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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해방 전후 최호진(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오진석 ( Jin Seok Oh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延世經濟硏究 Vol.21 No.2

        본고는 권력과 금전의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유지한 채 오로지 강단과 연구실을 지키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해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정에서 큰업적을 남긴 崔虎鎭을 대상으로 그의 학문세계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검토한 논문이다. 그는 집안의 내력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투철한 배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성전문 법과에서 수학하면서 김광진과 백남운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며 경제사연구에 뜻을 굳히고 나름의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이후 구주제대에 유학하면서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꾸고 당대 세계학계의 유력한 경제이론들을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배웠다. 특히 자본론과 국부론 모두를 정독시키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경제학 연구를 강조했던 지도교수 波多野鼎에게 큰영향을 받았다. 유학시절 형성된 열성적인 학업태도의 결과 그는 1942년에 『근대조선경제사』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그는 백남운의 영향 아래 학문과 지식을 활용해 신국가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선학술원, 민족문화연구소 등에서 활약하고 신설된 경성대학 경제학과의 교수가 되어 이 학과를 한국 최고의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어로 된 경제학 교과서 저술에 힘을 기울였고, 한국경제사연구에도 매진하여 『근대조선경제사연구 제1권』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한국사회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에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론’은 ‘아시아적’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수성의 농도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세계사적 발전법칙의 관철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에 들어서 신진 학자들에 의해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그의 연구는 극복대상으로 설정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academic world and career of Choi Ho-chin, who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both the field and the later scholars of Korean economics. Choi Ho-chin was well-known for keeping his research and lectures against the influence of both political power and money. Due to his family background, Choi had anti-Japanese sentiments from a young age and observed the debate between Kim Gwang-jin and Paik Nam-woon on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 while studying at Bosung College. He decided to study economic history and find his own research path. While studying at Kyushu Imperial University, he switched his major to economics and pursued a systematic, but comparatively balanced, study of the main economic theories of the day. Choi Ho-chin was particularly influenced by his academic adviser, Hatano Kanae, who required him to closely read The Wealth of Nations and Das Kapital, while maintaining a balanced perspective in his economic research. The results of his experience studying abroad were apparent in his work published in 1942, Modern Joseon Economic History. After Liberation in 1945, Choi was influenced by Paik Nam-woon to use his studies and knowledge in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ation. Choi Ho-chin participated in the Joseon Academy and the Nation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as well as becoming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Gyeongseong University. He published various economics textbooks in Korean and continued with his research into Korean economic history, publishing volume one of his Studies of Modern Joseon Economic History. In this book, he used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 to explain the “Asian stagnation” of Korean society. However, his “stagnation theory” was based on a particularly Asian characteristic, which could be used to challenge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on the principles of global development. Consequently, his research influenced scholars in the 1960’s who advanced “internal development theory” in order to overcome his research.

      • KCI등재

        공유경제 서비스로의 소비자 전환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 가치와 전환장벽, 지각된 혜택 및 비용을 중심으로

        김희연(Hee-Yeon Kim),윤성준(Sung-Joon Yoon)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1 경영경제연구 Vol.43 No.2

        공유경제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를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유경제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서비스로부터 공유경제 서비스로의 전환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가 기존의 서비스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환의향에 관한 심리적 및 가치지향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치기반수용모델(Value-based Adoption Model)의 혜택과 비용을 동시에 포함하는 가치지향적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소비자 가치의 경제적/쾌락적/사회적 가치는 지각된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타적 가치는 기각되었다. 전환장벽의 지각된 위험과 대안매력은 지각된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대관계는 기각되었다. 지각된 혜택은 전환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비용은 전환의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각된 행위 통제는 지각된 혜택과 전환의향 간에 유의하지 못한 조절효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고객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전략 방안에 관해 유의미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With the rapid spread of the sharing economy markets worldwide, shared services are expected to outpace existing services, and numerous studies on the subject of sharing economy have been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service industry. However, it is hard to find previous studies that have in depth attempted to verify the mechanism which cause consumers to switch from conventional services to sharing economy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bout the psychological as well as valued driven decision mechanism that affects consumers’ switching into shared service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academic significance to the current literature as it adopts Value-based Adoption Model(VAM) which simultaneously embraces both costs and benefits of adopting sharing economy services. This study found that economic/hedonic/social values of consumer valu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benefits, but altruistic values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perceived risk and alternative attraction of the switch barrier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costs, however, ties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Perceived benefi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 to switch, and perceived cost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intent to switch. Furthermor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etween perceived benefits and willingness to switch.

      • Galbraith uber die Rolle der Technik und das Entscheidungsproblem im modernen Grossunternehmen

        Kwon, Byung Moo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83 商經硏究 Vol.7 No.1

        J.K Galbraith가 주장하는 技術進步의 조건은 J A Schumpeter가 發展시킨 企業모델과 類似하다. Schumpeter에 의하면 企業은 技術革新의 實現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獨占的 市場支配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企業集中現象은 技術進步와 技術革新을 促進시킨다는 것이었다. 다만 Galbraith의 입장에서 볼 때 大企業은 영원히 存續될 수 있는 반면 Schumpeter의 모델에서는 확고한 獨占企業의 獨占的 위치도 革新的인 企業에 의하여 挑戰을 받게 된다고 보는 데에서 그 差異點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大企業과 技術進步間의 밀접한 관계를 받고 있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經濟成長率은 技術進步, 즉 새로운 商品의 創出과 새로운 生産 方法의 導入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技術進步의 前提條件인 硏究開發은 大企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企業集中은 國民經濟的인 입장에서 볼 때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찬성되어 왔다. 특히 技術開發은 시간, 資本, 知識 그리고 企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大企業만이 막대한 技術開發費를 감당할수 있으며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硏究開發에 있어서 훨씬 能率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硏究開發에 있어서도 生産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規模의 經濟가 作用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企業에 있어서는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따른 倒産의 危險負擔이 中小企業에 있어서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中小企業의 경우 만일 硏究開發프로젝트가 商業化되지 못한다면 資本規模가 적기 때문에 倒産의 危險을 갖게 되나 大企業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規模와 硏究開發活動 그리고 技術進步와 經濟成長間에는 밀접한 聯關關係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技術進步란 Galbraith가 생각하는 것처럼 大企業만의 專用物인가? 여기에 대한 反對意見으로서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怠慢과 規模의 肥大로 인한 非能率性을 들 수 있다. 美國卜院의 大企業과 技術進步에 관한 調査委員會의 報告書에 의하면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관한 絶對額數는 企業의 위신이나 脫稅의 目的으로 너무 높게 發表한다는 것이다. 또한 調査委員會에 초대된 學者들의 주장에 의하면 硏究開發費 支出의 成果分析結果 硏究開發費의 成果와 企業의 規模間에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大企業의 경우 새로운 商品을 開發하기 위하여 中小企業보다 3~10倍의 많은 연구개발비를 支出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C에 있어서 61개의 중요한 發明 가운데 절반 가량이 個人發明家에 의한 것이었고 단지 12개만이 大企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美國의 鐵鋼工業에 있어서 大企業들이 生産費節約型 技術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中小企業이 먼저 이러한 奇術을 導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大企業이 오히려 技術革新을 회피하고 旣存技術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性向이 있고, 심지어는 技術進步에 制動을 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生産技術의 導入은 旣存施設의 遊休化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特許에 관한 단순한 統計에 의하면 大企業이 절대적으로 많은 特許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統計資料는 얼마나 좋은 技術進步를 該當企業이 成就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特許에 絶對件數보다는 오히려 特許의 使用率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George Washington 大學의 Patent Found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大企業의 경우 단지 51%,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무려 71%의 특허를 상업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特許使用率도 獨立業을 운영하는 生産者보다 높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事實을 綜合하여 볼 때 技術進步는 大企業만의 特典이 아니고 오히려 技術進步는 該當工業部門의 競爭集約度에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國家의 國際競爭力을 論함에 있어서는 外國의 競爭企業에 대한 國內의 모든 生産者의 國際競爭力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國際競爭力은 企業의 規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企業의 生産性과 技術進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企業의 規模가 國際競爭力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소위 규모의 經濟法則에 따른 것이나 長期的으로 販賣單價의 遞減을 持續的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어느 일정한 規模까지만 단가가 체감하고 그 이상의 規模에서는 전혀 費用節減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美國의 聯邦貿易委員會의 硏究報告書에 의하면 30개 工業部門의 290個 企業을 대상으로 企業規模와 企業利潤간의 관계를 分析해 본 결과 단지 7個 工業部門만이 확실한 聯關關係를 갖고 있었을 뿐 또 다른 7個 部門에서는 그 關係가 미약하였고 나머지 16個 部門에서는 그 關係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集中을 통하여 企業의 能率이 높아질 때만 國際競爭力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며 企業集中이 반드시 技術進步와 國際競爭力을 促進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Galbraith의 "大企業과 技術進步간의 밀접한 關係"에 反對하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現代 大企業의 規模는 이미 生産施設의 適正規模를 넘어선 것이며 技術進步는 中小企業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實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適正規模 이상의 生産施設單位를 合倂하여 더 큰 規模의 單位로 擴張한다는 것은 生産에 있어 결코 有利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著者의 見解로는 각 生産施設單位의 合倂은 技術進步를 위하여는 더 이상 要求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經濟的인 理由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大企業의 經濟性은 다만 生産能力의 完全稼動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經濟性을 높히기 위하여 大企業의 企劃을 통한 市場占有率의 提高의 需要의 確保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技術進步의 必要性이 企業集中을 强要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市場占有率의 提高와 完全稼動을 통한 經濟性의 向上에 대한 必要性이 企業集中을 强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理由로 인하여 오늘날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寄與는 적다 하더라도 大企業이 이미 이룩해 놓은 規模 그 자체 때문에 企劃을 해야 하고 戰略을 세워 市場占有率을 높임으로서 持續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現象은 企業集中現象을 필연적으로 深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技術進步를 비교적 덜 필요로 하는 消費財産業部門에 있어서는 企業集中現象이 集中하는 반면 Galbraith의 企業모델의 중요한 分野인 生産財産業部門이 있어서는 企業集中現象이 減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Galbraith의 結論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市場集中現象과 관련하여 볼 때 技術이란 것이 Galbraith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企業集中을 위한 중요한 原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다. 더구나 現實經濟에 있어서는 企業이 새로운 製品을 開發하는 데에 많은 財源과 技術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企業은 新製品의 販賣에 따른 危險負擔을 減少시키려 하므로 Galbraith가 소재한 大企業에 있어서의 技術의 役割은 일반적으로 認定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技術開發 프로젝트를 實現하는 데는 大企業의 存在와 不確實한 市場의 環境變化로부터 妨害를 받지 않는 企業活動이 必須的으로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生産性의 提高와 物質的인 福祉를 社會의 最優先目標로 選擇하는 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고 技術向上을 追求하는 大企業의 存在를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國民厚生의 增進과 財貨의 원활한 供給이란 다만 技術進步와 市場의 不確實性으로부터 獨立的으로 企業活動을 할 수 있는 大企業의 生産으로부터 確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Galbraith가 주장한 大企業과 技術進步 간의 聯關關係를 재음미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 - 국정 후반기, 경제민주화정책의 확장 필요 -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20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여섯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3년 2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의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정책 10대 분야의 45개 실천과제이며, 법률 제 ·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기본으로, 국회 의안정보 자료 및 정부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경제민주화정책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약 3년 2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의 단순평가 점수는 40.75점, 실효성평가 점수는 32.60점으로 각각 평가되었음(각 누적평가점수)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약 1년 8개월 간(3차 수행평가) 꾸준히 이행성과를 냈으나, 4차 및 5차 수행평가에서 이행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각 1.0점 이하), 이번 6차 수행평가에서 단순평가 5.00점, 실효성평가 4.35점 증가함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후반기에도 경제민주화정책의 지속적 추진 성과가 확인된 것은 긍정적 ○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처음 이행성과가 확인되었고,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영역의 과제들에서 상당한 성과가 확인됨 - 20대 국회 종료 직전 여 · 야간 합의로 처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은 사후구제수단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 체계를 정립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6차 수행평가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적극적 지지와 협조로 동참해야 함 -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중 아직 이행되지 않는 과제가 59.25%에 달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보다 더 많은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바,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저조한 공약이행에 대해 대 국회에서는 ‑ 20 야당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정부 ·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함 ○ 둘째, 21대 국회의 변화된 정치지형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공정경제정책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한 경제생태계조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법제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예컨대,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가칭 「상장회사법」제정과 같은 새로운 시장규율 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과 같이 효과가 확인된 바 없고 도입 시 사회적 논란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이 확실한 규제 완화 입법의 추진은 철회되어야 함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5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5 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 년 6 개월 간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2 년 6 개월,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민주화 공약이 포함된 법률개정안 및 규정개정 중 42%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추진노력이 있었고, 이중 33.5%에 해당하는 정책이 당초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100 점 중 33.5 점) ○ 이번 조사기간 (2015.2.25~2015.8.말)에 논의 · 검토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방안인데, 지난 7 월 6 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공약 이행이 이루어졌음 ○ 당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확대 적용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통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여야간 합의가 성사되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 2 금융권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공약 및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동 항목의 배점 5 점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평가는 단순 공약이행평가를 하회하고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됨(100 점 중 20.5 점) ○ 제정법률의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규정은 국회 합의에 따라 도입은 되었으나,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 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적격성 심사의 내용으로 명시한 위반대상 법률도 재벌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범죄가 제외되어 있고, 제재수단도 최대 의결권 제한에 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제도도입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5 점의 배점 중 2.5 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현재 추진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고, 추진되지 않은 정책은 제도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재벌 문제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 ○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삼성물산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까지 재벌의 소유 · 지배구조 문제가 또다시 경제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 비리기업인인 SK 그릅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 명을 광복절 특별사면하고, 담합 대형건설사 등 2 천여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일시에 해제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임 ○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5 경제경영연구 Vol.3 No.1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Ordo- liberalism', refers to a market economy, that assumes social responsibilitie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ocial market economy is its effort to establish a system of orderly competition. It is the state that assumes the task of intervention to create an order that guarantees competition and maintains social balance. The policies of Social Market Economy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economic policy allows the market to function as competitive market, and it also consists of the state's measures to handle the problems occurring from economic process. Social policy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social security policies that include an equal labor relations and economic democracy. The Social Market Economy contributed not only much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stabilization in Germany, but also to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Germanie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follows the example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nd is pursuing its vision of democratic market economy and productive welfare system. However, Korea's market economy system is in many respects different from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must improve its performance in the areas of equal economic opportunities, fair competition, cooperative labor relations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systems.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의 원칙과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결합하여 경쟁원리의 우위를 강조하여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소비·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일의 독자적인 경제체제이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실현을 국가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여러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를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유 정의 및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질서라고 본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식 시장경제와는 달리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형평성을 잘 조화시킴으로서 독일이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국과 같이 분단된 국가에게 시장경제질서의 한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Ⅲ)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9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가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반영되어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 평가점수를 부여 ※ 이 보고서는 1차 평가(2017.5.9 ~ 2017.11.30)와 2차 평가(2017.12.1~ 2018.5.9)에 이어 제3차 평가(2018.5.10. ~ 2018.12.31)로서 문재인 대통령 1년 7개월에 대한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을 종합하고 있음 ※ 활용된 자료는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약 1년 7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33.75점, 실효성 평가 결과는 27.00점으로 분석됨. 단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 1년 6개월간 경제민주화 추진 실적(단순평가 26.50점, 실효성평가 17.00점) 보다 높으며, 단순평가의 경우 이전 정부 4년간의 실적 34.50점에 근접해 있고 실효성평가는 이미 4년간의 실적 21.50점을 넘어섬 ○ 둘째, 3차 평가 기간의 특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서 생계형적합업종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조항에 징벌적배상 제도 도입 등임 ○ 셋째, 개혁과제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과제 및 소비자보호 영역으로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도입 등임 □ 시사점 ○ 첫째, 재벌개혁과제와 소비자보호 과제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정부와 집권당은 개혁과제 법제화를 통해 개혁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분야 및 과제 선별과 함께 성과 극대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영세중소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등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 20대 총선 여·야 4당의 경제분야 공약 비교분석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6 이슈&분석 Vol.- No.-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 20 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당의 경제정책공약을 대상으로 19 대 총선공약과의 비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상대비교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하였다. ○ 분석자료는 새누리당의 <함께 누리는 미래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당의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정의당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토대로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 대 공약의 경제분야 정책을 활용하였다. ○ 전반적인 평가는 첫째, 새누리당은 19 대 총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례적인 모습에서 원래의 보수당 모습으로 되돌아 왔으며,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가치를 나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념적 중간층을 지향하는 기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에 따라 이념적 스펙트럼의 편차가 보다 분명해졌다. 둘째, 불평등구조 해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주요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 대 총선 공약은 2012 년 19 대 총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경제민주화 정책의 퇴조가 확연한 반면 경제성장 정책의 전면적인 부상이 확연하고, 특히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재벌개혁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로 이전되고 있으나 이는 변형된 성장론으로 왜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넷째,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강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19 대 공약과도 차별성이 없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이 과정에서의 정부 R&D 역할과 교육시스템의 개혁 등 종합적 시스템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각 당이 모두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경제운영의 축으로 삼고 있고, 동시에 수출중심의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이냐 내수냐 라는 식의 이분법을 벗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 해소 및 중소⋅중견기업 간의 협업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여섯째, 각 당의 공약이 19 대 총선 때보다는 상당히 구체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가 확인된 생활임금제도, 주민센터복지허브, 공유경제 사례 등의 현장 정책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전국화⋅전면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 각 당의 주요정책을 상대 비교해 보면, ①성장정책은 새누리당이 산업육성 등의 전통적인 측면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성장과 분배전략의 조화를 도모한 반면 정의당은 분배와 복지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②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원칙고수를, 국민의당이 선별적인 강화를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후퇴하였고, 새누리당은 완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③가계부담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과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의 당을 제외한 3 당이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④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은 미시적이고 기술적 측면이 강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비교적 근본적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수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⑤주거대책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삶의 질을 감안한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소극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⑥조세개혁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의당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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