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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4조의 정당성 :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
허희성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2
본고는 「계간저작권」에 게재된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 : 포괄신탁과 관련하여”이라는 제호의 연구논문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대상논문은 저작권 등 신탁관리업상 포괄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수탁 받은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저작권법상 등록의 효력을 규정한 제54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저작권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을 결론적으로 제언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대상논문이 우리나라 국내법 체제는 물론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조약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석⋅정리한 다음,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4조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