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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 –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및 중대재해 규율을 중심으로 –

        심재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이 글은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보호대상’, ‘의무주체’, ‘중대재해 규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한정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변화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유용하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전혀 다르게 출발하여서, 한국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측면 중 몇 가지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을 보면 1974년 제정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가장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일반공중도 보호대상으로 한다. 1981년 제정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로 국한하였으나, 현재의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공중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유사하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시점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자체가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변함없이 법인 등의 사업주를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는 반면에, 한국은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인인 행위자를 이 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인인 행위자를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보는 점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낮은 위하력과 밀접히 관련됨을 설명한다. 특히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규정의 형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규정의 위하력이 낮은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 규율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들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민재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반공중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보호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거의 유사하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특정되지 않은 행위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에 부과되어,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임원 등에게 특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해졌다. 그렇지만 한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최고경영진을 특정하여 부과하며, 그 내용이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영국과 비교하여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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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における集団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

        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集団的労使関係法上の労働者概念

        崔弘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노동법논총 Vol.21 No.-

        한국의 노동조합상의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정의되어 있는데, 일본의 노동조합법과 유사한 조항이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법조문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와 해석론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간의 중요한 차이는 한국의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기초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단결체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노동조합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다수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두고 발생한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다투어진 분쟁은 거의 대부분이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된 것이다. 일본은 자유설립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한국과 같은 설립신고제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의 다툼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이른바 자격심사제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일본노동조합법 제2조)과 노동조합규약 요건(동법 제5조 제2항)에 적합한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노조법에서 정한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법규정상의 또 다른 차이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문제이다(한국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일본의 노동조합법도 노동조합이 아닌 사유를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한국법의 제4호 단서 라목과 같은 소극적 요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법은 기업별노조가 법에 의해 강제되고 노사당사자의 의식도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그러한 법규정이 탄생되었다. 일본에서는 설령 학생이나 일반시민이 참가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주도한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사유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한국법 제4호 라목은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단서가 붙어있음으로써 여러 해석상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양 국가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집단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 보려고 하였다. 한국의 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개념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 현실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있다. 이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먼저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입법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대법원의 2001두8568판결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주로 실업자들로만 조직된 단체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실업자가 가입한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라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고용근로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가운데 이후 논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판결들이 있었다. 실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2001두8568판결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골프장 캐디와 관련한 판결(90누1731)은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캐디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 보았다. 이상의 판지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구별되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개념을 구축할 수도 있었으나, 이후의 판결들은 대체로 양자를 사실상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서는 특수고용근로자의 근로자성이 대체로 부인되었다. 이러한 판결들은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본 2001두8568판결과 비교해 보아도 심한 불균형을 보인다. 실업자에게는 노조 결성을 허용하면서도, 취업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에게는 노조의 결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문제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거와 구체적 내용에 있다. 일본의 니시타니 교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글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勞働法律旬報, 2010.12.25.), 본론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소개했다. 앞으로 한일 양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생각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은, 한국 판례의 최근동향이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7일에 선고한 2004다29736판결이래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왔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의 범주가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그것보다 오히려 협소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2006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관련하여 그 이전의 판단기준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이 판결(2004다29736판결)은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이라는 요소대신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 등 이전 판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었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의 판단기준을 수정ㆍ보완한 이후에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인 노무제공과정에서 사용종속성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노동조합법상으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적어도 수정 판례의 기준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 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문제를 다루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3권은 체류의 합법ㆍ불법과 관계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설립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분쟁이다. 일본만 해도 노동조합이 설립 자체를 둘러싼 설립신고증의 반려처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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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직장점거 금지범위의 외연(外延)확장과 관련하여 –

        김희성(Kim, Hee-Sung)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1) 개정노조법에서는 기존의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37조 3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본 연구에서는 개정노조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1항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하여 직정점거 금지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2)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공간적 지배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일 것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요하는 시간적 지배, 계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었을 때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사용자의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었을 때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로 조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쟁의행위의 본질 및 개정 노조법 제37조 3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입법취지에서 단체행동권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본질을 넘어선, 즉 단순히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선 조업방해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직장점거의 금지의 법해석 보다는 금지의 외연(外延)이 확장될 수 있게 된다(규범목적적 해석). (4) 개정노조법 제37조 3항은 사업장시설 전반에 걸쳐 즉 시설이 일부이든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니든 그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점거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직장점거의 허용여부를 달리 규율하고 있는 노조법 제42조 제1항의 흠결 내지 공백상태, 즉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개정노조법 제37조 제3항이 이 흠결상태를 메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직접적 그리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대한 점거가 사용자의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로 조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금지되는 쟁의행위가 된다. 이렇게 두 조항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직정점거 금지의 외연(外延)이 확장하게 됨으로써 그나마 유일하게 쟁의행위대항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직장점거의 금지를 실효성있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s newly added Article 37 (3), which prohibits acts that obstruct operations by excluding the employer’s occupation. Consequently, a fundamental question was raised concerning whether the attitude of existing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an be maintained. Therefore, we review the scope of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through a systematic and organic analyses of Article 37 (3) and Article 42 (1)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2) Occupation refers to a de facto control over an object, and there must be a spatial domination relationship over a person’s object. What is important is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of domination by others who must be in a state that can exclude the interference of a third party. Moreover, there must be a temporal dominance and continuous relationship that require some degree of continuity. Therefore, if even one element of spatial and temporal domination is lacking, it should be interpreted as exclusion or disseizing that interferes with operations. (3) The essence of industrial action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7 (3)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right to work of non-striking workers, and the right to work of the employer are all basic rights that must be respected. This expresses the legislator’s intention not to allow acts of obstruction of work beyond the essence of industrial actions guaranteed by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at is, simply refusing to provide labor. Therefore, the scope of the prohibition can be expanded compared to the existing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normative interpretation). (4) Article 37 (3)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hibits industrial actions that interfere with operations by excluding the occupation of the entire business fac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facility is related or not related to other major operations. Article 37 (3)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ills the shortcoming or void of Article 42 (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hich regulates whether or not occupation is permitted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subject to occupation, regarding how to regulate facilities that are not related to other major operations. In other words, Article 37 (3), “Trade unions shall not take industrial actions in the form of obstructing operation by excluding the employer’s occupation,” applies directly and supplementarily to other facilities that are not related to major operations. Therefore, if the occupation of these facilities appears to lack even one element of the employer’s spatial and temporal dominance, it is interpreted as the exclusion or disseizing of occupation and obstruction of operation, which is a prohibited industrial action. If the two provisions are interpreted systematically and organically in this manner, the scope of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is expanded, thus enabling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which is the only provision that can functio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ndustri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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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

        방준식(Bang, Joon-si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50 No.-

        이 논문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물론 종래 유사한 특고종사자로서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특별히 대상판결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리운전기사의 노무제공이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종래 학습지교사 판결에게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인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소득 의존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둘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달리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등 독자적인 다양한 판단기준이 요구된다는 점, 셋째,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근로3권을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점이다. This targeted judgment is a judgment that guarantees the labor union activities by recognizing the worker"s character under the labor union law of a chauffeur driver. Of course, there was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recognized the labor union law for golf course caddy and home-school teachers as similar special high-level workers, but in particular, the target decision was that the provision of labor by a chauffeur driver through a smart-phone application was made in an economic and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relationship. The chauffeur driver was recognized as the worker by the labor union law . This targeted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various criteria for recognizing workers" characteristics under the labor union law, similar to those previously suggested for the precedent of home-school teachers. Representatively, first, it recognizes the economic subordination that presupposes income dependence, not the use subsidiary relationship premised on human dependency. Second, it is recognized that only a certain degree of command and supervision is recognized as a moderated standard, not considerable command and supervision. Third, workers prescribed in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to those in the position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rsons, such as a substitute driver. This is the point that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the same three rights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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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박지순(Park, Ji-So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1 No.-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현행 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노조법 제1조 참고).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 내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에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협약자치에 기초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관계를 고려하면(노조법 제33조 참고)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전제조건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이어야 한다. 즉,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 대법원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판단 시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에 대하여는 그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25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어야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을 행한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배·개입과 달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그 자체가 단체교섭 응낙의무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노무제공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서 근로관계와 동일시된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질적 지배력 등의 의미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의 교섭의무를 승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노무제공 관계가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관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로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을 확장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노조법의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므로 입법자의 법개정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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