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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贈與의 合意解除와 贈與稅

        李明雄(Lee Myong-U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증여의 합의해제는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추후 이를 해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1차, 2차에 걸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논문들과 대법원 판례들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 2차례의 결정에서 관련 증여세법 규정을 합헌으로 선언한바 있다. 그런데 그 결정들에는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위헌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합헌의견)은, 증여의 합의해제가 탈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조세법적으로 용인할 경우 과세행정의 비능률과 낭비가 초래되고 공평과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은혜적 차원에서 소정 기간을 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다수의견의 기본적 관점은, 증여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사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원래의 증여와는 또 다른 별개의 새로운 증여”라는 시각이다. 한편 소수의견(위헌의견)은,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증여(소위 “재귀증여”)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하며, 구 상속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실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이 문제의 쟁점은, 한편으로는, 민사적인 합의해제의 효과를 세법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사적인 법률행위는 세법의 작동 원인이 되지만, 후속적인 민사적 합의에 의한 해제로서 법률관계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다른 한편 이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충돌문제이기도 하다.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세법의 적용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소개하고(2차례의 결정 중 후자를 중심으로), 비록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합헌이지만, 그러한 합헌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바람직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개선 입법이 있어야 하고, 민사적인 사적자치 영역을 세법도 가능한 한 존중하여 증여의 합의해제 문제에 대하여는 융통성 있는 과세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KCI등재후보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이명웅(Lee Myong-Ung) 미국헌법학회 2005 美國憲法硏究 Vol.16 No.2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oscribes impeachment system for President and other officials. Art. 11, Sec. 4 of it says: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The grounds for impeachments are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Here, the term "treason" or "bribery" can be reasonably defined. But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is a very abstract term. The fact that "misdemeanor" here is not just a criminal law term which is usually compared with "felony" adds the difficulty in interpreting it. This article searches for the meaning of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especially in case of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it reviews the creation and usage of the same term in England. Second. it chases the track the forefathers of the Constitution followed in enacting the term to the Constitution. Third. it introduces the views of several contemporary scholars regarding the term.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from above, it suggests a standard by which we can reasonably interpret the term in any impeachment case of the President. The standard consists of mainly two considering factors: the president as a representative organ like Congress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Through this standard, we can decide whether a President"s violation of the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 clause would reach to an impeachable level or not.

      • KCI등재후보

        위헌여부 판단의 논증방법

        이명웅(Lee Myong-U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사례군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을 형성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사안에서 어느 정도로 입법재량을 존중할 것인지, 어떤 강도로 위헌심사를 할 것인지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어떠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심사기준이 실무상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은 또한 헌법재판에서 위헌 혹은 합헌논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동반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헌법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사례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openness and abstractness the constitution has,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s to set certain levels of scrutiny in adjudicating cases. The court has applied strict kind of scrutiny test to many basic rights cases. However, lesser strict tests also have been adopted in other cases which involve considerable room for legislative discretion. This article describes each level of scrutiny the court so far has developed. Also above mentioned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 makes it important for parties in constitutional litigations to present reasonable rationale for constitutionality or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or other governmental actions. To make a successful rationale, statistics or sociological resources are needed sometimes. This article shows how the justices of the court have deliberated on and adopted rationales in actual decisions.

      • KCI등재후보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이명웅(Lee Myong-Ung)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3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인권법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국내법적 효력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제소가능성(justiciability)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글은 국제인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적극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우선 국제인권법의 내용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제인권법(조약)은 단순히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될 수는 없지만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점은 헌법재판에서 매우 중요한데, 만일 국제인권법이 단순히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면 위헌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기준”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이 헌법적 차원의 법규범인지 여부를 직접 판시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결정에서는 국제인권법을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 이 글은 국제인권법이 자기집행력을 지니며(self-executing) 재판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 헌법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ICESCR의 경우 국가당사자의 최대한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국가당사의 내부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보장을 실현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만,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이 좀더 활발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후보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이명웅(Lee Myong-Ung)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6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고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이 사실상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위임입법의 포괄적 사례가 많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이러한 헌법현실을 헌법의 규범취지에 맞추기 위하여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위임내용의 예측가능성’이란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해왔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례들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글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헌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한 뒤, 위입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위헌결정들을 사례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위임입법이 어떻게 행해져야 합헌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입법과 헌법재판실무 상의 감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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