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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 Lee Jungho ),하동훈 ( Ha Donghun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1
최근 들어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온라인 아이템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메타버스 이용에서는 필연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부수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템 또는 맵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의 무단사용의 가능성이 역시 높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표권의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원의 태도는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입법·해석론적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상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사용 사례 및 유형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높은 식별력 요건에 의한 한계를 가지며, 동법상 일반조항에 따른 보호 여부 역시 적용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방안으로서 1)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해석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2)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에 대한 법리 마련, 3)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개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 마련 및 제도 개선 방향성을 각 제시하였다. Recently, Variou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Metaverse Have Emerged. In Particular, Companies Promot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within the Metaverse Platform or Produce and Sell Them as Online Items, Which Inevitably Accompanies the Use of Trademarks. The Metaverse Platform is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High Degree of Freedom. However,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Unauthorized Use of the Trademark in that Anyone Can Freely Produce Items or Maps on the Metaverse Platform. Despite Concerns Over Such Trademark Infringement, The Court'S Attitude is not yet Known, and Detailed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Discussions Are Somewhat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Explore the Cases and Types of Unauthorized Use of Trademarks Occurring on Metaverse, and Derive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Accordingly. In Particular, Within Metaverse, It is Unclear Whether Trademark Infringement is Recognized Under the Trademark Act,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Limitations Due to High Discrimination Requirements, And the Applicability of Protection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Same Act is Ambiguous. Through this Review, this Article Presented i) Guidelines Or Guidelines For Interpreting Trademark Infrin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Behavior in Metaverse, ii) Laws for Responsibility and Immunity of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and 3) Directions for Individual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