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고찰

        박준우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06 명지법학 Vol.5 No.-

        흔히 '로스쿨'이라고 약칭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는 김영삼 대통령 때에 시작되었다. 이후 크고 작은 논의를 거쳐 2003년 10월에 대법원 산하의 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라 한다.)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법학교육제도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04년 4월 26일에 사개위의 공청회에서 '학부졸업 후 3년간의 법학교육'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로스쿨제도와 공통점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확인하였고, 2004년 9월에 사개위의 전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사개위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법률안'이라 한다)은 전국의 법과대학 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을 정도로 그 지지세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국의 주요법과대학들은 현재의 법률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는 2008년도에 개원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준비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법률안의 부당성을 비판과 법률안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위한 준비라는 두 가지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후에는 궁극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경쟁체제로 진입할 것이므로 설치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치인가 후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KCI등재후보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개편논의

        김광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06 명지법학 Vol.5 No.-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혹은 혁신이라는 단어가 일간신문의 머리를 장식한다. 그 개혁이라는 것의 대상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司法改革이다. 사법작용은 입법작용이나 행정작용과 대비되는 국가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사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겠으나, 사법의 실질적인 내용은「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법은 爭訟과 깊은 관련이 있다. 쟁송은 타인에 의하여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혹은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이해당사자 혹은 제소권자가 제기하고, 정당한 심판기관이 이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法曹라고 하며, 法官, 檢事, 辯護士라는 직업군이 여기에 속한다. 사법개혁이라고 할 때에는 사법이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절차의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들 法曹職이 수행하는 사무의 질의 개성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현 정부 아래서 2003년 10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각종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 과제 가운데는 ①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②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③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 방법, ④ 국민의 사법참여 그리고 ⑤ 사법 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제들은 사법의 정상화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발표와 관련하여, 그리고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의 면에서는 ③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법학교육 개선과 법조양성의 다양한 방안이 주장되어 왔다. 법과대학 6년제라든지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 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법학교육제도는 현행의 사법시험제와 맞물리면서 법조정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등 각 직업단체의 이해가 교차하는 관계로 쉽게 변화되거나 개선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이는 과거 1995년 문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로스쿨의 도입 시도와, 1998년 국민의 정부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로스쿨 도입안 그리고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한 바 있는 한국법학대학원 설립 논의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데서 잘 나타난다. 법학교육 개혁은 2004년 9월 대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안을 확정(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 방향)함으로써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안은 대법원장의 건의에 의하여 2005년 1월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의해 구체화되어 5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확정되었다. 이 법률안이 입법예고와 공칭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 송부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고,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관련문제에 대한 각 집단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하면 연내 이 법률안의 확정은 난망하다. 그렇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한 그간의 오랜 논의, 일본 법과대학원의 설치,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 등으로 미루어 보면 조만간 법률이 확정될 것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법학대학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논의를 종합하면 2006년에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7년에 설립대상 학교를 인가하여 2008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로스쿨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형 로스쿨의 특징은 무엇인가?, 향후 법학교육 판도 내지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KCI등재후보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김정덕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06 명지법학 Vol.5 No.-

        부동산 서비스업은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효율적으로 전개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경제적인 발달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마다 필요한 법개정이 실시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마련되었는데, 이들 분쟁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가 부동산 중개대상물확인실명 제도이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갖는 의의는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동산 거래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잘못된 판단에 의거하는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에 관한 주의의무 책임 범위를 연구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