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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구성의 논리에 관하여

        Urs Kindhä,user,Bonn,하태영 옮김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0

        본 번역문은 범죄구성에 관한 독일의 최신 자료로서 이 분야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체계론은 동시에 형사판결문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판결문 작성의 논리적 구성에도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독일 본(Bonn) 대학교 법과대학 킨드호이저 교수(Prof. Kindhäuser)는 이 논문에서 의도적 행위개념(意圖的 行爲槪念, intentionaler Handlungsbegriff)과 회피가능성(回避可能性, Vermeidbarkeit)을 범죄구성론에서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규범적-의사소통적 범죄행위모델(規範的-意思疏通的 犯罪行爲體系圖, normativ-kommunikatives Straftatmodell)을 통한 범죄체계론의 재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킨드호이즈 교수에 따르면 “규범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은 행위자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비록 행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의 행위(行爲, Handeln)는 오로지 의도한 행위(意圖한 行爲, intentionales Handeln)이다. 시민들은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어떤 의도를 갖고 회피(die zielgerichtete Vermeidung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 um der Normbefolgung)해야 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태를 스스로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능력과 동기부여능력(die nötige Handlungs- und Motivationsfähigkeit)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비난을 가할 수 있다면, 행위자(行爲者, Täter)는 형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회피가능성이론이 형사체계의의 전반을 관통하고 았어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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