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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ole of units in the concept of length for four- to six-year-old children

        Johanna Z?llner,Christiane Benz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2015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 Vol.9 No.3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 is a key point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length. The understanding of unit is necessary for measuring as well as for comparing indirectly by using unit iteration. This article describes a study that investigated the use of units by children when they were comparing lines indirectly. The correlations between different aspects of the use of units are examined: the understanding of units, the use of units for decomposing and for counting are investigated.

      • KCI등재

        商法은 무엇에 관한 法인가 ?

        Zo¨llner, Wolfgang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1990 法學硏究 Vol.1 No.1

        역자주:상법을 기업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법학계의 경향이다. 그러나 "기업"은 상법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또한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서 상버의 연결점을 "기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법정책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서독 Tu¨bingen 대학교의 Wolfgang Zo¨llner교수가 ZGR 1983, 82-91면에 게재한 논문 "Wovon handelt das Handelsrecht?"를 번역한 것이다. 상법을 기업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한편 장래의 입법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술되어 있어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번역을 허락하여 주신 Zo¨llner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글은 "한독법학"제 8호에 게재 예정되어 있다.

      • KCI등재

        Whither ASEM? Lessons from APEC and the Future of Transregional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 ASEM 의 장래/APEC 으로 부터의 교훈과 향후 아시아, 유럽간의 관계 전망

        Ko¨llner, Patrick 韓獨經商學會 2000 經商論叢 Vol.18 No.2

        APEC이 최근 그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다. 흑자들은 APEC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APEC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인적, 금전적 자원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새로이 출범한 ASEM이APEC과 유사한 운명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그 중요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논하고 있다. APEC에 견주어 보아 ASEM의 향후 진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APEC이 지역내협력(intraregional cooperation)인 데 반하여 ASEM은 기본적으로 지역간(interregional) 또는 범지역적(transregional) 협력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ASEM의 지금까지의 협력 현황을 살펴 보면, 지역간 협력과 범지역적 협력의 구분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하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SEM에서도지역 대 지역의 협력구도 보다는 범지역적 협력구도가 보다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끈기상황에 직면한 APEC의 경우에 미루어 보아, 우리는 ASEM의 향후 장래에 있어서도 아시아와 유럽이 공동운명체라는 선언만으로 ASEM 협력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는 오산이라는 교훈을 가슴 깊숙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즉, ASEM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연결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SEM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이슈들의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호혜적인 협력수단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ASEM 협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 경제, 문화 등 협력의 3대축 중에서 경제 편중적인 협력구도로 인하여 정치, 문화 분야의 협력 판계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경제편중성은 ASEM 협력구도가 지나치게 ·지역간 협력의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의 중점분야와 기본적인 협력방법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잇다. 둘째, 지금까지의 ASEM 협력은 향후 수 십년 간 아시아-유럽 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ASEM의 방향성과 역할에 관한 회원국간의 공감대 형성 작업도 협력구도의 제정비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ASEM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통상, 정치-외교 분야의 장관회의, 고위실무회의 및 몇몇의전문가회의 등을 살펴 보면, ASEM 협력이 지나치게 엘리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 문제도 ASEM의 장기적인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ASEM 협력을 보다 광범위한 국민 충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군도의 설정 및 전개에 있어서 경제 분야와 상응하는 정도로 정치-문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한편,구체적인 각각의 협력 분야 내에서는 협력을 집중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얻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ASEM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판단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 APEC을 추종하는 종래의 경제중심의 협력방안에서 벗어나,정치-문화 협력을 경제와 동등한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2) 지나치게 지역간 협력구도를 강조하기 보다는 범지역적 협력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3) 국민들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ASEM에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ASEM은 아시아-유럽간의 협력강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협력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Moderne Probleme des kollektiven Arbeitsrechts im Industriezeitalter

        Zo¨llner, Wolfgang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1992 法學硏究 Vol.3 No.1

        독일에서는 노동법적 집단, 즉 노동법적 단체와 한 사업장의 전체종업원에 관한 법을 집단적 노동법이라고 한다. 집단적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단체협약법 및 경영조직법이다. 본인은 단체협약법에서의 현대적 제문제에 대하여 강연을 시작하고자 한다. 단체협약은 초기에는 즉, 지난 세기의 전환기에는 전적으로 임금문제에 한하였다. 이에 반하여 근래에는 단체협약규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근로관계와 관련있는 영역은 없으며 나아가서 기업에서의 재교육과 교육휴가, Data보호, 직장식당 및 양로제도에 관하여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고 있다. 많은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순수한 기업가로서의 결단, 예컨대 투자, 가격인상 그 밖에 유사한 것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단체협약은 없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단체협약 규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도 EC의 방침 제안에 의하면 일정한 범위안에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 협약자치의 대상의 확대에 따라서 학설과 판례는 협약자치의 한계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각 힘의 행사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법의 기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법의 임무는 협약자치에 대하여도 존재한다. 단체협약에 의한 규범제정에 있어서 비록 노동법적 단체 즉, 한편은 노동조합이고 다른 한편은 사용자단체는 당사자로서 서로 대치한다. 이에 의하여 일방단체의 힘은 규제없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단지 반대세력의 형성만으로는 협약자치를 충분히 제어할 수 없다. 그보다는 단체협약 당사자가 제3자의 희생으로, 일반공중을 희생으로 또는 일정한 근로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되풀이하여 존재한다. 그 한도에서는 양 단체의 공동의 단체협약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단체협약 당사자의 공동권력도 법에 의한 제어를 필요로 한다. 일찍부터 독일단체협약 이론에서는 집단적 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는, 근로자의 보호된 개인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보호된 개인영역에는 예컨대 임금의 사용 또는 자유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동 등이 있다. 금세기 중엽부터 협약자치의 한계는 특히,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권리, 소유권,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과 직업행사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부터 이끌어 냈다. 이 한계는 본래 오로지 입법자에 대한 한계로서 생각해 왔는데 이것을 단체협약에 의한 법규범창조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여러분에게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크고 대단히 서로 상이한 발전과정 중에서 독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3개의 현대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협약자치는 노동법적 문제에 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2. 소위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문제성 3. 협약자치와 사업장자치의 한계의 문제, 이 제3테마로부터 제2의 집단법적 영역으로서의 경영조직의 큰 현대적제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게 된다.

      • SCISCIESCOPUS
      • KCI등재

        Zur Einführung internationaler Dualabschluss-Masterstudiengänge in germanistischen Fächern der koreanischen Universitäten - im Hinblick auf TEACH als Referenzprogramm

        박성철,Aizawa, Keiichi,llner, Reinhard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19 獨語敎育 Vol.76 No.76

        Die geisteswissenschaftlichen Fächer an den koreanischen Universitä- ten, darunter speziell die sogenannten Zweitfremdsprachenfächer wie z. B. Germanistik, befinden sich seit etwa 25 Jahren in einer Dauerkrise. Zur Ursachenanalyse vgl. Kim 2003; Koh 2010; Yoon 2011. Diese Krise bestand in der extremen Unbeliebtheit der Germanistik als Studienfach, der sinkenden Zahl an Studienbewerber und der Schließung oder Androhung der Schließung von Germanistik-Abteilungen. 2004 hat Lee (2004, 37) drei Maßnahmen zur Rettung der Germanistik in Korea vorgeschlagen. Erstens: Verstärkung des Deutschunterrichts. Zweitens: Erweiterung der Germanistik um die Kulturwissenschaft. Und drittens: Umgestaltung der Germanistik zur Landeskunde. Und was ist seitdem geschehen? U. E. beschränkte sich die der Selbstrettung dienende Aktion der Germanisten auf die zweite Maßnahme der Erweiterung des Germa- nistikkonzeptes um kulturwissenschaftliche Elemente, während ihnen die erste als eher schwach erschien und die dritte einen viel zu radikalen Umbruch bedeutete, so dass man vornehmlich auf das zweite eher kon- servative Gegenmittel zurückgriff. So wurden in den meisten Germa- nistikabteilungen die kunst- und kulturvermittelnden sowie landeskund- lichen Kurse ins Curriculum eingeführt und angesichts der größeren Teilnehmerzahl im Vergleich zu den rein philologischen Kursen began- nen die Professoren langsam zu realisieren, wie wichtig es ist, für die Studierenden ein breitgefächertes Curriculum bereitzuh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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