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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권오성 ( Kwon Osung ),탁현우 ( Tak Hyunwoo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심각한 수평적 재정격차는 분권의 장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로 작용할 수 있음 ○ 수직적 재정격차(중앙-지방)가 주요 문제인 국가에서는 분권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 - 분권화의 반대론자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든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 분권화의 찬성론자들도 수평적 재정격차 보다는 수직적 재정격차의 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 ○ 2018년 10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주된 내용이고 재정격차 완화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유태현, 2018: 352-353) ○ 분권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평적 재정격차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격차 완화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보다 효과적인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수요측면의 변수를 포함한 새로운 재정격차 측정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격차 완화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 - 2019년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1개의특별자치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기초자치단체는 75개의 시, 82개의 군, 69개의 자치구로 구성 -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는 1967년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1990년 이후 자료를 활용 2. 재정격차의 개념과 측정 □ 수평적 재정격차의 정의 ○ 수평적 재정격차(horizontal fiscal disparities)는 동일 계층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를 의미(최병호, 2004; 권오성·탁현우, 2018, 한상우, 2007) ○ 수평적 재정격차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능력의 차이(세입 측면)와 공공재 공급비용의 차이(세출 측면)가 있기에 발생하는 것(권오성·탁현우, 2018: 224) ○ 즉, 지방정부 간의 동일한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력의 격차가 존재하기에 지역 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상우, 2007: 38) □ 수평적 재정격차의 측정 ○ 수평적 재정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Qiao(1999)에 따르면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접근방법(1세대·2세대·3세대 방법)으로 구분 ○ 1세대 방법은 결과격차 또는 사후적(ex post)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재정격차를 지방정부의 실제 세출과(또는) 세입의 차이로 측정하며 대표연구로는 ACIR(1962) 등이 있음(Qiao, 1999; 권오성·탁현우, 2018: 224에서 재인용) ○ 2세대 방법은 지방정부의 세입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재정격차를 세입능력의 차이로 정의하며 대표연구로는 Downes(1992) 등이 있음(Qiao, 1999; 권오성·탁현우, 2018: 225) ○ 3세대 방법은 수요와 재원간 차이(need-resource gap)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평균과 같은 지방세 확충노력을 기울일 때 거둘 수 있는 재정수입과, 표준적인 지방정부서비스(액수가 아닌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를 의미(김종순, 2001: 467)하며 대표연구로는 Bahl, Martinez, & Sjoquist(1992) 등이 있음(권오성·탁현우, 2018: 225) - 본 연구에서는 3세대 재정격차의 측정을 위해 재원조달능력은 실제세입자료를, 재정수요는 다음 표 1의 변수를 활용한 추정모형을 통해 산출 3.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검토 결과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일지라도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신유호·유법민, 2018: 191) -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여 정부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 - 재정조정제도, 특히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격차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논쟁적 - 이러한 논쟁적인 연구결과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측정하는 방식의 차이(일인당 재정수입 기준, 인구규모에 따른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평균비용 차이 반영,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등), 공간적 또는 시간적 범위의 차이, 바람직한 재정격차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 등에 의해 기인 □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연방정부의 특성상 주정부의 자치와 재정책임성에 기본적인 방점을 두면서도 연대 및 공동체정신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이 이루어짐 - 즉, 제1단계의 공동세 제도와 제2, 제3단계의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는 통일 이후 재정이 열악한 구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도입 ○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 첫째,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정조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수평적 형평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둘째, 수평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역교부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 또한 독일사례처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수평적 재정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필요 □ 스위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스위스는 연방제 형태의 국가이며, 주를 포함하여 게마인데와 같은 지방정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조세재정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 ○ 주 세법의 재정은 주의 고유권한이며 연방정부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음 특히 이러한 지방재정 자주성의 보장은 헌법을 바탕으로 하며, 연방헌법은 연방이 지방세의 세목과 과세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 ○ 스위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 첫째, 재정분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수평적 재정격차를 보정하는 기재를 구축하고 있음 - 둘째, 지방정부의 세입격차와 비용격차를 구분하여 수평적 재정조정을 실행 - 셋째, 스위스는 구재정조정체제와 신재정조정체제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원해주는 소위 애로부담조정제도를 구축 □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차이점 - 첫째,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불교부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둘째,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일본은 지방의 고유세원인 지방법인세전액을 포함 - 셋째, 일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구조가 우리나라보다 단순하며, 일반적으로 산정구조가 복잡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지만,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수평적 재정격차에 대한 고려가 저하되는 단점을 가짐 - 넷째, 일본의 측정항목은 우리나라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사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원적으로 구성”(임성일, 2018: 7) ○ 일본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산정방식의 단순화(신형교부세), 산정방식 재검토, 지방창생사업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법, 탑 러너 방식 등과 같은 지방교부세개혁은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의 효과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지방교부세제도에 내재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4. 재정격차의 현황분석 및 평가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각각 1967년,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분석 ○ 사후적인 지출과 세입의 차이나, 세입능력의 차이로만 정의되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재정수요의 추정을 바탕으로 한 지표를 새로이 정의하여 분석 ○ 세입규모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살펴 봄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분석결과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입능력과 지출규모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세입능력과 지출규모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기타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광역시가 도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세입능력과 지출규모를 가짐 -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자체 세입의 경우, 이러한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격차도 커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적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의 분석결과 ○ 1990년 이후, 시군구별 세입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지방교부세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이 보충되어, 재정수요와 세입능력의 격차가 상쇄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평적 재정격차는 해소되지 않거나 심화되는 경우도 발생 - 즉, 지방교부세의 수직적 재정조정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나, 수평적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3세대 재정격차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보다 심한 상태임을 확인 - 다만, 추정된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자체재원을 기준으로 세입능력을 고려한 경우 시도 수준의 재정격차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 -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시행되어, 지방세를 통한 세입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시도 간 재정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 5. 재정분권 추진방안 검토 □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변화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부와 관계없이 재정격차의 변화도 함께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재정격차의 심화로 귀결된다면 이를 최소한 지방소비세 확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연관성,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 현안으로 등장한 지방소비세율 10%p인상(’19년 4%p + ’20년 6%p)의 효과를 재정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예상되는 쟁점사항들을 점검 - 지방소비세의 변화는 수도권 시·도에는 ‘지방소비세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보통교부세’와 같은 형태로 실질적인 재정규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 - 비수도권 시·도의 경우는 ‘지방소비세 - 시·군 조정교부금 ±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보통교부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교부금 ±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영향 ○ 지방소비세율 15% 기준 안분비율 변경시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9년 인상분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4,487억원), 서울(4,416억원), 경남(3,323억원)의 순으로 증가액이 많음 ○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1%로 확대될 경우 시도별 배분효과를 분석하면, 수도권은 6%p 증가분의 30.4%인 14,768억원 증가하고, 전남(35.73%), 전북(35.00%), 강원(34.87%)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증가된 지방소비세는 경기(13.87%), 서울(13.65%), 경남(10.27%)의 순으로 많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원의 배분기준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수요가 존재하나 그 만큼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여 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 ○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기존의 지표인 지역낙후도, 신활력지수, 지역발전지수 등을 소개·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수요지수를 포함하여 재정배분기준으로서의 정합성을 검토 □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재정격차의 수준과 문제성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 지방소비세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규모도 확대,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단순화하게 개선,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서 재정격차요인을 분명히 반영 등 - 새로운 재정격차완화제도의 도입 :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의 조세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보전 기능은 지방교부세가 담당하게 하고 형평화 기능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평화 교부금을 도입·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세목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과세하여 나누어 쓰는 공동세를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여 지역연대기금을 마련 등 - 전반적 제도개선 : 재정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개편과 더불어 보완적인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1차적으로는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공동세 제도가 보완적 역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지방세목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다양화,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재정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통합,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도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6. 재정격차 완화방안 □ 본 장에서는 재정격차 완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분리방안(대안 1)과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대안 2) 두 가지를 제시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과 두 가지 대안 간 가장 큰 차이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여부 ○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은 현재 재정격차 완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안 1: 보통교부세 분리방안 ○ 대안 1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서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통교부세만 재원보장기능의 보통교부세와 재정조정기능의 균형교부세로 이원화하는 방식 ○ 현행 보통교부세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해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 재원보장기능을 위한 측정항목과 재정조정기능을 위한 측정항목이 하나의 산식에 포함됨으로 인해 재정조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 있는 한계 ○ 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항목을 재원보장기능 성격의 항목과 재정조정기능 성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재원보장기능 성격의 항목은 보통교부세 산식에 포함하고, 재정조정기능 성격의 항목은 균형교부세산식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 ○ 보통교부세의 경우 재정부족액을 100%로 보장하고 남는 재원으로 균형교부세를 운영. 다만, 균형교부세의 재원이 다소 부족하므로, 법정교부세율을 21.24%로 높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 □ 대안 2: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 ○ 대안 1은 현행 보통교부세를 재원보장형 보통교부세와 균형교부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인 반면, 대안 2는 현행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정조정기능은 신설되는 형평화교부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 새롭게 신설되는 형평화교부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정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중 일정 부분을 형평화교부금 재원으로 활용 ○ 대안 1의 균형교부세는 기존의 지역균형수요 항목을 활용하여 배분하지만, 대안 2는 재정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배분기준을 적용 The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plan, announced in October 2018, focuses mainly on the transfer of national taxation to local taxation. Some argue that this type of fiscal decentralization can deepen the horizontal fiscal disparity, criticizing the current fiscal decentralization strategy as insufficient to bridge the fiscal disparity.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closely monitor the status of Korea's horizontal fiscal disparity, and to review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fiscal disparity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mitigate the fiscal disparity, and propose effective measures to mitigate the fiscal disparity. Specifically, efforts were made to measure horizontal fiscal gaps more accurately, taking into account a variety of new measures including demand-side variabl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were theoretical review,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fiscal gap, analysis of the effects of mitigating the fiscal gap, and policy suggestions. To this end, financial data from metropolitan governments since 1967 and basic governments since 1990 have been utilized. The horizontal fiscal gap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Qiao's (1999) study. Among them, the third-generation method wa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regional financial demand and financing capa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resent fiscal disparity in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in revenue capacity and expenditur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capital regions is large, and this financial difference tends to increase over time. Fiscal disparity between metropolitan autonomous regions was serious, and if financial decentraliza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amount of revenue through local taxes, the fiscal disparity between regional autonomous bodies was expected to deepen. In this situation, foreign cases and expert surveys were conducted to suggest ways to alleviate the financial gap. In Germany, vertical and horizontal fiscal adjustments were clearly distinguished and operated to improve horizont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In Switzerland, decentralization of horizontal fiscal disparity was established even though it is the most active country in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case of Japan, since the mid-2000s the government has simplifie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grant tax and internalized the local governments' self-governing efforts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According to a survey of experts, the financial gap will deepen and was considered a policy problem requiring a solution. In addition, current measures to alleviate the fiscal gap are insufficient, and it was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local fiscal reconciliation system or to introduce a new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wo methods were suggested to mitigate the fiscal gap. The first is to establish a new equilibrium grant, and the second is to separate the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function from the general grant tax. To achieve this, the criteria for fiscal allocation methods are presented.

      • KCI등재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탁현우(Tak, Hyunwoo)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1 No.2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결혼과 양육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출산’의 사전단계로서 ‘결혼’이라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결혼의향을 가진 미혼남녀가 결혼을 미루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제공하는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첫째, ‘미래 결혼지연’과 관련하여, 결혼 필요성 인식, 월소득과 취업여부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결혼지연’과 관련하여, 연령을 제외하면 대기업이나 공공분야에 취업한 경우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연령을 넘기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남녀를 위한 고용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며, 일가정양립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기혼자와 양육 중심에서 미혼남녀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policy evidence for setting plans against low fertility through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marriage intentions and marriage delays of unmarried men and women at the time when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is in progress. Under the cultural environment of marriage and parenting in Korea, the decision-making of “marriage” as a preliminary stage for “childbirth” was judged to be important,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marriage delay of unmarried men and women with intention to marry were analyzed. For the analysis, the “2015 National Fertility Histor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Survey”, which was surveyed and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as used. First, with regard to marriage delays,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justifiable perception of marriage and monthly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Second, regarding the marriage late,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exceeding the ideal marriage age in case of employment in a large company or public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first, it is important to prepare policies for employment of young people, and it is suggested the necessity of expanding policies that can be compatible between work and marriage to unmarried men and women from the viewpoint of parenting.

      • KCI등재

        사회책임 개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의 탐색적 평가

        탁현우(Tak, Hyunwoo),윤건(Yoon, Kun)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4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핵심가치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어렵고 개념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국제표준(ISO 26000)으로 설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 · 사회 · 환경적 측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각 사회주체(정부 · 시민 · 기업 등)의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책임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개념으로 보고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집행 현황을 탐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수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책임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방향의 경우 기본원칙으로는 투명성, 법규준수, 책임성 순으로 높았고, 핵심주제로는 공정운영, 거버넌스, 인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과정에 따라 계획, 법 · 제도, 추진체계, 평가제도로 나누어 분석한 정책수단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 순으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가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추진체계 관련 수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은 투명성과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공정운영과 거버넌스를 핵심주제로 추진하되, 적절한 평가제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주체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사회주체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Social responsibility is used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ISO 26000, an international standard. Various policy instruments that should be carried out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and the role of each social actor (government, citizen, business, etc.) are presented relatively clearly. Curr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performs various policies with ‘social values’ as the core valu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clusive state agenda but this is criticized for its difficult definition and low conceptual concreteness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social responsibility was considered as a practical concept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To this end, a survey of 20 social responsibility expert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in policy orientation evaluation, transparency, obligation, and accountability among 7 basic principles and fair operation, governance, and human rights among 7 core themes were high. In the evaluation of policy instruments,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as the most effective policy, followed by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follow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ive-year government plan. Overall,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related policy measures was high and the organizational measures were low. Based on these results,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KCI우수등재

        소극행정의 재유형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탁현우 ( Tak Hyunwoo ),김윤권 ( Kim Yunkwon ),김경동 ( Kim Kyungdong ) 한국행정학회 2023 韓國行政學報 Vol.57 No.1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행정현장에서 소극행정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민원사례를 분석하여 소극행정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국민의 관점에서 소극행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관토픽모형과 KR-Wordrank, 단어네트워크 분석 등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통해 소극행정 신고사례를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소극행정 유형과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한 결과와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8개의 소극행정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재정의된 소극행정의 유형은 불가피한 행정, 단순민원, 형식주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무책임성, 적당처리, 조직이익의 8가지로, 각 유형의 개념정의와 함께 실무자들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신고사례와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행정의 수요자이자 감시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형분류와 차이점을 가지며, 실제 신고사례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도 가지고 있다. This research undertakes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henomenon of passive administ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established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Despite efforts to encourage active administration and accountability among public officials, there remains some ambigui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strategies in preventing passiv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presenting a viable alternative, we employ text analysis techniques, such as correlated topic modeling, KR-Wordrank, and community detection analysis, to classify the various types of passive administration as perceived by the public. Through the analysis of civil petitions submitted to the Passive Public Administrative Reporting Center, we identify eight distinct types of passive public administration, which are redefined as inevitable administration, simple civil petitions, red-tape, paper administration, immobility, irresponsibility, half-hearted handling and organizational interests. We provide a detailed overview of each type, including case reports and potential countermeasure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by defining types of passive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public, who are both the consumers and observers of the administration. This method contributes to the field by presenting a novel perspective and broader framework. Additionally, this study holds methodological significance as it categorizes real-life cases through text analysis and contextualizes them with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 KCI등재

        친수성 막을 통한 수분 전달 특성 연구

        탁현우(Hyun Woo Tak),김경택(Kyoung Teck Kim),한재영(Jae Young Han),임석연(Seok Yeon Im),유상석(Sang Seok Yu) 대한기계학회 2013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7 No.9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이하 PEMFC) 시스템의 효율과 수명은 유입되는 공기의 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기는 정상 운전조건에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가습장치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에서 다양한 입구조건에 따른 막 가습기의 수분전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이용할 평판형 막 가습기를 제작하였으며, 실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선 일정한 온도 조건하에서 막을 통과하는 수분 전달 능력을 실험하였고 이후 다양한 입구 조건에 따른 수분 전달 특성을 알아보았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입구조건의 변수는 건공기와 습공기의 유량, 작동온도, 작동압력 및 유동배열이 있으며 각각의 입구조건이 가습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The efficiency and lifetime of a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system is critically affected by the humidity of the incoming gas, which should be maintained properly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Typically, the incoming gas of a fuel cell is humidified by an external humidifier, but few studies have reported on the device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 laboratory-scale planar membrane humidifi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transport through a hydrophilic membrane. The planar membrane humidifier is immersed in a constant temperature bath to isolate the humidifier from the effect of temperature variations. The mass transfer capability of the hydrophilic membrane is first examined under isothermal conditions. Then, the mass transfer capability is investigated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water transport in the hydrophilic membran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flow rate, operating temperature, operating pressure, and flow arrangement.

      • 친수성 막을 통한 수분 전달 특성 연구

        탁현우(Hyun Woo Tak),한재영(Jae Young Han),김경택(Kyoung Teck Kim),유상석(Sang Seok Yu) 대한기계학회 201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2 No.11

        The efficiency and life time of the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system is critically affected by humidity of incoming gas which should be maintained properly at normal operating conditions but the characteristics of humidifier rarely reported. Water transport through the hydrophilic membrane is coupled phenomena of heat and mass transport. In this study, laboratory scale test bench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transport through the hydrophilic membrane. At first, the mass transfer capability of the hydrophilic membrane is evaluated over various flow rates, humidities, and temperatures. In the experiment, the test bench is emersed in the constant temperature bath to isol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variation between dry air and humid air. On the other hand, the capability of heat transfer is independently investigated with dry gases in both channels. The results shows the water transport of hydrophilic membran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operating temperature, inlet gas humidities and flow arrangement.

      • KCI등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김대중 ( Daej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Despite the growth of the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in Korea, little research analyzes if participants’ reliance on the programs deters their reentrance into the labor market.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and causes of welfare trap in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We employed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work database, ‘Ilmoa system’, covering 3,305,173 enrolled program participants’ information from 2005 to 2011. According to ou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ound 49,258 (1.5% out of the total) participants stayed in the work programs more than 1,000 days. The welfare trap, however, does not imply the moral hazard of the participants. To some participants, especially the aged, the work programs play as a social security policy instead of targeting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 labor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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