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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폐자원법령(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현준원(Junwon Hyon) 유기성자원학회 2022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추계

        현재 유기성폐자원은 주로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축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유기성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작년에송옥주의원과 임이자의원이 각각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유기성폐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을 공공의무생산자로 그리고 이를 다량 배출하거나 처리하는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하여, 이들이 배출⋅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엔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으며,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즉공익상 이유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정당성이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방법, 범위, 절차 등이 과잉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무생산자 대상,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수준, 목표 미달성에 대한 패널티 등의 적절한 설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기성폐자원법안과 관련하여 제기가능한 법적인 쟁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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