 의한 스토킹문제를 다루었다. 그와 관련된 사안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음향과 관련된 스토킹문제를 판례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학술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스토킹처벌법의 제정과 ‘음향’에 대한 개념, 스토킹처벌법상 음향의 해석, 형법의 기본 원칙과 스토킹처벌법 현황, 스토킹처벌법의 성질과 후속문제, 범죄발생가능성과 형사처벌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스토킹 구성요건 중 음향 도달의 해석과 관련하여 핸드폰 벨소리, 진동의 쟁점,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입법을 할 수 있을지, 그 경우 그러한 입법이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는 없는지 및 기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론 등의 내용이 본고의 중점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At first glance, stalking crimes can be thought of from the perspective of tailing the stalking victims, but Korea's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enacted in 2021, leaves room for making calls to be punished as stalking crimes. This is because after the stalking punishment law took effect,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of condolences on “sound” was quite different for each criminal court. In this pap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dealt with belo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e need to protect victims of stalking crimes is very urgent. However, it is judged that criminal punishment is not consistent with the criminal law theor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criminal problem in the provision for stalking actors who have not progressed to criminal acts such as assault, injury, or murder due to stalking for administrative purposes. The court's ruling should be viewed from the viewpoint of the need for proper interpretation of law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regardless of the sex of the perpetrator or victim. These crimes cannot be overlooked in that stalking victims may eventually lead to death, but there will be insufficient criminal law grounds to strongly punish them even though stalking alone has not resulted in crimes such as murder and injury. In criminal policy, scholars and lawyers can argue that stalkers should be severely punished in advance only by stalking itself because they may kill or injure stalking victims through stalking, but it is not considered appropriate in criminal law. Of cour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unishment is appropriate here is not the overall part of the stalking crime punishment, but the enforcement of punishment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sound” of the phone ring.

      • KCI등재

        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암표매매 관리 · 감독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張仁豪(In-Ho Chang)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최근 오프라인상에서의 암표매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암표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암표매매는 공식적인 판매처가 아니라 다수의 표를 확보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암표상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터넷전자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암표매매의 행태가 과거의 오프라인 암표매매에서 점차 사이버공간상에서 온라인암표매매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암표매매관리 · 감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 경기장 · 역 · 나루터 · 정류장 등 요금을 받고 입장 · 승차 ·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겐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오프라인암표매매만을 명시할 뿐 온라인암표매매 관련규정이 없어 현행법상 온라인암표매매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하는 암표매매는 오프라인보다 주로 사이버공간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온라인암표매매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표매매행위는 사실상 단속 등의 적절한 관리 · 감독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온라인암표매매 관리 · 감독의 헌법적인 의미와 함께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적지 않은 온라인암표매매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recent report, online trade of ticket scalping is rising sharply in cyberspace. In the information age, economic order cannot be sustained without management of online ticket scalping. One of the reason that scalped ticket should be restricted is ticket scalpers charge an exorbitant amount of money by selling online ticket scaling such as concert tickets, train tickets, opera tickets, campus festival tickets and so on. Current law, 「The Minor Offenses Act 」 does not prescribe for online ticket scalping. In this situation, 「Revision of The Minor Offenses Act」 including the contents of online ticket scalping could not pass the committee in 2013. Despite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nline ticket scalping, bills were not ratified until now. Above all, law regarding online ticket scalping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property rights, maintenance of order etc which is protec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Therefore this study is going to present constitutional mining and plans for legislation of management of online ticket scalping should be managed and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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