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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贈與擬制規定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增資 및 轉換社債 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金在洸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1

        Some Problems in Tax Law Regime of Gift-fictitious Provisions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Focusing on the Gift-fictitious Provisions related toCapital Increase and Convertible Bond, etc. ─Currently, legislative authorities are carrying out the work of amending of the scope of assessment of gift tax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to the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However, gift-fictitious provisions under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ontain certain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the tax law system. In this article, I will review several problems contained by gift-fictitious provisions arising from capital increase and gift- fictitious provisions related to convertible bond. With respect to gift-fictitious provisions arising from capital increase, the problems on relationship with income tax and gift tax, principles of taxation of realization, application of reallocation-of-income provision and double taxation on gift-fictitious amount, etc. are raised and with respect to gift-fictitious provisions related to convertible bond, the problems on conflict between income tax and gift tax on convertible interest, etc. are raised. In this article, by reviewing some problems contained by general provisions of gift, I will contrive sound criticism on inducement of the method of complete and general assessment and will move the focus of discussion in the current Income Tax Act from the position based on the income- source theory to that based on the net worth increase theory. 최근 입법당국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관련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들의 세법체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중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과 전환사채와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 실현주의 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의 관계,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전환사채와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에 대해서는 전환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충돌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위 증여의제규정에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의 도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도모하고, 현행 소득세법을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기는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公共情報의 共同利用 活性化를 위한 關聯法制 整備方案

        金載光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6

        최근 정부기관간, 대국민간 정보유통이 급증하면서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과정과 상호연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정보의 공동이용과 재사용, 정보의 교환, 정보의 보호 등 정보관리는 물론 이러한 정보관리를 위한 조직의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은 대국민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의 능률성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핵심적인 전제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정보 공동이용은 행정측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초한 정보화사회에의 정부적 대응에 적합한 제도라면, 국민측에서는 전자정부에 있어서 디지털화한 공공정보의 공동이용 역시 법치주의의 헌법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이 편안하게 행정에 의 접근을 통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직결되도록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의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을 비롯한 관련법제들이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공동이용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내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 및 외부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행정권의 자의적 판단 및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공동이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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