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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체사레 피넬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18세기까지도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의회와 공공장소에 모으는 것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와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예컨대 루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네바 정도의 작은 지역이 민주주의의 구현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향에 일대 반전이 일어난 것은 근대사회의 일대 발견으로도 평가받는 대의민주주의의 발명에서 비롯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각 지역과 각 지역민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표가 가능하다고 본다. 발명 초기부터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입헌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논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한편으론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모델로 정당화되는 동안 직접민주주의는 배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공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기회를 단지 우회적으로만 제공한다는 것에 모아졌다. 정치적 대의제는 선출된 권력이 특정집단 혹은 특정지역만의 부분이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와의 분명한 차이는 선출된 기관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의 명령에 기속되는지 여부에 있다. 각국의 헌법은 이러한 무기속위임의 원칙을 의회의 의원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전적 대의민주주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통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일부 제도가 순수한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되고 있다. 연방제나 지방자치제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론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에 더 효과적이었지만 여전히 제도화의 정도는 미비한 메커니즘으로서, 공공정책에 대한 이익집단 간 또는 정당 간의 관습적 합의로 이뤄져온 입법절차가 발전되어왔다. 더불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과거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전에 행해졌던 기능을 사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현상도 언급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 소통의 장치는 보다 급진적으로 선출된 권력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평가받는 책임에서 해방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에는 매일 매일의 여론 조사에 얽매여,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표는 자신의 선거구민의 현재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선출된 권력의 정치적 책임을 과거와는 달리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적 책임보다는 오늘날 정치인들은 대신 재선을 위해 자신들의 선거구민 앞에서 성공적인 이미지의 구축에만 집중한다. 정치적 책임의 감소와 포퓰리즘의 발흥은 서로 연관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현상이 민주주의에 있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주장될 수는 없다. 도리어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공산주의에 의한 위협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위협은 물론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발흥과 미디어 재벌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증가로부터 기인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

      • KCI등재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Cesare Pinelli(체사레 피넬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18 세기까지도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의회와 공공장소에 모으는 것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와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예컨대 루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네바 정도의 작은 지역이 민주주의의 구현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향에 일대 반전이 일어난것은 근대사회의 일대 발견으로도 평가받는 대의민주주의의 발명에서 비롯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각 지역과 각 지역민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표가 가능하다고 본다. 발명 초기부터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입헌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논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한편으론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모델로 정당화되는 동안 직접민주주의는 배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공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기회를 단지 우회적으로만 제공한다는 것에 모아졌다. 정치적 대의제는 선출된 권력이 특정집단 혹은 특정지역만의 부분이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와의 분명한 차이는 선출된 기관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의 명령에 기속되는지 여부에 있다. 각국의 헌법은 이러한 무기속위임의 원칙을 의회의 의원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전적 대의민주주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통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일부 제도가 순수한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되고 있다. 연방제나 지방자치제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론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에 더 효과적이었지만 여전히 제도화의 정도는 미비한 메커니즘으로서, 공공정책에 대한 이익집단 간 또는 정당 간의 관습적 합의로 이뤄져온 입법절차가 발전되어왔다. 더불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과거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전에 행해졌던 기능을 사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현상도 언급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 소통의 장치는 보다 급진적으로 선출된 권력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평가받는 책임에서 해방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에는 매일 매일의 여론 조사에 얽매여,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표는 자신의 선거구민의 현재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선출된 권력의 정치적 책임을 과거와는 달리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적 책임보다는 오늘날 정치인들은 대신 재선을 위해 자신들의 선거구민 앞에서 성공적인 이미지의 구축에만 집중한다. 정치적 책임의 감소와 포퓰리즘의 발흥은 서로 연관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현상이 민주주의에 있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주장될 수는 없다. 도리어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공산주의에 의한 위협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위협은 물론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발흥과 미디어 재벌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증가로부터 기인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헌법의 제원칙에 의해 오히려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권력의 강화는 경제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은 의회나 사법부의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권력의 상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입헌적 민주주의의 핵심에 놓인 원칙들, 말하자면 민주적 정당성과 입헌적 정당성 간의 균형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차대한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포퓰리즘이나 언론권력의 집중에 의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는 독점이 아닌 경쟁과 다원주의에 기초한 미디어 시스템의 장점과 논거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간의 분립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공적 의사결정 절차에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여러 국가의 학자들 간의 상호 학습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비교헌법학은 중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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