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아시아 중재 선진국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

        이상하,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4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ingapore and Hong Kong, and its purpose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The main strategies implemented by Singapore and Hong Kong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of the arbitration law system; second,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third, build up of an effective arbitration expert training system; and fourth, an arbitration-friendly attitude of the court. In order for South Korea to becom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bove-mentioned strategies. In addition,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that can differentiate itself from Singapore and Hong Kong, such as the develop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fferentiation of the disputes sector, use of geographical advantages and a penetration pricing strategy, and support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terms of marketing strategy,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cademic value and differentiation. 한국은 세계 5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과 청사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 선진국들이 자국의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화 하기 위해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구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재제도를 이른 시기에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는 동북아시아의 국재중재 허브를 꿈꾸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 분석 결과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중재 전문 인력양성 제도의 구축,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재법령의 개선,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존중과 지원 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면요건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성과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싱가포르, 홍콩과 차별화 되는 한국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잘 구축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인프라를 중재산업에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중재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이 주로 다루고 있는 분쟁 분야와 차별화 되는 분쟁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경제대국과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의 중재지로서의 장점을 홍보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후발자인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침투가격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재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중재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마케팅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 KCI등재

        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신승남 한국중재학회 2008 중재연구 Vol.18 No.1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KCI등재

        A Study on the Tasks and Prospects of Inter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김광수 한국중재학회 2007 중재연구 Vol.17 No.1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 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 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구제조치의 개선방안

        홍성규 한국중재학회 2017 중재연구 Vol.27 No.1

        When any investment dispute arises, the investor has to exhaust the local remedies available in the host state, an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investor is filed to the ICSID arbitral tribunal to seek arbitral awards. At this time, if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been violated, it normally demands the host state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to the investor for economic loss.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host state is supposed to fulfill th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f it is unwilling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arbitral awards, however, the investor may ask the domestic court of the host stat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ddition, if the host state is unwilling to fulfill arbitral awards on account of state immunity, the investor may ask his own country (state of nationality) for diplomatic protection and urge i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arbitral awards. Effectiveness for pecuniary damages, a means to solve problems arising in the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l awards, is found to be rather ineffective. For such case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to demand either a restitution of property or a corrections of violated measures subject to arbitral awards.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ICSID중재판정부에 제소하여 중재판정을 구하게 된다. 이 때 중재법원은 국제투자협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에 대하여 투자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금전보상을 하도록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국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만, 만일 중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치국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자신의 본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여 본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의 이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실효성이 적은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위반조치의 철폐 내지는 시정을 요구하는 대체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는 구제수단을 금전배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비금전적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규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 금전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이나 위반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비즈니스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 KCI등재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 Problems and Prospects

        Suslov, Denis V. 韓國仲裁學會 2008 중재연구 Vol.18 No.2

        러시아와 한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동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간 양국간에는 협정을 통한 협력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를 보면 무역,투자보장,어업,이중과세방지,군사기술분야,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화교류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역시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은 무역과 경제협력 분야이다. 2007년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액은 15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5.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 로서 전년도에 비해 52.6%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6.1%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가스와 오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할린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드릴기계장비,탱커,자동차,휴대전화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 1/4 분기 양국간 무역액은 42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72.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에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91.7% 성장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5억 달러로서 전년도 1/4 분기와 대비해서 60.6% 성장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하게 된 배경에는 러-한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본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부지역(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횡단지역)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역동성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러시아 극동경제권에서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주요 협력프로젝트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러간의 공동 에너지프로젝트 및 에너지자원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책,에너지,경제,문화,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문제와 함께 연료 및 에너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개념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예측 빚 투자환경의 문제가 양국간에 집중논의 되어야 하고 법제상의 조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 KCI등재

        Korea's New Arbitrat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 Korea

        신창섭 한국중재학회 2006 중재연구 Vol.16 No.3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연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이호원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1

        1966년 제정된 한국 중재법은 1999년에 198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높은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법무부에서 중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법을 중재 친화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그 개정작업에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 중재환경의 변화와 2006년 개정된 UNCITRAL모델법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모델법 체제를 유지하고,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개정의 범위는 중재법의 전 분야로서, 중재합의,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및 취소 등이다. 현재로서는 개정위원회의 중재법 개정법률안이 제시된 상태로서 법무부에서 국회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대기 중이다. 이 글은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쟁점을 소개하고, 중재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 및 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발전되고 선진화된 개정 중재법은 한국에서 중재를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The Korean Arbitration Act (KAA) enacted in 1966 was entirely revised in 1999, adopting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is trying to b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the region, taking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Asia and its highly open economy. KAA was revised in 2016 again in order to reflect the criticisms against the previous KAA, changes in the arbitration environment, and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vision was to maintain the UNCITRAL Model Law system and to deal with the 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same framework. The scope of revision covers all fields of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ors, arbitral proceedings,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s, recogniti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their annulmen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important issues of the 2016 revision of KAA, to offer important information discussed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thus to help those concerned i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KAA. The 2016 revision of KAA is expected to help greatly in promoting not only the national arbitration, but als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 KCI등재

        중국의 중재법과 몽골의 중재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용길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4

        오늘날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몽골의 중재법과 중재제도는 다른 점이 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법체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법질서의 정합성이나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오늘날 중국은 사회에 만연하려고 하는 부패를 혁파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反)부패 개혁과 從嚴治黨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자급 고위 관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들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2012년부터는 민사소송 등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소산권주택에 대한 투기는 많은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한국과의 수교 이래 20여 가지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서 양국 교역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여러 부문에서 향후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는 한국과 몽골 사이에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소송보다 중재제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중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Recently, China has brought many political, economical, and ideological changes in order to complete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In terms of legal system, they make much effort to seek compatibility and stability of law and order. China recognizes that the breakdown of corruption, which is rampant in society, is an essential short-cut for national development. To realize anti-corruption reformation, it strengthens the supervision of relatives and close official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China has suffered from expanded trade disputes internationally and has also experienced severe management-labor conflicts domestically due to economic recession. From 2012 onward, civil lawsuit and other litigations have increased sharply. Also, they face severe conflicts in the land system. It is expected that many disputes arise due to speculation on rural housing. Meanwhile, Mongolia expand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in mutual cooperation since their diplomatic relation in 1990 by entering more than 20 treaties and agreements. As Mongolia has rich natural resources and Korea is equipped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two countries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instead of litig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figure out desirable methods for dispute settlements in case of trade disputes among Korean companies that would advance into China and Mongolia.

      • KCI등재

        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윤진기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4

        중국 국내중기기구의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당사자자치가 잘 보장되고 있는 중재기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투자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는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중재기구의 경우에는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국내중재기구와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중재학회가 MOU를 체결하여 한국인 중재인이 5명 이상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중재인명부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國際仲裁制度 活性化의 必要性

        梁炳晦 韓國仲裁學會 2003 중재연구 Vol.13 No.1

        한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1958)의 가입국이며 국제적인 UNCITRAL의 모델중재법을 채택하여 중재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중재인의 중재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식여하에 따라서는 중재가 준소송절차로 인식되어 법원에서의 조정절차보다 더 경직되어 중재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이다. 중재절차는 소송절차가 아니며 특별히 사적자치원칙이 강조되는 것이라면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는 중재기법과 중재를 위한 장소 서비스와 편리성 등 분명히 달라지는 새로운 시도가 요청된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재시스템이나 앞으로 신설될 온라인상에서의 중재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결과에 대한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확보안으로 보증보험제도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제도적 개발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번 개최되는 북경중재위원회에서의 국제중재학술대회를 통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현행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 연구 토론하면서 보다 다양해진 국제거래와 투자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중재제도가 정착되고, 이를 위한 동북아의 국제중재기구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