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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에 관한 소고

        최교숙,장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지식재산연구 Vol.17 No.2

        Korea has signed a Korea·EU FTA that prohibits the use of geographic indications(GI) in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accompanying expressions such as “kind” and “type”. In order domestically to implement KR·EU FTA, Article 34 of the Trademark Act and Article 3bis2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provided, and Article 3bis2 specifies the translation, the transcription, and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as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r exception of the relevant article. However, the range of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the definition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has not been set in KR·EU FTA or TRIPs. KR·EU FTA which continuously adds a list after signing the agreement, also did not included the range of them or the definition. As a result of considering Article 3bis2, the translation and transcription are basically limited to Korean translation and Korean transcription according to the foreign language display Act.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is the day when domestic procedures for protection are completed. The date when Korea receives a request for additional GI from the EU should be interpreted as a date for prohibiting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not the application date for the protection. 한국은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과유사한 표현이 수반되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향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목록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포함한 한·EU FTA를 체결하고, 국내 이행을 위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를 제정하였다.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번역, 음역은 물론 〜양식, 〜유형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는 음역, 번역, 보호개시일 등을 보호요건 또는 보호의 예외요건을 규정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한·EU FTA 및 TRIPs 등에서 번역, 음역 등의 범위를 정한 바 없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목록을 추가하는 한·EU FTA의 경우 추가된 목록의 보호개시일 해석방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보호하는 제3조의2를 고찰한 결과, 음역은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시법에 따른 한국어 음역을 보호하되, 해당업계 또는 일반인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할수 있는 경우,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번역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의 번역으로 한정한다. 한·EU FTA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은 그 추가요청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며, 한·EU FTA의접수한 날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선출원 또는 선인정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 KCI등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에서의 지식재산 논의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관한 소고

        최교숙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4

        한국은 APEC의 설립 회원국으로, 특히 특허청은 주요 5대 지식재산청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APEC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논의 동향이나 의제를 정리한 문헌이 없다. 또한, 2020년까지 특허청의 IPEG 내 활동 이력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IPEG는 지식재산제도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다루거나, FTA의 지식재산권 챕터와 같이 상대국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회의체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 관련 선진국이 포함된 회의체로서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교환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이 제안하는 의제로 구성되는 협의체로써, 이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나 정책을 유추할 수 있다. IPEG에서 발표된 내용은 비록 공개되지만, 일반인이나 학계에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저자가 최근 IPEG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악하고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된 IPEG의 활동과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지식재산 관련 국제 논의를 예측하는 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에는 4년마다 진행되는 IPEG 등 하부 협의체의 활동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SOM 평가가 진행되었고, IPEG는 새로운 의장단이 진행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발한 과제 제안 등을 통해 SOM 평가를 통과하고 활동연장이 승인되었다. IPEG의 논의 의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지리적 표시 보호 등과 같은 개도국이 주장하는 의제, 유명상표 보호 강화, 디자인 보호 강화, 특허 공지예외 확대, 악의적 상표출원 금지 등 선진국이 주장하는 의제, 단순히 정보제공을 하거나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PEG를 활용하여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내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FTA를 체결할 국가의 국내 제도를 파악함으로써 상대 국가별 FTA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류 편승 기업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APEC 역내 주민의 인식 제고시키고, 목록교환 방식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 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상관성 연구

        최교숙,정윤주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2020 융합교육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모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관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목적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과제는 첫째, 자녀가 인식하는 모의 양육 태도와 모의 자아존중감 상관성이다. 둘째, 자녀가 인식하는 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상관성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A시에 있는 4-6학년 초등생을 자녀를 두고 있는 모 26명과 자녀 26명이다. 52명의 참여자는 A시에 학교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26명과 자녀들이다. 설문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5월 2일 기간에 모와 자녀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자녀가 인식하는 모의 양육태도와 모의 자아존중감의 상관성의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 높았으며, 부정적인 응답도 7%로 높았으며, 중립적인 응답은 19%가 낮게 나타났다. <표 8>. 또한, 자녀가 인식하는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상관성의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8.7% 높았으며, 부정적인 응답도 2.7%로 높았으며, 중립적인 응답은 21.4%가 낮게 나타낮다. <표 11>. 결론적으로 모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영향를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인식하는 모의 양육태도 역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상관성 연구는 유의미 한 것이다.

      • KCI등재

        RCEP 지식재산 협정문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최교숙 ( Choi¸ Kyosook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지식재산연구 Vol.16 No.3

        2013년 협상을 시작하여 54회의 공식협상, 장관회의, 정상회의를 거쳐, 2020년 타결된 RCEP은 한국 최초 다자간 FTA로서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 등 분야를 포함한다.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문구 차이, 정책적 차이, 정책상 민감한 것으로 조항을 구분·논의하고, 83개 조항을 마련하였다. 산업재산권 규정은 10개 상표조항, 7개 지리적 표시(GI) 조항, 12개 특허 조항, 4개 디자인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CPTPP의 유전자원 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요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4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RCEP은 CPTPP와 유사·동일한 수준의 조항(예: 소리상표, 단체표장·증명표장, 상표권의 권리, 니스분류, 복합명사GI, GI보호개시일, 18개월 공개, 유전자원 관련 조항 등),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조항(예: 악의적 상표출원, 복수 상품군 일출원, GI와 상표관계, 배타적 권리, 특허권의 예외, 우선 심사, 디자인에서 인터넷 공지기술 등)을 포함함으로써, 한·ASEAN, 한·베, 한·중 FTA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RCEP 협정문은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등의 보호 제도를 이식하고, 다른 FTA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우리가 각국 국내법·정책의 차이, 선호하는 문안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협정문과 협상과정의 분석은 향후 협상·협력을 위한 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RCEP is the agreement between ASEAN and AFP. RCEP began the first Trade Negotiation Committee(TNC) in 2013 and concluded in 2020 with 54 official meetings(TNC, ministerial meetings, etc.). It was the first multilateral FTA joined by the Republic of Korea(ROK), consisting of 20 chapters which also included IPRs, etc. The Working Group of Intellectual Property(WGIP) classified the articles of IP into three categories: divergence in drafting; divergence of policy; sensitivity of policy. The WGIP concluded on 83 articles on IPRs. The agreement allows us to identify differences among 16 Parties in domestic laws, policies, and preferred narratives and also apply CPTPP articles. Regarding industrial property, there are 10 articles on trademarks, seven on GIs, 12 on patents, and 4 on designs. RCEP's IP Chapter contains articles with the same or similar level of obligation as the CPTPP (e.g. sound trademark,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s, registration and applications of trademarks, rights conferred, exceptions, GI, generic source and traditional knowledge, etc.) and a higher level of IP protection that is not included in CPTPP (e.g. bad faith trademark, information as prior art disclosed on the internet, etc.). The ROK can use the RCEP clause as an integrated agreement when carrying out future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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