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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 : 목표, 실천방향 및 접근방법

        박지용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이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의학 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법 교육의 목표와 실천방향 그리고 그 접근방법을 모색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전문직’으로서의 의사 양성이라는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목표와 분절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단순한 인문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소양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업(業)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내용의 이해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의료가 이미 사회적 하부체계로 편입되어 그에 관한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의사가 관련 법규범의 주요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의사국가고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대한 교육과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험 대비를 위한 법규 교육만으로는 본래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에 있어 ‘의료법’은 ‘의료법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의료법학’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실정 법규의 내용, 즉 ‘법 지식(knowledge)’의 전달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내지 방법(legal mind)’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윤리 교육과의 통합적 접근방법,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을 핵심 내용과 심화 내용을 분류하고, 전자는 필수과목으로 하되, 후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단계적 접근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on goals, future directions and approach methods relating to a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and to reexamine the relation between medical ethics education and law education. The purpose of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has to be understood as a coherent way to nurture the doctors as ethical professionals. The kernel of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is not simply to enhance overall humanitarian understanding but to comprehend the norm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ir profession as doctors. It is indispensable for doctors to recognize and fully understand legal issues related to medical a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medicine has already been constrained by legal system of modern society. It is true that legal education is in part covered by medical regulations education to prepare national examination, but that is not enough to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legal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medical regulations but broaden to health law as a whole. That is, mere delivery of legal knowledge is not enough. The education should involve learning minimum legal mind to deal with various legal issues as a doctor.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we have to elaborate integrated approach, and phased approach. One possible measure as phased approach is to classify the law education contents into what is core and advanced. The required courses should consist of core contents such as a concept of medical malpractice, basic medical malpractice case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personnel. On the other hand, optional courses should consist of more advanced contents such as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negligence and causality.

      • KCI등재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간호조무사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조재현 한국의료법학회 2015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3 No.2

        최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규칙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하나로 진료보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한계를 간호조무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 외에 진료보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규칙에서의 규율형식은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로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상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로서 간호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광범성과 탄력적 규율필요성 등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하위규범에 규율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하위규범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즉 행정입법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모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모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위임한 범위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보조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KCI등재

        의료법상 “치과의료”의 범위 : 대법원 2013도7796판결을 중심으로

        김영신 한국의료법학회 2018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1

        이 글은 치과의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한 시술을 한 것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치과의료” 즉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룬다. 이 판결 이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치과의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한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대상판결은 나아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의 경우에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첫째,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치과의료”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일정한 행위는 중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둘째, 치과의사의 세부 전공 및 업무영역 가운데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 전반에 관한 교육이나 진료가 행하여지고 있고, 악안면에 관한 치과의료행위와 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치과의사의 수련이나 면허취득 과정에서 관련 교육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보톡스를 이용하여 눈가나 미간 등에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제거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나아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태도를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한다. 첫째,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하여 치과의사가 안면과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치과의사의 교육과정이나 구강악안면외과의 연구 및 수련 범위, 치과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지급 여부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업무 및 면허 범위를 확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관행의 문제로 의료법 규정이 우선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법에서 치과의료를 일반의사의 의료행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치과” 혹은 “구강”이라는 문언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안면 전반을 치과의사가 대상으로 하여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넷째, 그러한 점에서 보톡스를 이용하여 치과 진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악관절 질환치료, 혹은 악관절의 축소 등을 통한 미용 목적 시술 등을 하는 것은 치과의사 진료범위에 포함되나, 구강과 간접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기 어려운 눈가나 미간 등의 보톡스 시술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다섯째, 대상판결에서 다루는 피부에 대한 레이저 시술은 치과 진료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기 더욱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불분명하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에 관한 분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On this thesis, a judgment of Korean Supreme Court(an “Object Decision”) is reviewed if dentist’s. From the precedent for this case, Korean Supreme Court(entire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is not prohibited Botox injections of a dentist for the esthetic purpos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Futhermore, Korean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it is also permitted and lawful dentist to irradiate Fraxel laser for skin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From the precedent for this case, it is supposed that Korean Supreme Court permit Botox injections of a dentist for the esthetic purpose on the following grounds: First, there is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It can be overlapped in certain cases. Second,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that is sub-area on dentistry, covers education and treatment on whole face. There are education and evaluation in the course of training and license acquisition of dentist. Third, it is –comparatively- easy and safe to operate facelift around or between eyes using Botox shot. More over,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ot illegal to irradiate Fraxel laser for skin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On this thesis, author has opposite position to Supreme Court Decision; Dentist cannot perform all the medical treatment on whole face. There is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of course. But There IS classification between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On the contrary to the regulation “Dental” or “Oral”, it is not appropriate for dentist to treat whole face including Botox injection or Las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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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국내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법적 연구

        김경민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2009년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최근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및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의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은행의 수행가능 한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법의 주요 관련 규정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은행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의료관광서비스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알선 등’에해당 되는지 여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단서조항인 제27조 제3항 단서조항(2)에 따라 ‘해외환자유치업자’로서 제27조의2에 따른 유치업자의 업무를 수행을 위한 유치업 등록 여부 및 은행법상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으로 의료관광의 특성상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상의 소개, 유인, 알선 등의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의료법 관련 조항의개정과 함께 ‘은행업과 관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부수업무 추가 등 관련 은행법 개정을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내 은행과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의료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복합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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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유리,최성경,김인숙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2

        On 29 December 2015, the Medical Service Act regarding nursing services was amended and enforced from 30 December 2016. Provision on nurse's task was vague under previous Medical Service Act, which had a gap with actual nursing field. Nurses' roles may be replaced by nurse assistants so that boundaries between two professions were blurred. Also, nurse assistants were in the blind spot of supervision and audit which needs to quality control mechanism.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revision of nursing services related Medical Services Act and reviewed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 on revision. Firstly, nurse's mission and duties were specified. It recognized nurses role on health management professional which implies improved professionalism. Secondly, qualification management for nurse assistant was enforced. Nurse assistants are obtained accreditation of qualifications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fter completing the curricula prescribed and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for nurse assistants are assessed and accredited. Registered nurse assistants should declare their qualification as well as get refresher training. Thirdly, nurses give guidance on the assistance performed by nurse assistants which leads to division of mission and duties among nursing staffs. Future tasks of revised Medical Service Act are accumulating cases after amendment, developing supporting policy for management of nurse assistants, managing supply and demand on nursing staffs, and discussion of whole nursing professions including midwife, nurse practitioner, physician assistant, and others. 2015년 12월 29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공포 되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간호현장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간호사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감독이 사각지대에 있어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 개정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간호사에 대한 업무는 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의 첫 개정으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살리고 건강관리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호사의 업무규정이 구체화되었다. 둘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되었다.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제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셋째,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간호인력 별 역할분담 및 적정 간호인력 공급의 틀을 마련하였다.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향후 과제로서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사례축적, 간호조무사 관리체계 세부지침 마련, 간호인력 수급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한 소고: 영리성 도입 여부와 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백경희,김영순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2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향으로 인하여 영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의료시장 역시 환자라는 소비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장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인에게도 영리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의료관광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의료가 국가경쟁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의 비영리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상 나타난 의료법인의 의의와 의료시장에서의 현황을 살펴본 뒤, 비영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및 비영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법인이 받고 있는 세제적인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및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있어 의료법인의 영리성과 관련된 향후의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책임론에 대한 고찰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 5단계와 인공지능 영상의료판독 기술 발전 5단계를 중심으로

        정창록,박정식,허유선,김은우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현재 의료계는 진단과 연구를 위한 대규모의 자료 분석 및 처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세계 인구의 고령화 대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거중심 의료와 정밀 의료를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수이다. 따라서 미래 의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의료지원 로봇??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인간의 판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판단도 책임의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 없이는 그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술을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5단계에 비추어 인공지능영상판독 발전 5단계를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책임 문제를 다룬다. 이후 미래 의료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 중 가장 첨단에 있는 인공지능영상판독 기술을 5단계로 나누고 책임문제를 간략히 고찰하고 있다. 특히 완전자율영상판독 단계에서 그 책임을 시스템이 지느냐 공급자가 지느냐에 관해 논쟁적인 두 입장을 고찰하여 보았다. 필자들은 자율주행차나 자율영상의료판독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 현상적 자율 행위자들은 유사 행위자로 온전한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래의료에서도 책임은 인간 행위자에게 물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인공지능 공급자로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공받은 회사, 의료에 사용하는 의료인과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지게 되는 책임의 양과 질이 매우 달라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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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관점에서 본 보험약관상 표재성 방광암의 해석문제 : 암보험약관상 방광암의 의학적 소견과 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은경,박경기,허정식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economic conditions, the average life span of Korea has been increased and chronic diseases have been increasing. Especially, The incidence of cancer and adult metabol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are increasing every year. Stomach, lung, and colon cancer accounts for a large part in korea. and prostate cancer is the most common urinary tract cancer, but incidence of bladder cancer is also steadily increasing. These bladder cancers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non- invasive bladder cancer and invasive bladder cancer, and the incidence of non-invasive bladder cancer is high. Non-invasive bladder cancer is often referred to as superficial bladder cancer however, recurrence or disease progresses are not uncommon in non-invasive bladder cancer.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fee of the cancer treatment, many of men and women are joining the cancer-related insurance. Especially, when the cancer confined to the mucosa,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to compensation judge. and the law sues are increasing in terms of these judge. Intraepithelial cancer in bladder which are called “non-invasive bladder cancer” are not 100% cured. However, many of insurance companies considered non-invasive bladder cancer to curable early tumor located to the boundary between neoplasia and metaplasia. Therefore they usually refused to pay insurance premium for their customers. These situations would make bed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ccording to determining diagnosis. And it also damages patient’s properties. So,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gnize and establish the optimal determination about considering non-invasive bladder cancer as a proper cancerous disease.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증가되면서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을 비롯하여 암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암은 위암, 폐암, 대장암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뇨기계암 중에서도 전립선암이 가장 흔하지만 방광암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광암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비근침습적 방광암과 근침습적 방광암으로 나뉘며, 이중 비근침습적 방광암의 발생이 높게 나타난다. 비근침습적방광암은 흔히 표재성암으로 불리며 재발이나 암이 진행되어 근침습적 방광암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암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소비자들은 암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이 빈발하며,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상피내암의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지급 사건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고, 상피내암 환자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광에 발생된 상피내암은 100%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방광종물의 크기나 재발, 암세포의 등급에 따라 예후는 달라진다. 방광암에서 특히 비근침습적 방광암의 경우에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며 마치 의료진이 암이 아닌 병을 방광암으로 진단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환자에게 제공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도 법학적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를 복합적으로 인지를 하여 일정한 진단 소견이 있는 상피내암의 환자에게는 암 보험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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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법적 쟁점

        김한나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Organ shortage is a global problem. In oder to solve the phenomenon, it has been explored the transplanting organs from transgenic animals into human body, stem cell therapy, and etc. in the cutting-edge biotechnology field. Although the regenerative research field has developed for a long time, those technologies have to overcome ethical concerns, such as violations of human dignity, as well as biomedical barriers including safety. However, it is emphasized that three-dimensional bioprinting(3D bioprinting) technology can produce human organs and tissues while avoiding the fundamental controversies. Those reasons carry over to the remarkable achievement in 3D bioprinting area. Most of all, 3D bioprinting organs is not a human biospecimen but it is derived from the human body. In this point, 3D bioprinting organ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new approach to study the conflicts of rights and/or to convergence pla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identity marks and traditional moral personality righ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ssues of 3D bioprinting technologies and provides appropriate solutions before commercializing the 3D bioprinting organs and tissues. 장기 부족 현상은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최신 의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이종 장기, 줄기세포 등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의학 기술들은 아직 안전성 문제와 같이 의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벽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침해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반면에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이러한 근본적인 논란을 빗겨가면서 장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3D 바이오프린터나 및 3D 조립 기술, 바이오 잉크 등은 바이오프린팅에서 특허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나 재생 및 손상된 개인 장기나 조직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써 3D 바이오프린팅 장기는 인체유래물이 아니면서도 인체에서 획득한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신체에 맞춤으로 제작되므로 여러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논문에서 3D 바이오프린팅의 개념과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3D 바이오프린팅 장기의 산업화에 앞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 KCI등재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미국, EU, 일본과의 비교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장세균,김현창,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ecision medicine research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precision medicine in Korea. To do this, we reviewed the key features of precision medicine research and characteristics (cohort, collected information, based technology, etc.) compared with existing medical researches and highlighted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ecision medicine. In addition, we examined privacy issue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conflicts with current privacy laws, and prohibition of genetic discrimination in foreign medical legis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basis for using personal information was needed in the precision medical research and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r the special medical law were required. In addition, we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specific regulations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nalysis technology of genetic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information in precision medical research and the damage caused by leakage of information. Through this article, we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direction and the promotion of researches for precision medicine in Korea. 이 논문은 정밀의료 연구 또는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ㆍ이용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아직 정밀의료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특징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Precision Medicine’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정밀의료의 주요 개념과 기존 의학연구들과 대비되는 특징(코호트, 수집 정보의 종류, 기반 기술)들을 살펴보았고, 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가 지니는 가치를 조명하였다. 또한 정밀의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쟁점으로 사생활 침해, 유전자 차별과 같은 정보 보호관점에서의 문제들을 짚어 보았고, 정보의 수집ㆍ이용 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도 예상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행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근거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정밀의료에 참여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의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저자들은 본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의 정밀의료 추진과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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