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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代日本語動詞のパ-フェクト(完了)について

        崔炳奎 단국대학교 1999 論文集 Vol.34 No.-

        本稿는 日本語動詞의 <完了(perfect)>의 意味用法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完了의 下位分類는 從來의 方法을 의거해 <狀態性完了>와 <動作性完了>로 나누었으며 각각을 形態別로 나누어서 分析하였다. 그러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先行動作의 完了局面에 存在하지 않는 <長期的活動> 도 확대 해석하여 後者의 範疇에 넣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先行局面의 完結이, 客觀的인 形態가 아닌 意識속에는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分析方法은 話者가 文을 서술하는 位置를 나타내는 視点을 基準時点으로 규정하여 非完了形(普通形)과의 대비 속에서, 주로 時間關係를 中心으로 完了形의 意味機能을 分析하였다. 實際로 文의 意味成立에 있어서, シタ形에 의한 <發話直前의 運動成立>의 경우는 狀況上 時制的인 要因이 <長期的인 活動>의 경우는 相的인 要因이 각각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中間段階의 意味領域이 많이 存在하고 있으며, 이는 狀態性完了와 動作性完了가 서로 連續的인 關係에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完了가 時制와 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完了性의 發現에는 先行과 後續의 두 時間段階間의 時間的인 近接함, 動作成立場面과 發話場面과의 相關性이나 텍스트(text)的인 機能등 여러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完了槪念의 一般化를 고려할 때 語彙的인 側面, 述語의 意味的 인 側面, 文의 意味的인 側面등 여러 레벨의 意味的인 側面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必要하리라 생각되며, 이들은 앞으로의 課題들이다.

      • 日本語の過去の出來事を表わす表現について : 韓國語との對照硏究 韓國語와의 대조 연구

        崔炳奎 단국대학교 1998 論文集 Vol.33 No.-

        본고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여러 문법적인 형태 중 에서 특히 過去事態를 나타내는 シタ(完成相過去形), シテイタ(繼續相過去形)과, 이들과 意味的으로 대응하는 ‘했다’, ‘했었다’, ‘하고 있었다’, ‘해 있었다’形을 서로 대조ㆍ분석한 것이다. 분석의구체적인 방법을 종래의 방법이 아닌 基準時点의 개념을 도입하여 事態時点. 發話時点과의 상관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단순 시제뿐만 아니고, 시제적, 상적으로 복합적인 意味의 완료(perfect)까지도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두 언어에 있어서 文의 時間性(temporality), 특히 過去의미는 각각 ‘했다’와 ‘シタ’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했다’는 相的으로 持續性(imperfective)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意味領域도 ‘シタ’보다 광범위 하다는 사실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했다’가 ‘해 있다’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語源的인 요인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밖에 韓國語의 경우 대과거적인 뉘앙스가 강한 ‘했었다’와 ‘シテイタ’의 意味도 基準時点 移動의 文法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 日本語 目的文의 性格에 관한 考察 : 類意表現과의 比較를 통해서 類意表現との比較を通じて

        최병규 단국대학교 1996 論文集 Vol.30 No.-

        本考は日本語敎育で目的文として使われている(ために)(ように)(のに)(~に)文の性格を類義表現との比較を通じて分析を試み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 1. ために文のためは本來形式名詞で, 內部的に目的の意味を持っているため語彙的(一次的)な目的表現といえる. 一方, ようには複合約な意味の中で構文的條件, 文脈と外部約な要因による派生的(ニ次的)な目的表現である. 2. 連用形+に文も制限的ながら目的表現專用の形式である. のに, (ため)には文はように文同樣派生的な目的文である. 3. ために, に文は前-後件共に動作性(意志性)動詞を要求する動作性目的表現で·あるが, ように, のになどは狀態性動詞を要求する狀態性目的表現である. 4. ために文は前件-後件の構成が(動作+動作), ように文は(狀態+動作)で互いに異なる. 5. ために文は主體の意志性によって直接フントロ―ルされるが, ように文は期待 願望の意味を表れ-めそれが間接的になる. 6. 時間的な意味は相財的時制の着味が成立し, 程どの場合 以後(相對的未來)を表すが, 同時(相對的現在)も表しうる. 7. ために文とように文は相互補完的に機能分携をしている. 8. 結局, 目的文の意味は各形式の持つ語彙的な意味と構文的條件, 述語の時制-相的意味など複合的な要因によって決定されるといえる.

      • KCI등재

        Real-time GPS Ionospheric TEC Estimation over South Korea

        최병규,유성문,노경민,이상정 한국우주과학회 2013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Vol.30 No.3

        Ionosphere is one of the largest error sources when the navigational signals produced by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satellites are transmitte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total electron contents (TEC) in ionosphere precisely for navigation, precise positioning and some other applications. When we provide ionospheric TEC values in real-time, its application can be expanded to other areas. In this study we have used data obtained from nine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reference stations which have been operated by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ASI) to detect ionospheric TEC over South Korea in real-time. We performed data processing that covers converting 1Hz raw data delivered from GNSS reference stations to 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RINEX) format files at intervals of 5 minutes. We also analyzed the elevation angles of GPS satellites, vertical TEC (VTEC) values and their changes.

      • KCI등재

        해외마케팅보험에 대한 연구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1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경기불황기 에는 더욱 집중하여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가 세계13위 경제대 국이 되는 데에는 수출보험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수출대금의 결제 와 관련된 위험, 예컨대 수입업자의 파산,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한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위험이 그것이다. 수출보험 가운데 해외마케팅보험도 근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손 해율 상승등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2009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세계 9위에 올랐다. 무역수 지 흑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수출 강국 이 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수출보험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는 특히 해외 마케팅은 매우 중요하다. 마케팅적인 의미에서 볼 때, 거시적인 관점 및 미시적인 관점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마케팅에서 거시적인 내용은 종교, 정치, 인구 통계적, 지리적, 기후풍토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것에서 살 펴보면 문화적인 차이를 활용 한 해외 마케팅의 예도 도출해 낼 수 있다. 가령, 색상, 문양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독일인의 경우 튼튼한 물건 및 네모 모양의 물 건 등의 제품이 성공하기가 쉽다는 예가 있다. 이와 같이 해외시장을 처음 개척하는 과정에서는 박람회, 전시회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실제 수출실적이 미미하여 그 개척, 참가비용을 손실을 본 경우 그를 보전하는 국가의 정책 보험으로서의 수출보험종목이 바로 해외마케팅보험이다. 이 제도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 인 통계확률의 법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어서 국가가 정책지 원 측면에서 운용하다 보니 손해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급부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저작권과 헌법 및 경제법의 상호관계

        최병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3

        최근에 저작권법과 경제법의 관계가 점차 중요하여 지고 있다.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독점권이 인정된다. 저작권법과 독점금지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 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문화예술의 창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법 영역과 독점규제법 내지 경쟁정책이 충돌할 때에는 양자를 규율하는 해당 법의 목적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순수한 저작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때에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도록 국가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저작권법과 독점금지법을 해석 · 적용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저작권자에 대한 일정한 독점의 허용을 통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부여와 법 목적에 반하는 독점적 지위 남용을 경제법에 의하여 조절하는 양자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저작권보호가 일견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도 실제의 관계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정보에의 접근권이 인정되더라도 또 다른 법익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살아있는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은 그 제한이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는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결국 헌법상의 권리와 사적인 권리로서의 저작권은 다른 법 원리와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외견상의 상충문제를 합리적인 법해석과 법이론 전개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2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the concept of the insured, and in the person insurance, the concept of the beneficiary exists. Various combinations are possible between them, and the insurer entering into the contract can combine the parties. In the case of non-life insurance, the person who is supposed to receive insurance money is the insured. However, in person insurance, the person who insures the person's body is the insured. And the person who will receive the insurance payment becomes the insurance beneficiary. For example, if your son dies while your son puts insurance on your mother's body, you can configure your sister to take the insurance money. At this time, the son is the policyholder, the mother is the insured, and the sister is the beneficiary. In this case, it is not only insurance for others but also life insurance for others. At this time, an insurance contractor who is obligated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and pay insurance premiums may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Disputes frequently arise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policyholder's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consideration. As a result, many disputes occur. The policyholder who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and pays the premium has the right to point out and change the beneficiary.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of these insurance contractors is a general right and is the right to form. However, you must notify the insurer to counter it. Even if the insurance company has not been notified, if the policyholder objectively changes the beneficiary, the fact can be proved and claimed to claim the claim. And since notification is only a counter-requirement, the latter insurance beneficiary can claim the return of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by the former insurance beneficiary. In the same vein, since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becomes the claimant, the old insurance beneficiary is legally changed to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However,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can notify the insurer and claim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case is reasonable. Germany understands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similarly to ours. In other words, the right to designat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s regarded as the right to form as a one-way decision. In Germany, however, unlike ours, the insurance contract law provides for a prestigious provision regarding the claim amount of the beneficiary's insurance beneficiaries and the insurance claim ratio between the heirs. It is very important for life insurance contracts to specify the beneficiaries on time and properly. Accidents occur unexpectedly and due to the nature of life insurance, insurance money is paid after death, so wisdom is needed to make good use of the composition.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있고 또한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가 당사자들을 조합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피보험자이다.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그 사람의 신체에 보험을 붙이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가령 아들이 어머니의 신체에 보험에 붙이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누님이 보험금을 타가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아들은 보험계약자 어머니는 피보험자, 누님은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보험이 된다. 이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 지정·변경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고찰대상으로 삼아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성질,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일방적인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다만 보험자에게는 통지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다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증명하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지는 단지 대항요건이므로 나중의 보험수익자는 전의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 보험수익자가 신 보험수익자로 적법하게 변경이 된 이상 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 보험수익자가 구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신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이해하고 있다. 즉 보험수익자 지정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으로 본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보험계약법에서 수인의 보험수익자의 청구금액, 상속인간의 보험금청구비율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수익자를 제 때 그리고 제대로 지정하는 것이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고 생명보험의 속성상 사망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그 구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KCI등재

        중복보험과 고지‧통지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3184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經營法律 Vol.23 No.4

        When a insured makes several insurance contracts on the same insurable interest, there are many issues that should be solved rationally.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double insurance. Firstly, is the fact that a insured made several insurance contracts an important matter or not? Secondly, what is the effect, when the insured did not notice the fact that he has made several insurance contracts?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especially in respect of the double insurance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But by the reform discussion in korea the legislator has decided not to adopt the right of insurer to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although the insured has violated the duty to notice about double insurance. It is in result a good decision. The japanese law and german law did not regulate such a thing. When we adopt such a regulation, the resistance of consumer community would be very hard. We should therefore the problems with double insuranc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ivil law § 103. When a insured abuses the insurance severely, then the insurance contracts are totally null and void because of good public order and customs. We should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double insurance rationally. Thereby the key point is that the registration of double insurance should be done exhaustively. And there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not be neglected.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sing the new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the effect of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and duty to notice about double insurance. The author has also suggested some reform directions and detailed reform contents.

      • KCI등재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2

        Transaction per standard contract term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fe of the people. The current society is mass consumption society. Therefor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consumer society. In other words, standard contract terms has important roles in modern, mass produc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surance and banking business. But the interest of the clients can be neglected by th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According to civil law(§ 137 Korean Civil Code) partial invalidity leads to total invalidity. But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can be neglected, when we adopt it in its integrity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its exception. That is, partial invalidity leads not to total invalidity, but the contract itself is valid. When it is too severe, then the contract totally invalid. Through it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protect the consumer. It happens very often that people confront problems with the use of inadequate standard contract terms. One of the rule about regulating standard contract terms is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is regulated in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It is also regulated in § 306 German Civil Code. The rule is therefore a kind of global standard.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have some problems in the field of the application of this rule. It should apply the rule more clearly and definitely. Of course,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should be also appli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have some special character. Nevertheles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s also a kin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pointed out so severely in modern society. This is also international trend. We can not adopt the rule of maintaining reduction that is discussed in germany. It can arrogate the purpose of the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The exception of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should be bowed to with discretion and very strictly. 우리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는 약관규제법과는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16조를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비하여 일부무효의 특칙이라고 한다.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사법적 법률관계의 일반법인 민법 제137조의 내용과는 달리 어떠한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의 내용에 흠결이 생긴 부분은 계약내용의 완전성을 위하여 보충이 필수적이다. 그 경우에 보충의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 임의규정․사실인 관습 등에 의한 보충방법이우선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는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보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 법률행위의 보충해석방법인데, 계약당시 당사자의의도․신의성실의 원칙․임의규정 등이 보충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는 수정해석의 방법이나 과거 독일에서 논의가 시작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방법도 위와 같은 흠결보충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논란이 있다. 생각건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약관작성당시부터 약관의 명백성 내지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형국이 되어 우리 약관규제법이의도하는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현대의 대량거래 시스템에서 사업자에 비하여 열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이는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재고해야 한다. 앞으로 약관규제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활발한 내용통제를 이루게 되면 많은 약관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한 약관의 계약내용으로의 편입관계나 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 등으로 약관에서 제외될 것이고 이에 더욱 약관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약관의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사전 작성되는 약관의 특성상 잔존부분만의 유효한 존속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동 단서조항의 운용에는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히 사업자 측에서 이를 남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무효부분의 보충에 있어서는 임의법규에 의한 보충의 대원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 각종 새로운 유형의 계약(리스계약, 자동판매기계약 등)이 출현함에 따라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임의법규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석론 상으로 등장한이론들이 보충적 계약해석과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충적 계약해석, 즉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보충은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그런데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일탈할 위험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의보충은 사적자치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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