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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환 신용보증기금 2018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8 No.4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침이 시행되었다. 향후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 대출자금으로도 연대보증 폐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금융의 목적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수반하는 신용할당 문제 해소에 있는 것인데,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는 채권자가 우량기업만을 선호하는 ‘신용할당’(credit allocation) 유인의 증가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 이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연대보증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첫째, 금융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폐지 연대보증 규모에 상응하는 보험 풀(pool)을 만들어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용이하게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차입기업 쌍방의 위험분산을 유인하는 장치의 고안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책임경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재무제표 구축과 외부감사 확대 등 책임경영 확산이 필요하다. 넷째, 연대보증 폐지 시 추가 손실 때문에 발생하는 보증 및 대출 재원의 감소 및 여기에서 파생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