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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의 5유형과 명의신탁 등기에의 적용
이기용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7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법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와 등기를 이전받은 제3취득자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등기를 이전받은 제3취득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일본의 예와 같이 이른바 ‘판례법 5원칙’ 내지 ‘판례의 5유형’이라 할 수 있는 법리가 정립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 의 5유형’ 특히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기간 만료 후에 이전등기 받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유형을 둘러싸고 그 근거 내지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심각하다. 본고의 대상판결은 위의 제3유형의 법리를, 피고 종중이 未登記인 채로 林野査定을 위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원고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본 건 사안에 적 용하였다. 즉,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1995년경부터 나타난 일련의 대법원 판결 등과 그 이론적 근거를 같이 하는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이전등기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 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한다(대판1995.5.9. 94다22484 참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의 외부관계에서의 제3취득자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외부관계의 법리에 의하여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명의신탁자가 오히려 보호받는 것도 모순이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안은 위의 판례의 5유형 중 판례의 제1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대상판결이 그 사안 을 제3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판시한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林野査定만에 의한 명의신탁을 전제하고 있는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이 없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