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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歲幣 ·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 인조대 歲幣 ·方物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홍선이(Hong Suuny) 고려사학회 2014 한국사학보 Vol.- No.55

        ‘朝貢-冊封관계’라고 하는 ‘중국적 세계 질서(Chinese World Order)’의 틀로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시각은 조선과 明・淸의 관계를 전근대 동아시아 ‘조공-책봉관계’의 ‘典型’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조명관계와 조청관계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이 청에게 부담해야 했던 歲幣와 方物을 통해 조청관계가 ‘전형적’인 ‘조공-책봉관계’가 아니며, 조명관계와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논증하려는 것이다. ‘조공-책봉관계’는 ‘稱臣’과 ‘冊封’을 통해 군신관계로 설정된 두 국가가 ‘納貢’과 ‘下賜’를 통해 정기적으로 禮物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유지된다. 조선이 명으로 보냈던 ‘方物’이 바로 이 예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물은 계약이나 조약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이 시기에 따라 변동하였다. 그러나 조청관계에서는 방물 외에 세폐가 추가되어 조공품이 歲幣・方物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다. 세폐는 방물과 달리 품목과 수량을 청이 강제한 것이었고, 총액 규모도 대단히 컸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선이 부담해야 하는 외교비용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특히 병자호란 직후 조선의 세폐・방물 마련 비용은 당시 조선의 호조 재정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다양한 재정보용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백성들에게 임시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결포’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고, 다시 극심한 대민 폐해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조청관계에서 조선이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외교비용과는 차원이 달랐다. 조청관계의 이와 같은 ‘비정상성’은 청과 조선이 전승국과 패전국의 위치에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화세계와 유목세계를 아우르는 대청제국의 ‘이중적 국제관계’안에서 조선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특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전쟁에서 비롯된 ‘비정상성’은 청의 입관 이후 양국 관계가 안정되며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이 대청제국의 ‘이중적 국제관계’안에서 세폐와 방물을 ‘이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특성은 19세기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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