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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한국인 쟁의행위 비교

        송강직(Song, Kang-Jik)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 강점기의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는 어떠한 목적과 수단으로 행하여졌는가.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에 의한 쟁의행위와의 사이에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는가. 일제강점기하의 노동분쟁에 대한 적용 법령이 한국 내의 근로자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본고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고찰로서 국내에서도 시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로서도 일제강점하의 노동법제 및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연구한 것인데, 그 결론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적인 점으로, 한국에서의 파업과 일본 내에서의 쟁의행위 사이에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한국인 근로자와 일본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임금차별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 쟁의행위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적 측면이 아닌 일반사회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내에서든 한국에서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경찰권력이 개입하고 있고, 모순되게도 그 해결의 주역도 경찰이 담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점을 보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민족적 이질감과 근로자로서의 연대에 있어서의 차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送國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의 근로자와 일본 내의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에도, 크로즈드 숍 협정 요구, 보이콧, 연대파업, 파업해결금 지급, 파업해결과 함께 단행된 파업지도자 석방, 남녀차별금지, 민족적 차별금지 등, 오늘날의 쟁의행위 이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What were objectives and means of the strikes in Korea and Japan under the era of colonization by Korean workers? Were there some differences in objectives and means of strikes between workers in Korean peninsular and land of Japan? What kinds of statutory frames were applied to those strikes? Those are the questions that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It might be arguably said that this article is the first one to analyze the strikes of the period in the light of Korean labor law.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comparative research in this article on strike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colonization period is the first opportunity for author. In conclusion, common features of the strikes of two place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ikes all had same objectives to promote their typical labor conditions, i.e.; wage, working hours, etc.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existed discrimination of wage between Korean workers and Japanese workers, in Korea and in Japan, respectively. Second, police authority interfered with almost all strikes. At the same time, many disputes including strike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were being settled by mediation being involved by police authority, not by court. Differences of strikes between in Korean peninsular and Japan, on the other hand, as follows: First, the Acts to be applied to each area was different. There were Acts sum as labor Act that were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in Japan, but were not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in Korean peninsular. For example, Factory Act is such an example as was applied discriminatively. In the meantime, some Acts were only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working in Korean peninsular. Second, Korean workers in Japan failed to form solidarity with Japanese worker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y were the employees employed in a same work place. Third, in case when Korean workers in Japan violated law, they could be sent back to Korea. Finally,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suggestive to research on current issues of Korean labor law such as closed shop agreement clause, boycott, sympathy strike, sexual discrimination, national discrimination, etc.

      • KCI등재후보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한국인 쟁의행위 비교

        송강식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 강점기의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는 어떠한 목적과 수단으로 행하여졌는가.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에 의한 쟁의행위와의 사이에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는가. 일제강점기하의 노동분쟁에 대한 적용 법령이 한국 내의 근로자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본고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고찰로서 국내에서도 시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로서도 일제강점하의 노동법제 및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연구한 것인데, 그 결론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공통적인 점으로, 한국에서의 파업과 일본 내에서의 쟁의행위 사이에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한국인 근로자와 일본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임금차별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 쟁의행위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적 측면이 아닌 일반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내에서든 한국에서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경찰권력이 개입하고 있고, 모순되게도 그 해결의 주역도 경찰이 담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점을 보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민족적 이질감과 근로자로서의 연대에 있어서의 차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送國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의 근로자와 일본 내의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에도, 크로즈드 숍 협정 요구, 보이콧, 연대파업, 파업해결금 지급, 파업해결과 함께 단행된 파업지도자 석방, 남녀차별금지, 민족적 차별금지 등, 오늘날의 쟁의행위 이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주제어] 일제강점, 경찰력, 쟁의행위, 재일한국인, 근로조건, 민족차별, 남녀차별

      • KCI등재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김영희 한국법사학회 2019 法史學硏究 Vol.59 No.-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modern civil codes of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especially by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French civil code. This pertains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article 302 [Special Servitude]. However, those articles themselves are quite characteristic to the Korean civil code. Neither the German civil code nor the French civil code provides that kind of articles. But many of Korean scholars have been taking and arguing the German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S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are in complicated conditions. The conditions are triggered mainly by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existed the concept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special servitude in the German legal history, although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at kind of articles. Furth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become more confusing and delicate when Korean scholars refer to the Japanese civil code. The Japanes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e collective ownership, then does provide the special servitude in a different way from the Korean civil code. Despite of that, some of the Korean scholars often follow the Japanese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Looking a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the articles have undeniable two characteristics. On the one hand, they are linked closely with the agricultural society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y are to do with commons rights which are generally existed in human societies before the time of the complete privatizations of landownership. Anyway these days, the characteristics play role as major reasons for erasure the articles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e articles are now confronted by expurgation especially as unfavorable comparisons to the German civil code or the French civil code. But the articles are not mere providing old-fashioned customary rights before the time of the privatizations. Taking one with another, the articles are all the even more providing future-oriented commons rights. Hence, the author insists that Korean civil code could choose of keeping the characteristic articles, not just following the so-called ‘modern civil code’ standards. Whereupon it is demanded for Korean scholars to reconstruct the articles to become better. 한국 민법은 총유 규정도 두고 있고 특수지역권 규정도 두고 있다. 한국 민법학은 총유와 특수지역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은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민법학이 총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입회권이라는 명칭으로 두고 있다. 일본 민법학도 한국 민법학과 마찬가지로 총유와 입회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민법학은 입회권을 일본 전통 제도상 권리로 파악하는 까닭에 독일 민법학에 대한 의존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런 한편 독일 민법은 정작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독일 민법학이 게르만법 기원의 역사적 공동소유 개념으로 총유를 인정하기는 한다. 독일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민법학도 독립된 권리로서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법들 사이의 규정 차이 및 민법학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 민법학은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 규정의 해석 및 운용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의존이 한국 민법이 근대 민법 중에서 드물게 총유 및 특수지역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노력과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 규정 그리고 관련 법리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를 행하여 보려 한다. 이 글은 우선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KCI등재

        日帝時期 離婚訴訟과 日本人 判事

        吉川絢子(Yoshikawa Ayako)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4 No.-

        한일합방을 전후하는 시기 약 17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건너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인 법원 관계자 역시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일본은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판소구성법」을 기초, 같은 해 12월 동법을 위시하여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 등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그리고 구재판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7년 말부터는 이들 법원의 간부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08년 3월 중순부터는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법부차관을 비롯하여 일본인 판?검사가 잇달아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9년 7월 「韓國의 司法及監獄事務 委託에 關 한 覺書」를 교환함으로써 한국 사법권을 장악한 일본은 같은 해 10월 「통감부재판소령」 등 사법사무 관련 법규를 공포했다. 그리고 11월에는 고등법원 이하 통감부재판소가 전국 각지에서 개청되었다. 이처럼 사법권이 침탈되는 가운데 한국 법원은 일본인 판?검사로 차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도 법조인 또는 준법조인(서기, 집달리 등)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 건너온 이후에도 일본의 법학 정보를 늘 접할 수 있었다. 1912년 4월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면 조선인 사이의 친족?상속은 관습에 의거하여 심리해야 했다. 관습조사를 통해 식민지 당국은 처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관습임을 알게 되었으나, 조선민사령이 시행되지 전부터 법원에서는 처로부터의 이혼 청구를 수리?심리하고 있었다. 판결문에서는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데 일본인 판사가 관습조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메이지민법 제813조 이하의 규정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내에서의 법적 경험이 한국에서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1913년 5월의 사법관회의를 앞둔 4월 중순에 작성된 총독 훈사안에서는 메이지민법에 준거한 한국인 간의 친족?상속 소송심리에 대해 훈시를 냄으로써 판사들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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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의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

        문준영(Moon, Joon-Young)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3 No.-

        이 글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법제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무법조인 양성을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은 교육의 실용성 강화라는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법사학의 학문적ㆍ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제사 강조는 학생들에게 법제사 공부의 의미와 재미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사학이 가진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학으로의 훌륭한 입문 노릇을 함과 동시에 법사학의 관심과 방법에 녹아있는 다양한 관점과 식견들을 제공함으로써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ㆍ창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교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교재는 과거의 법과 사회 또는 우리 시대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토픽ㆍ개념ㆍ질문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법의 역사를 조감할 수 있게 하는 교재일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한국법사 입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한국법사 수업을 한국법사를 매개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교법적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자에게 맡겨진 과제들, 그리고 한국근대법사 교육에서의 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ue and the role of legal history under the law school education, and tries to find the way on how the education of legal history can be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aw school system aiming at a more primary and direct practical education optimized for training future lawyers, seems to ask legal historians as faculty members to serve faithfully to its practical aim. Satisfying those needs, the faculty members teaching legal history should also realize the value of their academic field. They must show students persuasively that legal history is worth learning as well as interesting for a lawyer. Legal history has many merits from its academic character by combining both law and history. First of all, legal history can provide a good introduction to the law. Furthermore, treating its objects and materials frequently by referring it to other disciplines, legal history gives valuable opportunities for accessing useful viewpoints and methods for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ts legal issues. It is not only possible, but necessary to use its merits more positively in the classroom. Especially for teaching Korean legal history more effectively, some points are suggested here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new style of textbook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history of Korean law which will be able to allow students to feel the meaning and pleasure of learning legal history. For doing this task, there are some new research subjects which have been neglected but should be reclaimed from the viewpoint of a constitutional history and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Finally, the difficulties in teaching history of Korean modern law is discussed and also on how to overcome and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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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

        吉川絢子 한국법사학회 2012 法史學硏究 Vol.46 No.-

        1895년경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은 동경법학원 등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후 그들은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강사로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나온 법학서적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들 법학서적은 교과서로써 사용되기도 하였다. 1907년 12월의 재판소구성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전담 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1910년대 판사가 된 한국인은 대부분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 일본 내지 대학 등에서 일본법을 배운 자 또는 그들의 제자였다. 다시 말하여 1910년대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법을 익힌 한국인이 일본인 판사들과 함께 심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이나 일본 내지에서 번역, 출판된 법학교과서나 법조인의 각종 저작물에서는 한국의 법조인이 일본 이혼법을 한국에도 도입하려고 하거나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사례에 적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1910년대 여성을 원고로 한 이혼소송이 수리된 배경에는 일본법을 익힌 한국인 판사에 존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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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帝强占初期 判例에 나타난 상행위(객주업)상 高利貸의 역사적 평가

        전우현(Chun, Woo-Hyun)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강점초기 두 건의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상행위(객주업)상 고리의 소비대차와 상호계산에 관한 쟁점을 보여주고 법원은 당시 조선의 상관습상 월 3푼의 이자가 객주영업상 존재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 사례는 조선의 이자율 관행 뿐만 아니라 일제가 조선에 진출한 시기부터 시작된 고리대의 상관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판례평석을 하기보다 이 두 시기의 고리대 현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을 목표로 하였다. 조선시대의 公債와 私債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등에 나타나고 있고 당시의 소비대차는 관청이나 공공단체기관이 대부한 公債와, 官吏가 사사로이 대부하거나 土豪 기타 상인이 대부한 私債로 구분할 수 있다. 私債에는 방납인의 고리대, 객주 및 여각의 금융, 장변?시변?낙변 등이 모두 해당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출발한 ?도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한다. 경국대전등 조선의 법전은 公債 연 1할, 私債 월 1푼?연 5푼 등 최고이율을 정해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잘 준수되지 않았다. 私債에서 대금업자의 금리는 통상 월 3푼정도였다고 하나, 그러한 금리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월 5푼이나 6푼 또는 그를 초과하였다. 심지어 월 이자만으로도 원금을 초과하는 甲利라고 하는 高利債도 존재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적 도덕관념은 실질 경제생활과 모순되었고 그러한 모순된 구조하에서 高利의 殖利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과잉의 인구에 비해 생산력은 미흡했으므로 궁핍한 생활이 전반적으로 상례화된 점도 이러한 가렴주구를 부채질하였으며 法治主義를 외면한 유교이념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를수록 과전법등 토지제도와 조세수취체제의 모순이 격화되어 고이율의 소비대차가 심해지고 公債보다 私債가, 도시보다 지방이 高利債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환곡의 폐단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통감부, 총독부를 통한 조선침략을 구체화하자 日商등 외국인에 의한 고리의 소비대차가 官廳의 비호하에 노골화하였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가 조선을 본격적으로 강점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이러한 고리대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은 농토와 가축을 저당물로 하고 채무자가 영세화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인은 한국에서 일본의 식량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후에는 고리대자금을 방출하고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日人들은 춘궁기에 絶糧農民을 대상으로 자금을 방출하였는데 농민들이 추수 후에도 상환능력이 없으면 유저당이 되었다. 특히 일본상인들은 貸付 전에 先利子를 받거나 5인조 連帶保證制度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統監府가 설치된 이후 객주는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기존의 객주업자 뿐만 아니라 시전상인, 관료출신들이 가세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적인 의미의 회사형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개인상인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대체로 오래 가지 못한 점에서 본 판례상 나타난 客主는 조선왕조와 일제 강점초기 高利의 상관습을 반영하는 말기적 態樣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조선고등법원 판례에서 월 3푼의 고리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객주업은 조선의 대표적 私商이라는 전통적 요소를 내포하면서도 개화기 일본자본의 침투과정에서 近代化?合資化되어 갔다는 점에서 객주의 貸借關係에 대한 고찰은 봉건주의 조선의 전통적 대차관계와 개화기 일제의 자본침투 과정을 통시적으로 음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I have observed the high rate of interest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Gaek-ju"s business) in the early two judicial cases during the Japanese compulsory occupation of Korea. They are the cases of the loan of consumption and the mutual account in the commission agency. I have examined the cases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during the Chosun Dynasty and the Japanese control over Chosun as long as related with this issue. The issue I have wanted to study here is related with the history of law as well as the Commercial law. The law of Chosun Dynasty prohibited the high rate of interest, however it wasn"t normative enough because of its self-contradiction and anti-legalism. The Chosun Dynasty couldn"t solve this problem, though some Confucianists criticized this. The Japanese cunning merchant plundered the Korean poor men by means of the loan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The Act(I-Sik-Gyu-Rye) related with the high rate of interest(including the commission agency : Gaek-Ju) during the Dae-han Empire was not efficient to control this high rate of interest. The two cases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studied here show the the traces of this long continued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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