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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太昱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1987 敎育論叢 Vol.3 No.1
갑오경장이후 지금까지 직접양성제도의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제도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최조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한성사범학교로 1895년 2월 새로운 교육을 강조하려는 고종의 교육입국 대조서 발표이후 칙령 제79호에 의하여 한성사범학교관제가 만들어 지면서 동년 5월 1일에 개교하고 되었다. 한성사범학교는 본과(2년)와 속성과(6월)를 두었는데 입학자격이 명확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교사양성이 못 되었다. 2) 을사보호조약 이후에는 일제의 식민화 정책이 강도있게 진행되면서 칙령 제41호(1905. 8. 27.)로 한성사범학교를 폐교하고 그 자리에 관립한성사범학교를 세웠다. 본과(3년)와 예과, 속송과, 연습과(1년이내)를 두고 운영하다가 1911년 폐고되었다. 3)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일제초기(1911~1921)에는 ‘황국신민화’,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이라는 교육대책으로 독립된 학교를 설치하지 않고 5개의 관립고등보통학교에 부설 양성기관을 설치하였으며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을 하고 여자 교원양성도 시작하였다. 4) 일제중기(1922~1938)에는 문화주의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일본국내의 교육제도에 준교육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사범학교가 독립된 학교로 부활되고 1938년까지 8개의 사범학교가 존속되었다. 이 시기에 3년제의 특과가 5년제의 심상과로 수업연한이 늘어 났다. 5) 일제말기(1939~1943)에는 칙령 제103호(1938. 3.)로 사범학교규정을 개정하여 소학교 교원과 보통학교 교원 양성기관의 분리를 없애고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7개의 사범학교가 신설되어 광복때까지 15개의 사범학교가 있었다. 일종훈도 또는 이종훈도의 자격제도와 교과목의 영역별 편제구성 등 사범학교로서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6) 광복 이후의 교원 양성교육을 사범학교 시기와 교육대학(2년제) 시기로 구분하여 요약해 보면 첫째, 사범학교 시기(1945~1960)에는 광복 이후의 임시응급조치로 종전의 사범학교에 강습과 또는 임시양성과를 부설하고 경북의 경우는 7개의 중학교에 사범과를 설치하는 등 부족교원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항구적 조치로는 해방 당시 10개의 사범학교가 18개로 늘렸다. 수업연한은 3년으로 고등학교 수준이 있으며 6.25 동란 이후에는 개성사범학교가 인천으로 옮겨 인천사범학교로 재 발족하기도 하였다. 둘째, 교육대학(2년제)시기(1961~1980)에는 초급대학으로의 승격을 들 수 있는데 초등 교원의 질적향상과 교원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1961년 5.16혁명정부가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초등교원을 2년제 교육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에 부산과 광주, 1962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7개의 사범학교를 교육대학으로 승격시키고 1969년까지 모두 16개의 교육대학으로 늘어났으며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교원수급이 차질을 가져와 임시교원 양성소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각 교육대학에 부설되었고 남교사 유인책으로 군대를 면제해 주는 RNTC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다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 임시 교원양성소가 없어지고 각 교육대학의 정원도 감축되어 1979년에는 목포, 안동, 군산, 강릉, 마산 등 5개 교육대학이 폐교하기에 이른다. 7)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교원은 4년제 교육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선진국과 보조를 같이 할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요육기술 연마를 위해 1980년 법률 제3370호에 의하여 수업연한이 연장되어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기존 11개의 교육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켰다. 현재 교육대학 재학생은 13,635명으로 그 중 여자가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5년 이후, 9,009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교육과정은 지난 5년간 3차례의 개편 과정을 통하여 교양 과정, 전공 과정, 심화 과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