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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구매이론의 등장과 중요성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2 No.1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의료의 가격을 무료에 가깝게 해 놓고 서비스의 배분(distrubution)을 시장 수요에 맡기게 되면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로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료보장제도의 출발지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 수요에 맡기지 않고 의료재정을 조달하는 정부나 보험자가 주어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배급(rationing)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의료보장국가들은 의료서비스 구매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재정조달자인 정부나 보험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 교수는 의료의 접근성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수요(demand)가 아니라 필요도(need)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때 필요도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같은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권리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수요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이용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수요를 토대로 하는 자유접근(free access)의 허용이 과잉이용을 낳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접근이란 의료이용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45개 상급종합병원(2021년 지정)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일본과 같이 자유접근이 허용되는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이규식, 이영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말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대안이 free access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상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금년 7월에 발간한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이라는 저술(표지만 참고문헌 끝에 게재)을 통하여 free access를 통제하기 위한 구매이론의 필요성과 구매이론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 이르면 의료보장제도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은 46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읽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몇 회에 걸친 연재로 free access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매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 일본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논점

        이규식,이영숙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1 No.1

        의료보장제도는 사회적 권리로 의료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의 주장이다. 의료이용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환자의 수요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공급자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보장제도에서 환자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과잉이용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자유스런 이용을 일본에서는 free access로 부르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에 대하여 free access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다른 의료보장국가들에 비하여 의료이용이 월등히 많다. 일본은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이규식, 이영숙, 2021).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주치의제도에 관하여 일본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와 향후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호 이슈페이퍼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 건강보험 구매이론과 보험자 역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3 No.1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의료의 가격을 무료에 가깝게 해 놓고 서비스의 배분(distrubution)을 시장 수요에 맡기게 되면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로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료보장제도의 출발지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 수요에 맡기지 않고 의료재정을 조달하는 정부나 보험자가 주어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배급(rationing)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의료보장국가들은 의료서비스 구매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재정조달자인 정부나 보험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 교수는 의료의 접근성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수요(demand)가 아니라 필요도(need)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때 필요도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같은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권리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수요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이용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수요를 토대로 하는 자유접근(free access)의 허용이 과잉이용을 낳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접근이란 의료이용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45개 상급종합병원(2021년 지정)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일본과 같이 자유접근이 허용되는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이규식, 이영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말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대안이 free access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상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금년 7월에 발간한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이라는 저술(표지만 참고문헌 끝에 게재)을 통하여 free access를 통제하기 위한 구매이론의 필요성과 구매이론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 이르면 의료보장제도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은 46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읽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몇 회에 걸친 연재로 free access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매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 서스펜션 암의 부시 압입에 따른 내구 영향도 연구

        이규식 한국신뢰성학회 2017 한국신뢰성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

        최근 차량의 연비향상을 위해 중량절감 및 원가절감이 대두되면서 기존 주물 용접식 구조의 서스펜션 암류보다 공정 및 중량을 줄일 수 있는 단판 프레스 구조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판 프레스 구조 암류의 수명은 주행에 의한 피로 데미지 보다 초기 제작 시 발생한 초기 결함에 의해 결정됨을 알았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차량의 후륜 어시스트암 단판 프레스 암의 Failure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원인이 되는 부시 압입 공정에서 내구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사한 단판 프레스 구조 서스펜션 암류의 부시 압입 공정 점검가이드를 제안함으로써 내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의료의 공공성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이규식 한국보건행정학회 2001 보건행정학회지 Vol.11 No.1

        During the last year, we had a very severe situation with the strike of physicians working in medical facilities. From that time,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insisted on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They think that private medical facilities work for profit motivation and that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to whole facilities is an obstacle to the public function of medical care under social insurance system. They foun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failing to prevent the physicians' strike was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facilities. Others insisted that the strike was not a good reason for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he physicians' strike was a very rare case, and it is not a good basis for generalization of the discussion of public hospitals. Last year almost all apprentice physicians in public facilities took part in the strike, and consequently the public hospitals also lost the role of public function. They view this increasing involvement of government in the medical sector as improper and the cause of in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To clarify the debate, we review traditional criteria for the role of government in a market system and to apply these criteria to medical care. There are two traditional areas where government Is acknowledged to have a role in a market system: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Where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exist, there may be a role for government. The justification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r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existence of externalities. One of externalities is to provide medical care for the poor. Th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medical owe to the poor can be sought in both demand and supply side subsidi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method of demand subsidies and establishment of public hospitals is a method of supply side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is not an appropriate subsidy policy.

      • SCOPUSKCI등재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

        이규식,김두희,Rhee, Kyu-Shik,Kim, Doo-Hie 대한예방의학회 1973 예방의학회지 Vol.6 No.1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조사(調査)하기 위(爲)하여 1973년(年) 3월(月) 10일(日)부터 동년(同年) 11월(月) 28일(日)까지 한사대(韓社大) 부속(附屬) 농학교(聾學校) 재학생(在學生) 207명(名)(초등(初等) 138명(名), 중등(中等) 47명(名), 고등(高等) 22명(名)), 즉(卽) 남(男) 135명(名), 여(女) 72명(名)을 대상(對象)으로 문진(問診)을 통(通)한 사회의학적(社會醫學的) 배경조사(背景調査)와 특수교육연구소(特殊敎育硏究所) 방음실(防音室)에서 AS-105형(型) 진단용(診斷用) TRIO 청력측정기(聽力測定器)에 의(依)한 청력검사결과(聽力檢査結果), 다음과 같은 성적(成績)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報告)하는 바이다. (1) 의무교육(義務敎育)은 초등교육(初等敎育)의 취학률(就學率)도 정상아(正常兒)에 있어서와 달리 난청출현율(難聽出現率)에 비례(比例)하여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있어서는 여자(女子)쪽이 현저(顯著)히 낮은 경향(傾向)이었고, 상분학교(上粉學校)(중(中),고(高))에 진학(進學)할수록 더욱 심(甚)한 격차(隔差)를 보였다. (2) 적령기(適齡期)(초등(初等) 만(滿) 6세(歲), 중등(中等) 12세(歲), 고등(高等) 15세(歲))에 입학(入學)한 학생(學生)은 11.3%, 학령기(學齡期)(초(初) 6세(歲)${\sim}11$세(歲), 중(中)12(세)歲${\sim}14$(세)歲, 고(高)15세(歲)${\sim}17$세(歲))에 재학(在學)하고 있는 학생(學生)은 45.9% (남(男) 43.7%, 여(女) 50%)이였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현장교육(現場敎育)이 기대(期待)에 부응(副應)치 못하며 장해아동(障害兒童)을 기피(忌避)하고 임상적(臨床的)으로만 청력(聽力)을 개선(改善)할려는 부모(父母)의 학력(學歷), 직업(職業)(농업(農業)과 판매업(販賣業)이 50.8%)및 심리적(心理的)인 현상(現象)과 대부분(大部分)의 이비과병원(耳鼻科病院)에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정확(正確)히 판단(判斷)할 수 있는 유아청력검사(幼兒聽力檢査) 시설(施設)이 없으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대책(對策)을 강구(講究)치 않는데 기인(基因)된다고 사료(思料)된다. (3) 실청(失聽)이 될수 있었던 원인(原因)은 대개(大槪) 선천성(先天性) 23.6%(유전성(遺傳性) 13.5%, 임신시이상(姙娠時異常) 10.1%), 후천성(後天性)47.9%(경련(痙攣) 11.6%, 홍역(紅疫) 7.7%, 열병(熱病) 7.7%) 약물중독(藥物中毒) 3.4%, 뇌막염(腦膜炎) 2.4%, 뇌염(腦炎) 1.5%, 기타(其他) 31.3%), 불명(不明) 28.5%인 경향(傾向)이었다. (4) 실청시기(失聽時期)는 6개월(個月) 이내(以內)가 31.4%(선천성(先天性) 24.2%), 생후(生後) $2{\sim}3$년(年) 14.0%, $6{\sim}12$개월(個月) 11.6%, $1{\sim}2$년(年) 9.7% 순(順)으로 생후(生後) 3년내(年內) 실청(失聽)된 학생(學生)이 약(約) 90%(138명(명))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5) 난청원인(難聽原因)에 따른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와 실청시기(失聽時期)와는 일정관계(一定關係)를 발견(發見)할수 없었으며 난청종류별(難聽種類別)로는 전음성(傳音性)이 2명(名), 혼합성(混合性)이 8명(名)이고 감음성(感音性)이 97.5%(197명(名))로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6) 500 Hz. 중심(中心)$(B=\frac{a+2b+c}{4})$의 평균(平均)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에 따른 잔청실태(殘聽實態)는 정상청력자(正常聽力者) 2명(名)(자폐증(自閉症) 1명(名), 고도(高度)의 언어장해아(言語障害兒) 1명(名)),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4.8%(10명). $56{\sim}70\;dB$가 19.3%(40명(名)), $71{\sim}90\;dB$가 18.4%( This paper illustrate residual hearing and socio-medical background on the hearing impaired children, 207 comming to Deaf School. attached to Hankuk Social Work College, Taegu, Korea. The survey was performed through interview with their parents and testing by diagnostic audio-meter (TRIO, AS 105 type) at soundproof room from March 10, to November 28, 1973.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The attendance rate of the compulsory primary school was markedly lower tendency in female than male according to directly proportional to prevalence rate of deafness among them. If was showed the deeper gap in the more superior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 2) Who entered at the suitable age to each school (six years old to primary school, 12 years to middle and 15 years to high) was 11.3%. And who were enrolled in school age to each school (6-11 years for primary. 12-14 years for middle and 15-17 years for high) was 45.9% (43.7% in male, 50.0% in female). 3) As causative disease, congenital case, were 23.6% included of 13.5% of heredity and 10.1% of troubles during pregnancy; the total acquired cases were 47.9%, it was classified as 11.6% of convulsion from any other diseases, 7.7% of measles, 7.7% of other febrile diseases, 3.4% of drug (the most of streptomycin) intoxication, 2.4% of meningitis, 1.5% of epidemic encephalitis and 31.3% of other diseases; and unknown cases were 28.5%. 4) 31.4% of who included congenital cases lost their hearing within six months old, 11.6% in 6-11 months. 9.7% in 1-2 years old and 14.0% in 2-3years old. Consequently we obtained that the most cases 90.0% were lost their hearing within 3 years after birth. 5) According to qualities of hearing leases the most of cases were perceptive, 197(97.5%), only two cases were conductive, and eight cases were mixed. 6) The status of residual hearing according to average grade of hearing loss. $B(=\frac{a+2b+c}{4}$ as table 13) were as follows. Two cases were normal (one was mute and another was severe speach disorder). Ten cases, moderate. Moderately severe cases were 40 (19.3%). Severe cases, 38(18.4%). Scale out, profound cases, 48 (23.3%). And impossible testing cases because that were infantile or had some mental disorder were 69 (33.3%). 7) The using rate of hearing aides was only 12.0%. Among them who had some more residual hearing and could showed hearing effect with hearing aide have used more many proportionary but who were difficult to expect that effect were rare.

      • KCI등재
      • SCOPUSKCI등재

        한국고교생(韓國高校生)에 대(對)한 난청실태조사(難聽實態調査)

        이규식,김두희,Rhee, Kyu-Shik,Kim, Doo-Hie 대한예방의학회 1972 예방의학회지 Vol.5 No.1

        한국(韓國) 고교생(高校生)들에 대(對)한 청각장애아동(聽覺障碍兒童)들의 실태(實態)를 조사(調査)하기 위(爲)하여 경북도내(慶北道內)의 23개고등학교재학생중(個高等學校在學生中) 선별검사(選別檢査)를 받은 18,675명(名) (남(男) 10853명(名), 여(女) 7,832명(名))을 피검대상(被檢對象)으로 하여 청력측정기(聽力測定器) (Rion 제(製), AA-30-1형(型) 선별용(選別用) 청력측정기(聽力測定器)와 AS-105 형진단용(型診斷用) trio 청력측정기(聽力測定器))에 의(依)한 청력검사결과(聽力檢査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報告)하는 바이다. 1) 양청이(良聽耳) 31dB 이상(以上)의 청력손실(聽力損失)을 가진 난청학생(難聽學生)의 출현율(出現率)은 0.41%(78명(명)), 40dB 이상(以上)의 청력손실(聽力損失)을 가진학생(學生)은 0.19%(36명(명))이고 경도이상(輕度以上)의 청력손실(聽力損失)을 가진 학생(學生)은 4.33% (801명(名)) 였다. 2) 청력손실별(聽力損失別) 출현율(出現率)은 경도(輕度) 3.92%(723명(名)), 경계선(境界線) 0.22%(42명(名)), 중등도(中等度) 0.14% (27명(名)), 고도(高度) 0.03%(7명(名)), 최고도(最高度) 0.02%(3명(名))였다. 3) 학년별(學年別) 난청학생(難聽學生)의 실태(實態) (양청이(良聽耳) 30dB 이상(以上))는 1학년(學年) 0.40%, 2학년(學年) 0.39%, 3학년(學年) 0.44% 이고 20dB 이상(以上)은 1학년(學年) 3.98%, 2학년(學年) 4.15% 3학년(學年) 5.06% 였다. 4) 연령별(年齡別) 출현율(出現率)은 15세(歲) 0.42%, 16세(歲) 0.38%, 17세(歲) 0.35%, 18세(歲) 0.46%,로 $0.34{\sim}0.46%$ 였고 경도이상(輕度以上)은 15세(歲) 3.21%, 16세(歲) 3.58%, 18세(歲) 4.75%, 19세(歲) 4.81%였다. 5) 난청이실태(難聽耳實態)는 31dB 이상(以上)의 청력손실(聽力損失)을 가진 난청이(難聽耳)는 1.59%(597이(耳))의 출현율(出現率)을 보였고, 20dB 이상(以上)은 9.28%(3,471이(耳))였으며 청력손실별(聽力損失別) 출현율(出現率)은 경도(輕度) 7.69%(2,874이(耳)), 경계선(境界線) 0.87%(324이(耳)), 중등도(中等度) 0.33%(126이(耳)), 고도(高度) 0.22%(84이(耳)), 최고도(最高度) 0.17%(63이(耳))였다 (전피검이(全被檢耳) 37,350이(耳)). 6) 학년별(學年別) 난청이실태(難聽耳實態)는 (31dB 이상(以上)) 1학년(學年) 2.44%(16,260이중(耳中) 282이(耳)), 2학년(學年) 1.60%(1308이중(耳中) 210이(耳)) 3학년(學年) 1.30% (8% 이중(耳中) 105이(耳))로 고학년(高學年)이 될수록 감소(減少)하였으나, 20dB 이상(以上)은 $0.05{\sim}10.33%$의 출현율(出現率)을 보였으며 3학년(學年)이 최고(最高), 2학년(學年)이 최저(最低)였다. 7) 연령별(年齡別) 난청이실태(難聽耳實態)는 (30dB 이상(以上)) 15세(歲)가 1.14%(4.75이중(耳中) 54이(耳))로 최저(最低) 18세(歲)가 1.83% (4,830이중(耳中) 90이(耳))로 최고(最高)를 보였고 경도(輕度) (20dB) 이상(以上)도 역시 15세(歲)가 7.58%로 최저(最低), 18세(歲)가 10.46%로 최고(最高)의 출현율(出現率)을 보여 연령(年齡)의 증가(增加)에 따라 난청이(難聽耳)의 출현율(出現率)도 증가(增加)되었다. 8) 정상청력학생(正常聽力學生)의 평균청력손실치(平均聽力損失値)는 (방음실(防音室)에서 측정(測定)) 500 Hz에 15.99dB, 1000Hz에 0.63dB, 2000 Hz에 5.16 dB, 4000 Hz에 10.13 dB 였다. 9) 지방학생(地方學生)과 도시학생(都市學生)의 난청실태(難聽實態)를 비교(比較)해 보면 경도이상(輕度以上)의 청력손실(聽力損失)을 가진 학생(學生)은 도시(都市)가 4.37%(2,357명중(名中) 193명(名))이고 지방(地方)이 4.93%(1,375명중(名中) 131명(名))로 지방학생(地方學 As a link of chain study program of school health, a survey was made up by the screening test with audiometry for hearing disturbance on 18,675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ainly aged in 15-19 years from November 5.1969 to October 30. 1970.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e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our criteria as table 3, the rates of the profound, the severe and the moderate who required the appropriate hearing aids were 0.02%, 0.03% and 0.14% respectively:-the cumulative percentage was 0.197. When the marginal, 0.23% should be included the cumulative rate was 0.41%. But there was no-significance by sex and school classes. If we will make the special classes for them one class would be estimated out of 10,000 persons when a class is formed with about 15 persons. Otherwise when we examined that according to each ear of persons, the rates of the profound, the severe and the moderate were 0.17%, 0.22% and 0.33% respectively and their cumulative percentage wag 0.72. There was no significance also by sex and age. By the way, the rate of hearing disturbance in urban high school students tended to lower than rural. And the perceptive disturbance was higher than rural in rate. The conductive disturbance tended to oppose in comparison with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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