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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필(Choi, Sang Pil)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6 No.3
Seit Ende des 20. Jahrhunderts betrachten die meisten Länder der Welt die technische Entwicklung von Internet und Computer als ein wesentliches Element der Informationsindustrie. Im Kern dieser technischen Entwicklung von Internet und Computer befinden sich digitale Contents. Vor allem verursacht die UCC-Herstellung ohne Erlaubnis die Urheberrechtsverletzung und damit stellt der wirksame Schutz von digitalen Contents eine Rechtsaufgabe von heute dar. Normalerweise wird UCC in 3 Arten eingeteilt, d.h. UGC(User Generated Contents), UMC(User Modified Contents) und URC(User Recreated Contents), und jeder hat seine urheberrechtlichen Probleme. In dieser Arbeit werden zunächst die urheberrechtlichen Fragen von UCC analysiert und danach die Erörterung der Interessenausgleichung zwischen Urheber und Nutzer behandelt. Dabei handelt es sich darum, ob CCL als die rechtmäßige Lösung des Problems funktioniert.
Rechtsinhaberschaft von in Arbeits-und Dienstverhältnissen geschaffenen Computerprogrammen
Choi Sang-Pil(최상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1
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은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은 근로자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이행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창작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귀속의 법률관계는 커다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재산권적 권능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실제 창작한 근로자에게는 비록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작인격권이 유보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할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시적으로 사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모든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보유하게 된다. 그 결과 실제 창작한 근로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다른 이익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사용자에게는 모든 재산적 권능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는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작인격권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재산적 권능의 보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공표권의 유보 등 저작인격권에 일정한 제한이 인정될 필요성도 아울러 존재한다. 이를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상필(Choi, Sang-pi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1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 중에서도 컴퓨터로 모든 자료를 처리하는 디지털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가 없는 현재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고,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영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래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에 지장을 줄 것이며, 결국은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손해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로, 우선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소설이나 시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저작물인 것처럼 컴퓨터프로그램도 컴퓨터언어로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다른 어떠한 절차나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저작권법이 취하는 무방식주의인데, 이렇게 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작됨과 동시에 보호될 수 있어, 특허처럼 보호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고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된다. 저작권적 보호에 요구되는 요건은 창작성인데, 여기서의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라 다른 것을 베끼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개성만이 담겨 있으면 인정될 수 있고 저작권적으로 보호가능하게 된다. 현재 개발되는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완전히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지만 약간씩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 정도는 대부분 충족시키기 때문에 저작권적으로 보호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은 따로 특례규정을 두어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