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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인(Hong-In Cheng),등준걸(Jun Jie Deng) 대한인간공학회 2021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UN의 장애인 권리협약(UN CRPD) 2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접근가능한 노동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의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원하며, 동법 27조에 따라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고용제에 의한 장애인 고용은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인 장애인의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다(박혜원 외, 2018). 장애인에게 적절한 작업장의 환경을 만들고 작업 공정을 장애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 효과적인 장애인고용촉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설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U와 미국은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 작업장의 접근성 향상과 적절한 작업장의 조정(WA, Work Accommodation)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Mallender et al., 2015; Chi et al., 2018). 작업장의 조정(WA)은 작업 스케쥴이나 조직의 조정, 작업환경의 개선, 보조기구(AT, Assistive Technology)의 사용, 타인의 보조, 이동방식의 변경 등을 포함하며 실제로 장애인의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다(Nevala et al., 2015). 장애인들의 직업 범위를 넓히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접근 방식은 적정 작업장의 선정, 직무 교육·훈련, 작업 설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Wieland and Schuette, 2015; Chi et al., 2018).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리액터 생산업체의 조립 공정을 인간공학적 작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작업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작업장에서는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작업자들과 일반 작업자들이 함께 작업을 수행하며 이들의 연령은 20~40세 였고 남녀 작업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과정의 관찰을 통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업자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해당 기업에서는 특수학교를 통해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추천 받은 뒤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작업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작업 내용도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작업자가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를 도입할 경우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불량률과 산업재해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