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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인의 엄격한 책임과 그 완화에 관한 연구

        전우현 보험연구원 2003 보험금융연구 Vol.37 No.-

        보험중개인은 보험중개 위임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중개위임 업무는 보험자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보통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중개인간에 이루어진다. 보험중개인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써 중개위임인(보험계약자)의 보험보호를 이행해야 하고 그의 의무는 중개위임인의 지시에 복종하면서도 때로는 위임인이 지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다. 보험중개인의 이러한 주의의무는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구체화된 것이다. 이 주의의무는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매우 무겁게 할 수 있다. 보험중개 활동과 나아가 보험모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개위임인의 보호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보험중개인의 엄격한 책임을 분산·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중개인의 엄격한 책임을 완화 내지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책임보험계약 체결, 입법을 통한 책임제한 시도, 공동기업조직의 이용, 중개위임인(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서면계약을 통해 명확히 구체화하는 방법과 위험전문가와 연계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The insurance broker should deal with his business with good care. The authorization for insurance broking is mostly given by the insureds, but sometimes the insurers make the broker his agent. Insurance broker has to carry out the entrusted work to make the insured safe by using his professional ability and experience sufficiently. He should obey the truster`s mandates principally. However, the active advice and inspection by his own decision of the insurance broker is demanded at times. The insurance broker`s duty of good care has been concretized as the duty of the entrustees. Why should be the insurance broker so careful with his duty? It can be answered with three reasons, which is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 of the insurance broking itself, the deep belief of his counterpart(the insured) and the social practice`s standard. Though very strictly determined liability of the insurance broker to compensate the injured which has been caused by his negligence of the duty can make the truster(the insured) safe, the insurance broker himself may fall in the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desirable to make his burden reduced for the activation of the insurance brokerage market as possible.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is to contract the liability insurance, to try the legislation for the reduction of the insurance broker, to found the corporate organization or to use the fellow trading colleague, to contract with the truster(the insured or the insurer) with his duty documented and concretized, or to connect with the skillful professionals of the risks.

      • KCI등재

        생명보험 정산거래와 한국 보험시장에서의 가용성

        김석영 ( Seog Young Kim ),김해식 ( Hae Sik Kim ) 보험연구원 2010 보험금융연구 Vol.21 No.3

        생명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증권을 해지를 통해 보험회사에 되팔 수도 있지만 제3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간의 거래인 생명보험 정산거래를 다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산거래는 보험계약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만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사례는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정산금액을 받는 보험계약자와 자본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게임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정산시장은 초기의 시한부 정산시장이 보험금선지급특약 등 보험회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쇠퇴하였다가 고령층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하면서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보험수익자 변경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산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과연 정산거래를 시장에 제공할 만한 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정산거래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종신보험과 국립암센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산거래의 경제적 체결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고령층 정산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일부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시한부 정산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에서 이미 시한부 정산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금선지급특약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정산거래가 생명보험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There are secondary life insurance markets where a policyholder can sell her insurance policy to her insurance company or a third party. The paper focuses on the trade between a policyholder in the life insurance market and a third party who is an investor in the capital market. The trade is called a life settlement. Theoretically, life settlements are expected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n practice, it is shown that both policyholders and investors can earn more profits in life settlements than otherwise they could earn; as a result, life settlements have grown well in the U.S. There are two types of life settlements: viatical settlements for terminally ill insureds and senior settlements for impaired insureds who are 65 years old or more. In the U.S., the latter is booming while the former has disappeared as its alternatives such as advanced death payments are provided by insurers. In the Korean insurance market, life settlements could be available with an insurer`s consent. However, it is not guaranteed that Korean life settlements can grow well even though they are legally possible. It is because the economic availability of life settlements depend on the level of mortality of the insured. The paper tests the economic viability of life settlements in Korean insurance market. Based on whole life critical illness insurance data and national statistics on cancer, our cash flow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only viatical settlements can be viable in some cases while senior settlements are not in Korean insurance market. Given that Korean life insurers are also providing alternatives to life settlements which has smothered viatical settlements in the U.S., our results suggest that life settlements are not expected to grow well in Korea.

      • KCI등재

        보험투자자의 투자전략 분석

        우민철 보험연구원 2020 보험금융연구 Vol.31 No.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vestment strategies of insurance investor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difference in trading strategy between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Insurance investors take contrarian strategies by buying losers and selling winners as with prior research. Life insurance investors take contrarian strategies, while non-life insurance investors take momentum strategy.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not only in analyses using market index and industry indices, but also in analyses using individual stocks.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that compared and analyzed by life insurance and non- life insurance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hows there is a difference in investment strategy between the two insurers. 본 연구는 국내주식시장에서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보험투자자의 투자전략을 분석하였다. 특히, 보험투자자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두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보험투자자는 역추세 추종전략을 사용하였다. 보험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명보험은 역추세 추종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추세 추종전략을 사용하였다. 시장대표지수 및 업종지수를 이용한 분석뿐만 아니라 개별종목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험투자자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두 그룹 간 전략적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보험사의 운용전략으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KCI등재

        인구변화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요율 최적화

        장봉규 ( Bong-gyu Jang ),최창희 ( Chang Hui Choi ) 보험연구원 2016 보험금융연구 Vol.27 No.2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수지상등 이하의 요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타 손해보험 종목의 경우 추세를 고려한 수지상등 요율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와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수지상등 이하의 요율이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연령별 손해율 변화추세를 요율 산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인구변화를 고려해 최적화된 연령대별 요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고는 인구 변화가 연령 구간별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인구변화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의 영업손해(이익)를 최소화(극대화)하는 연령대별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Currently, Korean auto insurers have to cope with the world-fastest population ageing under the environments that force them to use premiums that are below break-even points. Unlike other property-casualty insurance lines, Korean auto insurers cannot apply break-even insurance premiums, calcul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rend, due to financial authorities`` interference and severe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auto insurers to apply break-even premiums with the consideration of trends in loss ratios of age-group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how that auto insurers can improve their profit by using optimal age-group rates, which are calcul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population change. To pursue this purpose, we demonstrate that age-groups of auto insurance have distinct loss-ratio trends. Then we explain how insurers can maximize(minimize) their profits(losses) by taking these trends into consideration in calculating age-groups`` auto insurance rates.

      • 보험회사의 금리 딜레마와 시사점

        임준환,문혜정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7 No.-

        □ 최근 저금리가 보험회사의 국채투자를 촉진하고, 국채투자 증가는 다시 금리를 하락시키는 “금리의 정(+)의 피드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만기 10년 국채금리는 2008년 말 현재 4.22%이었으나 2019년 3월 29일 현재 1.83%로 급락함 · 금리 하락이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보험회사의 채권투자가 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저금리 기조에서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국채 수요 증가로 금리가 추가 하락하는 정(+)의 피드백이 형성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딜레마에 처함 □ 금리의 정의 피드백 현상은 금리변화와 보험회사의 국채보유 규모 간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남 · 2008년 1/4분기~2018년 4/4분기 동안 만기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보험회사의 국채투자가 증가하거나 보험회사의 국채 투자증가가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관계가 나타남 · 향후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 보험회사가 금리 딜레마에 처하게 된 배경으로는 보험권의 자생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로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채권투자 비중이 다른 기관투자가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보험회사의 국채보유 규모는 2008년 말 80조 원에서 2018년 3/4분기 말 253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내총생산 규모에 비하면 7.3%에서 14.0%로 높아진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지급여력제도가 강화되면서 자산 부채 듀레이션 갭(금리위험)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금리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해외투자 또는 대체투자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국채투자 증가가 국채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송윤아,이성은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88 No.-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함.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 원을, 그 외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함. ·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족,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 등을 들 수 있음. · 신고에 의한 부당확인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4.6%(2013년), 민영보험 5%(2014년)로 나타남.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하여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음. · 1987~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에 달함. ·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는 이례적으로 민영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대행소송을 허용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첫째, 공·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하여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 · 셋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전용식,조영현 보험연구원 2016 조사보고서 Vol.2016 No.1

        Ⅰ. 서론 ▒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환경은 거시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보험수요와 경쟁환경의 변화, 그리고 재무건전성 규제의 강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시경제환경 변화는 금융·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둔화시키고있음. ○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 보장수요의 확대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업권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음. ○ 보험회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규제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보험회계제도 개정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본 보고서의 목적은 10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과거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영위기(혹은 저성장) 극복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들과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률 둔화, 금리 하락과 금융업권 간 경쟁,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신뢰 저하에서 비롯된 경영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음. ○ 대형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하기가 용이했다고 생각할 수있지만 규모가 큰 보험회사들 가운데서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인수된 경우도 있음.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회사 내부의 역량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량도 대형 보험회사들의 성장 동인임. ○ 미국의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주요국 8개 대형 보험회사의 사례를 저금리·저성장·인구고령화 등 경영환경 변화 및 경영위기에 대한 대응 사례 중심으로 분석함. < 요약 표 1 > 분석대상 주요 보험회사의 2013년 기준 총자산, 수입보험료(단위: 십억 달러; 십억 유로) 주: 미국과 일본 보험회사의 단위는 십억 달러, 독일과 영국 보험회사의 단위는 십억 유로임. 자료: Bloomberg. Ⅱ. 주요국의 경영환경 변화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소득과 건강보장을 위해 사적 보장(Private Provision)을 확대해 왔음. ○ 미국, 영국,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60년에 10% 내외 수준이었고 일본의 경우 1990년에 9%에 이름. ○ 영국의 경우 1950년, 독일과 미국은 1974년에 퇴직연금이 도입되었고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률이 1984년 10%, 1997년 20%, 2002년 30%로 확대되었음. ▒ 노후소득 관련 사적 보장 확대로 소비자의 수요가 기존의 보장성보험에서 투자형보험 상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경우 금융업권 간 금리 경쟁이 심화됨. ○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이후 사적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생명보험상품은 세제혜택을 받는 장기 저축수단이며 생명보험회사는 장기 저축기관이라는 인식이 확대됨. ○ 독일의 경우도 퇴직연금 도입 이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규모가 2001년 1억 7,800만 유로에서 2012년 32억 5,800만 유로로 증가하였고 개인연금 비중은 201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26.5%로 증가함. ○ 미국의 경우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로 가계의 뮤추얼 펀드, 주식투자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생명보험 준비금 증가세는 전체 금융자산 연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음. ▒ 그러나 1980년대 초 전세계적인 금리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는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확대, 수익성 악화와 파산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함. ○ 미국의 경우 금리 하락과 자산 수익률 하락으로 보험회사들은 자산가치 하락, 유동성 위기, 이차역마진 손실과 파산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규제가 강화됨. ○ 독일의 경우 금리 하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요율 및 상품 규제 철폐로 인한 경쟁심화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됨. ○ 일본의 경우 1990년 자산버블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 확대와 보험회사 파산이 늘어나며 1996년 위험기준자기자본 제도, 가격변동준비금 제도 등을 도입하며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 ○ 2002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영국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 거시경제 및 규제 환경의 변화는 업권 간 및 업권의 경쟁심화로 이어졌고 일부 보험회사들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음. ○ 영국에서는 보험산업의 경쟁심화로 불완전 판매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독립금융자문가(Independent Financial Agent) 제도가 도입되는 등 판매채널 제도가 변화함. ○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대형 보험회사들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송을 겪기도 하였고 업권 간 경쟁심화로 보험회사들의 뮤추얼 펀드, 증권, 자산운용업진출이 확대됨. ○ 저금리·저성장은 소비자의 장기저축 수요 증가와 수익률 민감도를 높였고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보험회사를 차별화기 시작함.○ 독일의 경우 1994년 보험상품 규제 철폐로 경쟁이 심화되었고 보험료 경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둔화됨. Ⅲ.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술한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위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보험회사들은사업 다각화, 지역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경영전략 수립 방식의 변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합리적 위험인수와 비용 관리 등 효율화 전략 등을 추진함. ○ Ranger-Moore(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경쟁 보험회사와의 시장 경쟁과 내부 프로세스 관리(Internal ProcessManagement)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를 Ranger-Moore(1997)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사업 및 지역 다각화, 합리적 위험인수와 비용 관리 등은 경쟁 전략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경영전략 수립 방식의 변화는 내부 프로세스 관리로 구분할수 있음. ▒ 사업 다각화는 투자형 상품 제공과 자산관리 서비스 및 자산운용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됨. ○ 자산운용사업은 보험의 강점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핵심역량으로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에게 금리위험이 적은 수수료 수입 확대의 원천임. ○ 미국, 영국, 독일 보험회사들의 사업 다각화는 지주회사 설립과 기업공개 이후 본격화되었음. ▒ 지역 다각화는 분석대상 보험회사들이 모두 추진하고 있는데, 보장성보험을 고능률 설계사 채널을 이용해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자산운용 역량을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메트라이프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금융위기 수익성 둔화를 만회하고 있음. ○ 사업 및 지역 다각화로 인한 자산규모 확대로 미국의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 영국의 푸르덴셜과 독일의 알리안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로 지정되었음. ▒ 한편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저성장, 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수요위축 등에 대해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채널 효율화, 지역 다각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차역마진에 대해 영업이익 유보와 준비금 추가적립으로 보험부채 적립이율을 관리하고 있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보험수요 위축에 대해서는 해외보험회사 인수·합병 등을 통한 지역 다각화, 고령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방식 효율화 및 설계사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응하고 있음. ▒ 업권 내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위험인수와 비용절감, 그리고 보험회사 차별화 전략 등을 추진함. ○ 알리안츠는 합리적 위험 평가 및 인수를 통해 보험료를 합리화하였고(RiskAligned Rate), 고객의 리스크 관리 자문 시스템(Allianz RISIKO System)을 도입하여 보험금 지급을 관리함. ○ 영국의 푸르덴셜은 불완전 판매 스캔들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과 저성장·저금리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융회사 차별화에 대해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와 판매채널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대응함. < 요약 표 2 >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의 저성장 극복 전략 ▒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 관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전략 수립방식과 효율성을 제고함. ○ 뉴욕라이프의 연금사업 전략과 Operating Committee 운영 사례, 메트라이프의 One MetLife 전략, 그리고 알리안츠의 Strategic Analysis & Dialogue 운영등은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임. ○ 메트라이프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재무관리방식 리엔지니어링(Financial Management Reengineering Process)을 도입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역량을 제고함. Ⅳ. 결론 및 시사점 ▒ 저성장·저금리·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형성장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함. ○ 80년대와 90년대 금리 경쟁으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였던 미국과 일본의 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80년대 후반 외형 경쟁 목적으로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인 GIC를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에퀴터블은 1991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프랑스의 악사에 인수되었음. - 80년대 중반 금융자유화 이후 금리 경쟁을 벌였던 일본의 보험회사들 가운데 9개 보험회사가 1997년부터 2001년 동안 이차역마진 심화와 보유계약감소로 파산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계제도(IFRS4 Phase 2) 도입과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강화로 보험회사의 자본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양적 경영성과 관리보다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경영성과 관리가 중요함. ▒ 국내 보험회사가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생존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업활동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사업 활동은 위험평가와 이에 근거한 보험료 책정, 언더라이팅, 마케팅, 자산운용, 그리고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전사적리스크 관리(ERM) 등인데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비용절감과 수익 창출을 모색해야 함.○ 뉴욕라이프, 알리안츠 등의 사례는 사업활동 효율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차별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1997년 닛산 생명의 파산 이후 보험소비자들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대형 보험회사를 선호하게 되었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사의 경우 실효해약률이 급증하고 신계약은 급감하였음. ○ 영국 푸르덴셜의 경우 80년대 영국의 저금리·저성장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회사 선택기준 강화에 대해 높은 자산운용 수익률과 판매채널의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로 대응함. ○ 90년대 불완전 판매로 경영위기를 겪었던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의 사례는 보험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데 사례분석 결과 자산운용사업과 해외사업이 주요 신성장동력임. ○ 알리안츠, 영국 푸르덴셜, 미국의 뉴욕라이프, 푸르덴셜 등이 자산운용업을 확대하고 있는데는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영국의 푸르덴셜은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푸르덴셜이 일본 시장에서 보장성보험과 고능률 설계사 채널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의 자금과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이원적으로 운용하여 계약자에게는 안정적인 계약 이행과 약속한 수익률을 제공하고 외부 투자자에게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어야 하고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적 분산 효과를 요구자본에 반영해야 함. ○ 일본, 미국, 유럽의 보험회사들과는 다르게 국내 보험회사는 외부 자금조달이 매우 제한적이고 해외사업 확대 유인이 없기 때문에 사업 및 지역 다변화 추진이 어려움.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분산효과를 인정하여 요구자본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 IFRS4 Phase 2가 시행될 경우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차역마진 반영에 따른 추가 자본금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2항에서는 보험회사의 자금 차입을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보유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세대별 보험상품 가입 변화와 시사점

        김동겸,정인영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37 No.-

        ○ 최근 10년 동안 고령층의 보험가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중년층(30·40대)의 신규 유입은 감소함 · 중년층의 보험상품 가입 감소는 보험회사의 계약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보험가입자 평균연령은 개인형 생명보험의 경우 ’10년 38.3세에서 ’19년 46.0세로,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38.0세에서 43.7세로 증가함 ○ 세대별 보험가입률은 보험상품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건강보장 수요는 확대되었으나 사망이나 노후소득 보장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듦 ○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 변화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가입연령 확대, 신상품 출시, 상품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30대의 보험가입 감소와 고령층의 보험가입 증가는 일차적으로는 대상 인구 증감에서 비롯함 · 사망률 감소, 비혼, 저출생 등은 30·40대의 사망보장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과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건강보장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여 가입연령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공급함 · 저금리 장기화로 저축성보험의 상품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계금융자산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주식으로 이동하는 자산균형재조정이 발생하고 있음 ○ 초고령사회에서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보험수요를 흡수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간병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상품 개발 및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자산축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을 고려해 수익률 개선방안이나 차별화된 서비스전략 마련이 요구됨 · 고객접점 확보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설계사 채널을 통한 대면영업은 청년층과의 접점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채널·상품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또한 기존의 전통적 가족구조나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한 보험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활동영역이나 중요한 생애사건을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이탈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보험 풀 관련 논의

        임준,김석영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4 No.-

        □ 사이버보험 공급 측면의 평가 제약(Assessment Constraint)과 자본력 제약(Capacity Constraint)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 풀(Insurance Pool)이 거론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 풀 사례를 살펴보고,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사이버보험 풀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국내 보험 풀은 그 동안 상호협정 제도에 의해 운용되어 왔음 ·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협정에는 공동인수 보험 계약 대차정산 협정,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원자력보험 공동인수 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보험 풀은 모두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이며, 아직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은 존재하지 않음 □ 영국의 연구기관인 Long Finance(2015)는 테러위험 풀인 Pool Re와 홍수보험 풀인 Flood Re 사례를 참고하여 사이버보험 풀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 번째 대안은 Pool Re의 보장범위를 사이버 사고로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기존의 Pool Re나 Flood Re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사이버보험 풀을 구축하는 것임 · 영국의 경우 원보험 단계에서는 상품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Pool Re나 Flood Re 모두 재보험 단계의 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국내 사이버보험 풀 구축과 관련하여 원보험 단계의 풀과 재보험 단계의 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그 동안 국내에서 주로 해오던 방식인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소수의 주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보임 · 보다 광범위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 목적물이 많아질수록 원보험 단계에서의 상품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조영현,이혜은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4

        Ⅰ. 서론 ▒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제도는 2021년부터 대폭 바뀌며,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 17의 시행이 보험회사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다수 보험회사는 자산에 비해 부채의 만기가 길고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이 높아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가치의 변동이 큼 ▒ 2021년에는 IFRS 17 이외에도 IFRS 9이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IFRS 9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회계기준이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IFRS 17 도입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IFRS 9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손상 인식 방법이 현행 회계기준과 매우 달라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 ▒ 본고는 IFRS 9의 내용 및 그 시행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 본고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및 자산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 Ⅱ. IFRS 9의 주요 내용 1. IFRS 9 개관 ▒ IFRS 9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보다 단순·명확하게 하고 공정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함 ○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IAS 39)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며, 위기 발생 시 손상이 뒤늦게 인식되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음 2. 분류 및 측정 ▒ IFRS 9은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측정함 ▒ IFRS 9은 금융자산을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구분하고, 채무상품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에 의해 엄격하게 분류 및 측정하는 것이 특징임 ○ 사업모형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목적,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그 밖의 목적임 ○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SPPI)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함 3. 손상 ▒ IFRS 9에서는 상각후원가(AC)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에 의해 손상을 인식함 ○ 현행 IAS 39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함 ○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항상 인식하도록 하며,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 위험의 변동을 갱신하여 반영하므로 현행 기준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함 ○ IFRS 9은 손상인식 시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 4. 위험회피회계 ▒ IFRS 9에서는 현행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현행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 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함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함 Ⅲ.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 IFRS 9은 현행과 비교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것임 ○ 첫째,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변동성과 손익변동성이 달라짐 ○ 둘째, 손상인식 방법의 변화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할 수 있음 ○ 셋째, 자산-부채 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자본변동의 문제가 여전하나, 자본변동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임 2.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에 의한 영향 ▒ IFRS 9 적용 시 현행 회계기준에 비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변동이 커질 것으로 보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많이 재분류될수록 IFRS 9 시행에 의해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것임 ○ 현행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매도가능증권 중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은 IFRS 9 적용 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IFRS 9 적용 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자산의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손상인식 변화에 의한 영향 ▒ 신용등급 하락 확률이 높은 BBB 등급 이하의 채권을 많이 보유한 보험회사일수록 IFRS 9 시행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가능성이 높음 ○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하거나 연체가 30일 이상 일어나는 등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경우 전체기간의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 ▒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이 높은 일부 보험회사들은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 혹은 예상될 경우 많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이들은 IFRS 9 시행을 가정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하여 자본 대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을 관리해야 함 ○ 특히, 대출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가 더욱 중요함 4. 자산-부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영향 ▒ IFRS 9 시행 시 보험회사 대부분의 부채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시가평가되지만 자산의 상당부분은 상각후원가(AC) 혹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됨 ○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기준 전환 시 자본의 수준 및 변동성에 변화가 발생함 ▒ 회계제도 전환 시점에 상각후원가(AC) 측정 자산의 비중이 작을수록, 상각후원가(AC) 자산의 원가와 시가 차이가 작을수록 자본이 적게 감소함 ○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 만기가 길어 시가와 원가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발생함 ▒ 상각후원가(AC) 자산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기업회계상 자본변동성이 커짐 ○ 또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은 낮아짐 ○ 보험회사가 회계기준 전환 이후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을 낮추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 및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회계제도 전환 시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이 현행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현행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이 매우 높은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회계기준 전환 시 오히려 자본변동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오래전 부터 ALM을 중시한 회사들로 볼 수 있음 Ⅳ.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1. ALM 및 자산배분 시 고려사항 ▒ 보험회사는 경제적 관점의 현금흐름 및 자본관리에 중심을 두되, 향후 시행될 IFRS 및 K-ICS와 공통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업회계 및 감독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과 회계 정보가 매우 불일치했다는 점임 ○ 향후 회계기준 전환으로 경제적 실질에 관한 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보험회사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관리에 주력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2. ALM 및 자산배분 현황 ▒ 현행 RBC 기준으로는 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이 길지 않으나, 대다수 보험회사의 실제 듀레이션 갭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부채 듀레이션 산출의 최대 잔존만기를 30년으로만 보정하더라도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이 -3년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됨 ○ 부채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될 2021년까지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갭을 줄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줄일 수 있는 듀레이션 갭에는 한계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가능 자산의 전체적인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회계기준 전환 이후 손익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손해보험회사는 수익증권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국내)채권의 비중은 축소하는 반면, 외화유가증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임 ○ 외화채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될 수 있는 자산이나, 시가가 국내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부채와 매칭하는 자산으로서는 한계점이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상각후원가(AC) 자산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손해보험회사는 상각후원가(AC) 자산의 비중이 확대됨 ○ 손해보험회사는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 확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각후원가(AC) 자산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자본변동률 분석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자본변동률이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부채 듀레이션이 높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L/FVOCI)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비록 그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한 경향이 보임 ○ 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들은 우선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본변동률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들은 보정한 듀레이션 갭이 크고,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이 다소 낮음 ○ 또한, 이들은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의 비중이 높아 경제에 충격 발생 시에 대손충당금 설정이 높아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 자본변동률이 높은 손보사의 경우 듀레이션 갭이 길지는 않지만 RBC 비율이 낮음 ○ 이들은 회계제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 가장 큰 그룹임 ▒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저신용등급 자산 비중이 높고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이 낮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금리부자산 비중 확대를 통해 듀레이션 갭을 줄일 여지가 높다는 해석도 가능함 ▒ 자본변동률이 높은 그룹은 대출채권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음 ○ 자본변동률이 높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기타증권(주로 파생결합증권)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임 Ⅴ. 결론 및 시사점 1. 전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 보험회사가 듀레이션 갭과 자본변동성을 동시에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 및 듀레이션을 확대시켜야 함 ○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상각후원가(AC) 자산인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채권 비중을 확대한다면 IFRS 9 시행 이후 자본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 및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 축소가 필요함 ○ 현재 생·손보 각각 1.7%, 2.6% 수준인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이 IFRS 9을 적용할 경우 각각 9.8%, 14.5%로 급등할 것으로 추정됨 ▒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 비중 축소와 장기채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률 저하는 투자영역의 다변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이면서도 국내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선진국 장기 회사채나 신흥국 국채 등의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외화채권은 시가의 변동이 해외 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부채의 변동과 불일치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 축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 확대를 실행할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구성도 달라질 것임 ○ 보험회사는 주가 및 금리리스크가 줄고 신용 및 외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용 및 외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 2.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는 부채 듀레이션의 지속적인 축소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들은 우선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본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들은 대출채권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은 특성이 관찰됨 ○ 이들은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 축소를 위해 상각후원가(AC)로 측정되는 대출 채권 비중을 낮추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채권의 비중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본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회사들은 이 외에도 저신용등급 자산 비중 축소와 자본확충이 필요함 ○ 이러한 전략은 RBC 비율 제고와 자본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임 ○ 또한, 이들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거나 경제 위기 발생 시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이 가장 큰 그룹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필요성이 높음 3. 감독당국에 대한 시사점 ▒ 감독당국은 기업회계기준 전환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 및 리스크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해외 장기 국채 및 회사채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식, 파생결합증권 및 대출채권의 비중은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주가 및 금리리스크가 줄고 해외신용 및 외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의 장기채 및 해외채권 투자 쏠림 현상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Beginning in 2021, all insurers should classify and measure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ze impairment and apply hedge accounting on the basis of IFRS 9. Under IFRS 9,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are very different from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IAS 39.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mpact of IFRS 9 on insurance companies, but there are few relevant studies.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IFRS 9 on insurance compani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insurance companies’ ALM and asset alloc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in order for insurance companies to reduce both duration gap and capital volatility, the portfolio weight and duration of assets measured as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FVOCI) should be increased. In addition, insurance companies need to reduce their assets measured as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FVPL) in order to mitigate volatility of both earnings and capital. The expected rate of return may decline due to the reduction in the weight of the assets measured as FVPL and the increase in the weight of long-term bond. This expected rate of return decline needs to be mitigated by the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 Insurance companies with high capital volatility under IFRS 9 need to concentrate on reducing their liability duration, but it is difficult to reduce liability dur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ey need to expand the proportion and duration of assets measured as FVOCI. Also they need to reduce the proportion of loans measured as amortized cost(AC)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bonds measured as FVOCI in order to decrease capital volatility under IFRS 9. The financial authority needs to pay attention to changes in the asset allocation and risks of insurance companies in response to the shift in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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