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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PBD 시공품질 자동측정시스템 개발
김민호(Kim M. H.),신예호(Shin, Ye-Ho),김태영(Kim, Tae-You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연약지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하나인 연직배수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연직배수공법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 내에 인공적으로 연직 배수재을 다수 설치하여 배수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압밀을 촉진시키고, 그에 따른 강도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법이다. 연직배수재로 경제성과 시공성이 우수한 PBD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PBD 시공품질은 시공 깊이, 압력, 수직도 등에 영향을 받을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PBD 시공시 배수재의 시공 심도, 압력, 수직도를 자동측정하여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시공결과를 자동 저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시공 불량 요인이 발생시 자동 경고하여 불량률을 줄일 수 있고, 장비의 이상 발생시 자동 제어시스템을 가동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김민호(Kim , M in Ho),이도형(Lee, Do Hy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2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KCSC)’s functions and operations are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i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subjects of deliberation and types of sanctions are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such as Broadcast Act,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etc. The authority to deliberate the contents of the law and make a decision and the authority to order sanctions are divided. The former is carried out by KCSC and the latter is carried out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s such, since the authority system takes a dualistic form,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actions from the exercise of authorities are considered different. The authority to deliberate contents and make a decision is considered to have characteristics of a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authority to order sanctions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characteristics of a measure which is subject to an appeal lawsuit. However, as a result of the court ruling that an administrative guidance like a correction request which belongs to KCSC’s exclusive authority has characteristics of a measure, the traditional deliberation system came to have limitation in harmonious regulation. Moreover, uncertainties of some provisions increased confusion. This study focused on removing legal limitation of deliberation system along As for measures to improve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ystem, firstly a specific and clear guideline for deliberation is needed.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hat legal provisions related to deliberation are constitutional, there are still views that argue the judging guideline of the content regulation is still unclear. In terms of regula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principle of clarity should be upheld strongly and therefore, the danger of arbitrary enforcement should be avoided and illegal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sanctions anytime by revising related legal provisions clearly. Secondly, Act on KCSC(tentative name) should be enacted and its authority should be strengthened. KCSC has been protect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 the realm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s this public obligation is still effective in the era of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this should be given.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related to deliberation should be revised. By transferring KCC’s separated authority to take a measure to KCSC, overlapping of authorities to take a measure should be avoided and actual independence should be secured by enacting a separate law like Act on KCSC. Thirdly, change of regulating method and improvement of penalty system are needed. The limitation of vertical regulating method which applies a deliberation guideline differently by each content on the boundary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akes the change of regulating method necessary. In addition, protective procedures like statement of opinion for a person subject to imposition measure of penalty surcharges should be strengthened.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심의대상과 제재유형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내용심의·의결권한과 제재조치 명령권한을 구분하여 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적 체계 내에서 양 기관의 권한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행정작용의 성격도 달리 판단된다. 내용심의·의결권한은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제재조치 명령권한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요구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결과 종래의 심의체계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연구는 일부 심의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심의체계 법적 한계 해소에 중점을 두었 다.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기준이다. 헌법재판소는 심의관련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계속해서 내용 규제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강하게 요청되므로 관련 법조항을 더욱 명료하게 개정하여 자의적 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불법정보 등은 언제든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가칭) 제정 및 권한강화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방송과 통신의 자유를 수호해왔다. 이러한 공적의무는 방송 통신융합시대에도 유효하므로 행당 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분임되어 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이전하여 처분권한의 중복을 피하고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방식 변화와 과징금 제도 개선이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콘텐츠마다 심의기준을 달리하는 수직적 규제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피심의자의 의견진술 외 보호절차를 마련 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휴대폰을 통한 음향 및 진동자극이 인체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김민호(Kim M. H.),김기범(Kim K. B.),김승우(Kim S, W.),오동익(Oh D. I.),김동욱(Kim D. W.) 한국산학기술학회 200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현재 휴대폰은 대중화 되고 있으며, 로봇기술 또한 각광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기술과 휴대폰 기술을 접목한 RCP(Robotic Cellular Phone)를 구현하려 한다. RCP를 구성하기 위해서 휴대폰의 움직임을 구현, 외부환경 및 RCP 자신의 상태인식 기능, 그리고 사용자의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감성유발엔진 및 감성평가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평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음악과 진동 자극을 주어 생체신호 HRV와 GSR을 측정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 특정감성을 평가하였다. 감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인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표준화 (Normalize)가 필요하게 되었다. 표준화를 위하여 IAPS영상을 활용한 결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감성의 변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음으로 감성의 신호 모델을 유추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