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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 감독 방향

        강병호,국찬표,이상빈,최흥식 ( Byong Ho Kang,Chan Pyo Kook,Sang Bin Lee,Heung Sik Choe ) 한국파생상품학회 1998 선물연구 Vol.6 No.1

        국제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들이 수 없이 출현하고 이들 중에 상당수의 상품들은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와 함께 이들 거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일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파생상품시장은 아직 도입단계에 불과하며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파생상품 관련 규정은 증권거래법, 선물 거래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주식관련 파생상품, 상품선물상품·금융선물상품·지수선물상품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등 법적 체계 및 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이고 규제·감독도 유인적합적 이라기 보다는 지시통제 일변도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의 원칙은 균형성, 자율성 및 사전성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지시통제적에서 유인적합적 규제·감독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기관별 규제·감독에서 기능중심적 규제 ·감독을 지향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기판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유도 및 이를 통한 감독을 추구하여야 한다. 향후 감독당국은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제 ·감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자본의 빈번한 이동에 따른 금융충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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