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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년범의 인권에 관한 고찰

        박영규 ( Park Young-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少年保護硏究 Vol.28 No.-

        소년사법에서 소년사건처리의 기본원칙은 「보호처분 우선주의」인 동시에 「불처분 우선주의」이기도 하다. 또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하여서는, 소년에 대하여 강제를 예정하지 않는 아동복지법상의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법의 이념은「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로서 사회는 그 소년의 권리를 충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소년범의 인권을 위한 금후의 정책방향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년범의 보호처분규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호적 소년법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ㆍ교육적 성격의 처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의 선고기관, 선고절차, 보호처분의 내용, 집행기관, 집행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보완 소년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문제점이며,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의 인권에 합치된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 「쇼크」구금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소년이 짧은 기간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 인해 오히려 비행을 학습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매우 위험한 제도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권리로서의 형사보상 보호사건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결구금 소년의 구속기간 구체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소년인권을 위한 사법의 전문화·과학화 소년사법이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 법관 및 소년조사관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일곱째, 수사단계에서의「적법절차의 원칙」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과「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여덟째, 우범소년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상 규정된 우범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 위험한 제도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권리로서의 형사보상 보호사건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결구금 소년의 구속기간 구체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소년인권을 위한 사법의 전문화·과학화 소년사법이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 법관 및 소년조사관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일곱째, 수사단계에서의「적법절차의 원칙」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과「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여덟째, 우범소년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상 규정된 우범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 New Revised Juvenile Law(2007.12.) seems to open the door to the development of initiative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for avoiding especially the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struments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criminal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e problem of the pre-trial detention should be resolved, and the transference program of a juvenile reformatory in the consignment period of one month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Forth, The Provision which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should be changed, and besides there are several problems(for the Safeguarding(Defending) The Human Rights). Last, that is just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which i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UNCR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PJP(U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Juvenile Delinquency).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with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t, and detailed 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 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 KCI등재후보

        비행방지활동으로서의 다기관연계

        배상균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4 No.-

        This study makes an attempt at analyz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focused o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This studyemphasizes a comprehensive strategy to reduce crime riskfactors in individual,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communitylevels. This study offers a coordinated, community-basedmulti-agency network system both to provide severalsimultaneous services for youths and to reduce disorganizedneighborhood environments. This study suggests a role of eachagency such as family, school, welfare center, police, probationofficials, church, business, and residents in a community-basedcomprehensive multi-agency collaboration. This study emphasizesthe engagement of neighborhood residents as a main role incomprehensive multi-agency activities. Nowadays, hierarchical bureaucracy is no longer considered assufficient to decide and implement general public policy includingpublic security policy, and this situation has facilitated academicresearch on the concept of governance. With the emergence ofneo-liberalism, the introduc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andnetwork, there has been an array of controversy over thedefinition of governance. However, most of the definitions have a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only. So, in contemporary policing a framework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has emerged as a promisingapproach to many areas of problem solv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of policing can contribute to effective police servicedelivery by sharing and pooling various resources of community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and many other public or privateorganizations. Additionally, expansion of police officers' discretion in juvenilepolicing is desirable for activating policing networks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대중매체의 발달 및 보급,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소년비행의 심각화(저연령화, 흉포화, 누범화 등)가 진행되고 있고,한국의 청소년범죄가 이와 같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점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 하지만,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청소년이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비행은 청소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임을 사회전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분과 교육 및 지원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기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소년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즉, 국가 대 범죄자라는 대결구도에 의해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종래의 형사사법과는달리, 소년사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최대한의 이익을 고려해 비행소년,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우선순위도 형사처벌과 격리·배제보다는 가능한 한 회복과 화해로 소년비행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3) 따라서 이러한 비행의 예방과 비행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은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은 사회전체의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4)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에서는 비행력이 낮은 초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비행소년 다이버전(Diversion)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조기에 개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7년에 기존의 처벌위주가아닌 교화·선도를 중심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른바 회복적 사법의 도입 및 적용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비롯하여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기업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공공기관 및민간단체들간의 협력 등의 다기관연계가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5)본 연구에서는 비행소년의 실태를 분석 후, 앞서 언급한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기관연계의 필요성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러한 다기관연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검토한다.

      • KCI등재후보

        영국의 반사회적행동금지명령(ASBO)에 관한 고찰

        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4 No.-

        An anti-social behaviour order (ASBO) is a civil order madein the United Kingdom against a person who has been shown,on the balance of evidence, to have engaged in anti-socialbehaviour. The orders, introduced by Prime Minister Tony Blairin 1998, were designed to correct minor incidents that would notordinarily warrant criminal prosecution. The orders restrictbehaviour in some way, by prohibiting a return to a certain areaor shop, or by restricting public behaviour such as swearing ordrinking alcohol. ASBO were introduced in England, Scotland and Wales by theCrime and Disorder Act 1998. Later legislation strengthened itsapplic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s has largely been via the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in Northern Ireland through anOrder in Council and in Scotland with the Antisocial and SexualBehaviour etc. (Scotland) Act 2004. An Anti-Social Behaviour Order is an Order of the Courtwhich tells an individual over 10 years old how they must notbehave. An ASBO is very similar to a civil injunction even though thedifferences are important. First, the injunction is supposed toprotect the world at large, in a given geographical area, rather than an individual. Second, breach of an ASBO is a criminaloffence to be tried in a criminal court applying the criminalstandard of beyond all reasonable doubt. A power of committalto prison is available for breach of a civil injunction but a courtis unlikely to exercise that power. A person subject to ananti-social behaviour order where it does not follow a criminalconviction has an automatic right of appeal against both themaking of the order and its terms to a higher court. There isalso the availability of an appeal to the High Court by way of"case stated". There is no appeal against the variation of orders,and variation has been used to add extra conditions and toextend the duration of ASBOs. Social Behaviour Order(ASBO) in the UK, presenting the rightdirection in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olicies in Korea. ASBO는 「소년범죄로 연결되는 원인(반사회적 행동(Anti-SocialBehaviour))」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래의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억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범죄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의전단계(pre-criminal)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정책이다. 이러한 ASBO정책은 1980년대 말부터 대두된 지역안전(community safety)이라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결합하여 소년범죄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범죄(비행)에 접촉한 시기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고착화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1)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연구결과2) 등은 ASBO정책을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는 단서가 되고 있으며, 「소년비행은 경미한 행위에서 보다 중대한 행위로 발전하며」,「경미한 비행의 조기발견이 보다 중대한 비행을억지한다」는 논리에 따라 소년이 비행행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행위라고 하여도 명확한 감독과 감시, 그리고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대한 소년범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소년의 건전육성에도 기여한다는 논거3)도 ASBO정책을 지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KCI등재

        일ㆍ한의 소년원재원자의 발달특성 및 피학대경향의 특성

        松浦直己 ( Matsuura Naomi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少年保護硏究 Vol.21 No.-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문화ㆍ사회적 공통점이 많으며, 국민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상적 배경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소년비행의 특성에 있어서도 유럽국가 등과 비교하면 공통하는 부분이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후의 한국의 소년법 및 교정교육시스템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기반이 되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소년범죄의 발생률이 극히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흉악범죄, 즉,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의 비교ㆍ검토로써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 및 중진국과 비교하면 일ㆍ한양국의 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왜 일본과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흉악범죄가 낮은 것인가? 우에다(上田(2011))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유럽 국가들이 근대화 후에 치안악화를 경험하였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본(한국도)은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장래의 정책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소년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발달장애 및 피학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수년 전에 소년범죄의 가해자가 발달장애로 감별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ㆍ학문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비행화가 진행된 소년의 일부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의 소년원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전개하여 높은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년원의 교사가 발달장애에 관한 기본적 지식 및 이해를 갖고 있으며, 이번의 조사결과는 양국에 있어서도 높은 흥미를 갖게 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학대는 소년의 비행화에 대해서 특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현저한 학대의 경험이 있는 소년은 범죄친화성이 높게 되고 또한 심각화되기 쉽다. 일본에서는 학대 및 방임에 의해 어린 생명이 꺼져간 사건이 연속을 발생하여 발달장애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마찬가지로 학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ㆍ검토하였다.

      • KCI등재후보

        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 비공개원칙의 의의

        박상열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6 No.-

        Recent An juvenile crime peaked in 2005, declined in the meantime, with a downward trend is on the rise. Decreased 3.2% in 2004, but increased 3.4% in 2005, to 3.7% in 2006. The recidivism rate of it was only 26.2% standard in 2008 increased steadily, and increased to 36.9% in the 2011 standard. The increase in recidivism, youth that fell into crime once means that are exposed to crime continuously. The recidivism rates of an increase in the crimes they have been exposed means that it. Once the boy crime continued to fall in the crime continues. This, as the basis for regional recidivism rate survey data in the future, a detailed analysis is required. An age of juvenile offenders is not only reduced in particular, we are feral, it is an issue that th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In the case of juvenile offenders, and it is carried out in the type of perpetrator made and released through the probation. Currently, I tend to open a new agency of the probation office of the national increase. It is operated in a new form to keep pace personnel upward trend. There needs to be authorized this trend, to improve the way probation.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future will be greatly reduced.Among the special crime prevention committee, I will use as an additive college students. This is done through a one-to-one relationship with the mentee is a subject. We are promoting the program and various other service system of cultural events viewing. Thus enlightened, the effect can be achieved with improvements. In addition, you must also expanding (disposal subject of No. 4 mainly) subjects of trustees of the juvenile offenders, to operate. Then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will double.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offenders will be greatly reduc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overall crime. This mentoring system through the use of measures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delinquency are effective. This is to help the calibration of the current policy. This is a very important task. Key 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소년법에 따른 소년심판에 부해진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심판은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소년사건에 대한 보도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1). 즉, 현행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소년사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소년을특정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가소성이 풍부한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세계 최초로 독립된 소년법원을창설한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원칙으로, 이러한 원칙이 법률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소년사법제도의 이념이었다. 즉, 소년법의 이념인 국친사상(parenspatriae)에 기초하여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년부판사와 소년과의 사이에 친밀한 신뢰관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공개법정에서는 이러한 신뢰관계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공개법정에서 미성숙한 소년이 필요한진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소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의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소년에게는 낙인이부여되어 결과적으로 소년의 사회복귀가 저해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를 배경으로 소년심판의 공개·보도제한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최근의 피해자학의 발전에 따라 소년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성인의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려의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을 완화하는 주가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 2007년의 소년법 개정에서「피해자 등의 진술권2)」을 규정하여 소년심판에 피해자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에 대한 소극적 의미에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에 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심판의 방청을 인정하는 소년법개정에 따라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에대한 적극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3). 이와 같이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각국의소년법의 사상적 배경인 국친사상의 발현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원칙임과 동시에 소년범죄의 증가 또는 피해자학의발전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와 달리 소년심판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미국의 판례 등을 소재로 우리나라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의 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Ⅱ에서는 재판의 공개원칙과 예외규정 등을살펴보고, Ⅲ에서는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의 정당성으로서의 성장발달권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Ⅳ에서는 미국의 소년심판의 공개제한과 관련된 판례와 학설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의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적 함의81

        김윤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少年保護硏究 Vol.28 No.2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tention center officials. For identify the relevant target variables affecting human right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long-term, practical measures of aboriginal adolescents. Develop relevant indicators through the juvenile status and previous studies analyzed for this purpose, and in August 2014, from 16 September to 27 national juvenile court judges and classification were sent to each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questionnaire. Engaged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auditors official total of 435 people. Women than men, career is higher, education is lower, institutional context, human dignity and self-efficacy score is significantly higher to human conscious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larify the level of juvenile diagnose human rights official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to be looked at in terms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explore the development plan. 소년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가 형사사법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도 소년범은 총 107,490명으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13; 박선영, 2014; 26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소년사범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벗어나 엄중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인 국친사상에 입각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소년의 교정/교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박선영, 2014; 27). 특히 소년사범들을 실제로 접하는 현장에서는 소년범죄의 대다수가 기능이 상실내지는 붕괴된 가정으로부터의 가출과 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부모의 보호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안이소년범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진수 외, 2013; 박선영, 2014; 27 재인용).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최근 교정 조직은 다양한 교정 처우에 대한 요구 증가, 교정시설의 민영화, 청소년 범죄의 급증 등 다양한대내・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교정조직 구성원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일본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에관한 고찰 - Hugh LaFollette의 「Licensing Parents」론을 중심으로 -

        서거석,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少年保護硏究 Vol.29 No.2

        우리나라에서도 종래부터 꾸준히 학계와 실무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07년 11월의 개정소년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었다5). 개정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의 개입, 가해자의 지역사회 재통합을 통한 재범방지, 가해자의 책임수용, 지역사회의 재건, 사법매커니즘의 과잉 및 그와 관련된 사법비용의 절감과 절차지연의 회피등을 목적6)으로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활용한 화해권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빠른 1990년대부터 회복적 사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국회에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소년범죄대책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2003년에 책정된 「청소년육성시책대망(青少年育成施策大網)」에서소년비행대책의 처우의 다양화를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활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6년의 2년간 시범사업으로 일본경찰청 주도로 소년대화회(회복적 회의(conference))를 실시하였다. 소년대화회의 참가자는 임의참가를 전제로 하였으며, 대상사건의 소년범죄자, 보호자, 범죄피해자, 그리고 진행담당자인 경찰직원(소년서포터센터의 직원)이 참가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 중재역할을 하는 경찰직원의 3자간의 면접형식에 의한 대화의 개최였으나, 의뢰건수가 매우 적어전체범죄의 1.4%에 지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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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이념으로서의 후견주의(paternalism)

        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5 No.-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Paternalism is the interference of a state or an individual withanother person, against their will, and defended or motivated bya claim that the person interfered with will be better off orprotected from harm. The issue of paternalism arises withrespect to restrictions by the law such as anti-drug legislation,the compulsory wearing of seatbelts, and in medical contexts bythe withholding of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a patient'scondition by physicians. At the theoretical level it raisesquestions of how persons should be treated when they are lessthan fully rational.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validity of paternalism as ajuvenile Protection Ideology.

      • KCI등재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 Park Young-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少年保護硏究 Vol.19 No.-

        현행 소년법은 보호관찰관의「단기 보호관찰」과「장기 보호관찰」이라는 명칭의 규정(4호 처분 및 5호 처분)을 두고 있다.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은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이고, 장기 보호관찰(5호처분)은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1호 · 2호 · 3호 · 6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또한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은 1개월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그 동안 보호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 보호관찰의 결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7.12.개정된 현행 소년법은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여 소년법상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과「장기 보호관찰과」의 병과(소년법 제32조 2항 5호) 등 개선한 점이 많지만, 현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지도ㆍ감독 및 원호활동의 다양화 요청, 처분근거 법률간의 불일치 및 효율적 사후관리의 문제 등 여러가지 쟁점이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즉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의 필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①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 연소 소년에 대하여 모든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금지한다. ②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 기존의 소년법원의 조사기능과 중첩되며, 소년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사실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며 오히려 검사가「임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필요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요망된다. ③ 지도ㆍ감독 활동이 보호관찰 업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④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수강명령제도는 적정한 시간의 책정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간에 알차게「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의 보다 활성화를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진일보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⑤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 (구) 소년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 소년보호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 보호관찰처분과 병과될 수 없어 시설 수용 종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소년법개정이후 보호자위탁처분, 장ㆍ단기 보호관찰처분과 병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에 대하여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처분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된다. 즉 보호자 등의 위탁감호처분, 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시 그 시설에서 근본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이 요망된다. ⑥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 「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년 임시퇴원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임의적」인지「필요적」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필요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소년의 사후관리라는 면에서 타당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하여「임의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필요적 결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For example, this is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as on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Although in the New Law is not explicitly mentioned “restorative justice”, it is reflected in the recogni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the provision of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functions.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The amendment shows the improvement an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discussed for a long time, such as the minimum age of juvenile offenders and diverse probation and parole programs. Neverthless, many new programs have left new problems to be solved. Juvenile offenders can be punished both by recently introduced short-term detention in a correctional insitution, as a shock probation, and short-term and long-term probation, following the latest juvenile law. It is need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varied programs an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obation system within given sources efficiently.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This study suggest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proper measures on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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