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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 관점에서의 경죄 신속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소고

        한연규 ( Han Yonkyu ),이원상 ( Lee Wonsa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6

        우리 헌법 제27조의 제3항에는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와 함께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 ‘지체 없이’ 재판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절차상의 원칙 정도가 아닌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 헌법의 이념을 고려해 볼 때,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신속처리절차에 대한 정부입법안은 무산되었으며, 이후 형사사법의 신속한 처리이념에 부합하는 2010년 전자약식절차가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경찰의 초동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기간에는 별다른 단축효과가 없었다. 더욱이 대상사건을 확대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으며, 전자적 처리로 인한 증거관계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도 경죄사건 신속처리 절차를 여러 선진국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새로운 방식의 신속처리절차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신속처리절차의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죄를 개념화하고, 절차적인 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의 긴밀한 지휘체계를 통해 신속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신속히 분류, 서류작성 및 송치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이화된 양식 및 절차에 따른 공소제기, 증거조사방식ㆍ전문법칙 제한의 완화, 간이화된 판결문 등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피의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사법적 판단을 필요하게 된다. 신속처리절차를 담당할 법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존 시군법원의 관할을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출석재판, 기소 당일재판 등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시군법원을 활용하고, 운영의 면에서 체포 중 기소나 기소 당일 재판 및 선고를 하는 즉일처리제도 등을 정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단순ㆍ경미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신속절차인 만큼 집행유예부 과형제한을 통해 그 실효성을 보장하고,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한 상소를 제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할 필요성도 있다.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Regarding that this article makes it clear as basic human rights not as just a legal principle, the nub of the matter is ‘stabilizing a precarious position of the suspect or the defendant.’ After rejection of the bill relating to speedy procedure in 2006, the promulgation of the electronic summary procedure in 2010 was expected to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criminal procedure remarkably. However, this system is not really welcomed now because of some issues raised in the electronic summary procedure, because it does not save much time from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police to sending a case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it is hard to expand investigations on the case, and so forth. Hence, after examining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relevant to speedy procedure of misdemeanor, it is demanded a new model of speedy procedure functioning. It is necessary for enhanced efficiency to amend current speedy procedures by various means such as conceptualization of misdemeanor, simplified documentation and transmission, the prosecution in simplified forms and procedures, the examination of evidence and easing of hearsay evidence, simplified decision from the procedural point of view. It is proper that we expand the jurisdiction of Si court or Gun court(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 court’) and improve the law for immediate processing by utilizing Si/Gun courts. It is also needed to ensure efficiency by suspension execution and to keep a balance by restricting the appeal caused by the mistake in determining relevant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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