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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aine, Mary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1981 아시아여성연구 Vol.20 No.-
새 이란 政府는 서구로부터 또 이란 국내 自體의 女性들로부터의 여성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共和國內 公式文書에 $quot;女權$quot;을 새로운 主要 테마로 채택했다. 국제적인 기자회견에서, 이란국민을 相對한 주요 연설문에서, 또 정부간행물과 公式文書에서 호메이니 體制는 매우 강력하게 女性을 위한 同等權의 政治를 보장하고 있다. 사실 새 憲法에서 이란여성들이 부여받은 同等權은 美國女性들이 女權을 위하여 수정을 요구하며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ERA 헌법개정안과 비슷한 것이다. 女權에 대한 떠들썩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女權의 公式的 보장에 대한 제도개혁 공표이래 이란여성들의 生活에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면, 사실 이 새로운 制度는 女權運動家의 동요를 침묵시키는 데에, 국제적 여룬을 만족시키는 데에, 사실상은 계속되고 있는 여성압제를 감추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女權의 公式的인 認定과 同等權을 위하여 全世界에서 운동하고 있는 여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이란으로부터의 교훈을 잘 알아야 하며 女權에 대한 전세계적인 제도상의 利用을 경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예증된 형태의 여권보장은 女性들에게 보다는 정부행정에 더 유리함을 주게된 것이며, 그들 여성들에게 있어서 $quot;자유의 여명기는 사실상 매우 조그만 자유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