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부산 주택가격에서 조망권의 가치에 대한 연구

        정태윤(Taeyun Jeong),박세운(Sae-Woon Par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법원경매자료를 사용하여 주택가격의 분위수 별로 헤도닉가격모형을 추정하였다. 헤도닉 특성 자료로는 경과연수, 면적, 총 층수, 거주 층수, 거실의 방향 및 바다, 산 등의 조망권이 사용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각 분위수 별로 헤도닉 특성이 주택가격에 주는 영향을 달랐고, 조망권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두 지역의 가격결정 요인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층수와 거주 층수는 두 지역의 모든 분위수에서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조망권은 수영구보다 해운대구에서 주택가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운대구의 바다 조망권의 질이 수영구보다 좋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수영구와 다르게 산 조망권이 가격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 중 최근까지 가장 영향력이 컸든 전용면적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위수에서 전용면적의 영향력이 총 층수와 거주 층수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최근의 소형 평형 선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Using quantile regression methods and court auction data of Haewoondae-gu and Sooyoung-gu in Pusan during January 2006~December 2014, we estimate hedonic equations for each quantile of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house prices. The hedonic characteristic data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 building age, size, total floor, living floor, direction of living room, scenic views, and proximity to subway and high school. The result of quantile analyses of these two regions shows that each quantile has different effect of hedonic attributes and that determinants of house prices in these two regions are similar except for an environmental factor such as scenic view. Total floor and living floor have positive impact in all quantiles of two regions. Ocean view has statistically bigger effect on house prices in Haewoondae-gu than in Sooyoung-gu. This may imply that the quality of ocean view in Haewoondae-gu is, in general, considered better compared to Sooyoung-gu. By contrast, mountain view affects the house prices negatively in Haewoondae-gu, but positively in Sooyoung-gu. Size variable among structural factors of house prices determinants also appears to be important in both regions. However. the effect of size which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house prices until very recently appears to be smaller than that of total floor. This result may reflect the current market trend that small- sized apartments are preferred to larger ones.

      • KCI등재

        프랑스의 부당이득법

        정태윤(Jeong, Taeyu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2

        우리의 부당이득법은 그 법체계에 있어서나 해석론에 있어서 독일의 부당이득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부당이득법은 기본적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와 정합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계약의 무효 내지는 해제가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와 비슷한 프랑스에서 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의 경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하에서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프랑스민법은 우리의 민법과는 달리, 不當利得(l'enrichissement sans cause)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부당이득에 관한 개별적 규정으로서 非債辨濟(paiement de l'indu)와 附合(accession)에 관한 몇몇 경우에 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선고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관계(Restitution)는 프랑스민법 제정 이전부터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개되어 온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밖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희생하에 부당하게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不當利得返還訴權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때 문제되었지만, 破棄院은 1892년 부디에(Boudier)事件에서 독자적 제도로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부당이득법으로 규율하는 대상들은 프랑스에서는 크게 세가지 즉 비채변제반환소권, 무효ㆍ해제로 인한 반환소권,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권(내지는 전용물소권)에 의하여서 규율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의 발전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 보고, 그런 다음 프랑스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비채변제와, 프랑스의 학설ㆍ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무효ㆍ해제로 인한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적시하였다. Ce qui est traité en l'enrichissement sans cause en droit coréen peut être divisé en trois catégories, c'est à dire la répétition de l'indu, la restitution consécutive à l'annulation d'un contrat et l'action de in rem verso. L'ancien droit français a évidemment connu les condictiones romaines dès la renaissance du droit romain. Au ⅩⅢe siècle, le Livre de Jostice et de Plets révèle la pratique de la condictio sine causa (1225). Plusieurs siècles plus tard Domat en traite encore dans les Lois civiles. Mais, au lieu de se développer et de donner naissance à une théorie cohérente et de portée générale, les régles héritées du droit romain ont progressivement disparu. Au ⅩⅧe siècle , Pothier n'envisage plus qu‘une seule des condictiones, la “condictio indebiti” qui correspond à peu près à l'actuelle action en répétition de l'indu. Cette décadence du système romain s'accompagnée de l'apparition d'une autre idée, devenue progressivement essentielle: l'importance de la volonté des parties, intérprétés selon les directives de la bonne foi. La notion de cause est ainsi apparue comme une condition de validité du contrat. Le défaut ou l'illicéité de la cause permet alors une action en nullité du contrat, rétablissant antérieure au contrat. La théorie des nullités remplace désormais l'usage des condictiones sine causa. Les auteurs duu Code civil, s'inspirant ici de Pothier comme ils l'ont fait dans divers domaines, n'ont consacré de dispositions qu'à la répétition de l'indu (art. 1376 à 1381), héritée de la condictio indebiti. Le code ne contient en revanche aucun article exprimant le principe général selon lequel celui qui est enrichi sans cause juridique au détriment d'autrui doit restituer. Personne ne doute néanmoins que cette règle informulée soit dans l'esprit du code, au même titre que d'autres règles très générales que ses auteurs ont négligé d'y insérer expressément. Mais, par un arrêt de principe du 15 juin 1892, la Chambre des requêtes a admis beaucoup plus largement l'exercice de l'action de in rem verso. Et c'est l'arrêt du 24 septembre 2002 qui a tranché une question depuis longtemps posée relative à la portée d'application des règles du paiement de l'indu, en affirmant que les restitutions consécutives à l'annulation d'un contrat ne relèvent pas de la répétition de l'indu mais des règlees de la nullité.

      • KCI등재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The generally accepted theory in Korea requires that in determining the apportionment of each of the joint tortfeasors, consideration be given to, among other factors, the degree of intent and negligence of each joint tortfeasor, degree of liability, causation between the tort and the damage incurred, and the ability to make payment. Also I do not deny that the tactors above should be considered in allocating damages among joint tortfeasors. However, I should not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is analysis, which is that there are two types of torts. One is called a “value reduction or extinction tort”, in which as in traffic accidents or medical accidents, the tortfeasor obtains no economic gain as a result of the tort and the physical or economic value of the injured party is permanently impaired. The other type is called a “value transfer tort”, in which, as in torts under fraud or duress, the property or economic value of the injured party is transferred to the tortfeasor as a result of the tor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differ depending upon the type of the tort. It is unquestionable that the equitable apportionment of liability should be the basis for the right of reimbursement between joint tortfeasors. This right of reimbursement is not a vague right that is granted on an exceptional or dispensational basis but rather a specific property right protected by law. Further, where a tort has generated benefit for the joint tortfeasors, the benefit obtained through the tort should be regarded as the critical factor in apporting liability. Otherwise, (ⅰ) a party will be permitted to enjoy benefits to which it is not entitled, and (ⅱ) this distorts the purpose of the right if reimbursement. If a joint tortfeasor has profited from committing a tortious act, that profit must serve as the decisive criterion in apportioning liability for purposes of reimbursement between joint tortfeasor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is conclusion follows naturally from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grounds for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also corresponds to the position taken by Korean courts. Supreme Court Judgement dated June 13, 2013, re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 that when a tortious act is an act of taking possession, such as fraud, embezzlement and mal practice, allowing the tortfeasor to ultimately retain the profit earned from the tort goes against the concept of equity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ith respect to comparative negligence. This legal principle should also be applied when determining the apportionment of liability between joint tortfeasors.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 내지는 기여도를 참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내세우는 판결의 사안은 대체로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 또는 경제적 가치만이 영구적으로 소실하는 불법행위 - 이른바 ‘가치감소 내지 소멸형’ 불법행위 - 이다. 그러나 사기나 횡령 등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내지 경제적 이익이 가해자에게 이전되는 불법행위 - 이른바 ‘가치이전형’ 불법행위 – 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일차적인 결정기준은 그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물론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이익의 배분은 대부분의 경우 각자가 그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행하여지겠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주모자는 전혀 그 이익을 가지지 않은 반면에, 그 지시에 따른 단순가담자가 그 이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주모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그는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가담자에게 배상액 전부(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자 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과 관련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이익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의 근거 및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에 관하여 법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의 실무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과 관련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익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후보

        契約上의 債務의 不履行이 제3자에 대하여 不法行爲가 되는가? :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3 No.2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 이행한 경우에,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각국의 불법행위법의 체계에 따라서 그 논의되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순수경제적 손해가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법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원칙적으로 순수경제적 손해에 대한 침해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는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 내지는 준계약책임에 의한 구제의 가능성, 예컨대 '(묵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책임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순수경제적 손해가 문제되는 때에도 손해의 무한정성에 대한 우려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순수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순수경제적 손해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불법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의 포뜨(faute)가 바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되는 포뜨(faute)로 원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불법행위법상의 포뜨가 입증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기원은 한 때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 또는 잘못된 이행이 그 자체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의 포뜨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의 인정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책임을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가하여졌다. 이러한 비판은 상당한 영향을 미쳐 판례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계약책임으로 되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반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후의 방향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설은,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체계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에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판정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계약상의 의무와 그 사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발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그 불법행위법 체계가 유사한 우리의 법해석론에도 크게 참고가 된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위법성에 관한 문제로 귀착될 것인데, 위법성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논의, 특히 계약상의 의무와 그 사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우리의 해석론을 전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A priori, on aurait pu hésiter à admettre que les partie à un contrat puissent engager leur responsabilité à egard des tiers en raison d'une méconnaissance de leurs obligations contractuelles. Il semble en effet que l'admission d'une telle responsabilité permet indirectement àdes personnes qui n'ont pas la qualité de créancier de réclamer le bénéfice de l'exécution de la convention au mépris du principe de “effet relatif du contrat”. Cependant, il est assez vite apparu qu'un refus tout à fait catégorique risquait de conduire à des injustices. On comprend donc que la jurisprudence ait cherché à éluder l'objection tirée du principe de l'effet relatif du contrat et nous avont vu quu'elle y est d'ailleurs parvenue dans certains cas soit en “découvrant” une “stipulation pour autrui” tacite au profit de certaine personnes, soit en créant au profit des sous-acquéreurs d'un bien une “action directe” en garantie des vices cachés contre le fabricant et les différents intermédiaires du circuit de distribution ou contre les constructeurs. Mais nous savons que le domaine d'application de ces différents procédés est finalement resté relativement limité. C'est pourquoi la jurisprudence française a ressenti la nécessité de doter les tiers d'un instrument général de production contre les dommages dont ils souffrent à l'occasion de l'exécution des contrats auxquels ils sont juridiquement étrangers. Elle a donc imaginé d'utiliser à cet effet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France jusqu'aux années 1970, cet usag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s'est largement développé sans soulever d'objection. En revance, par la suite, des critiques ont été exprimées, contre la soumission de cette responsabilité au régime délictuel. Or ces dritiques ont visiblement influencé la jurisprudence qui a nettement signifié sa volonté de réagir en restituant à la responsabilità contractuelle un domaine plus vaste, mais cette réaction a elle-même marqué ls pas au début des années 1990, ce qui laisse planer un doute sur l'avenir.

      • KCI등재후보

        근대 프랑스 민법학에서의 꼬즈이론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集 Vol.12 No.2

        Le droit positif fran?ais ne se contente pas d'exiger, pour la formation valable des contrats, le consentement des parties et un objet. L'article 1108 vise une derni?re condition, la cause, ? laquelle les r?dacteurs du Code civil ont consacr? les articles 1131 et 1133: la cause doit exister et elle doit ?tre licite. La th?orie de la cause est l'une des mati?re les plus d?licates et les plus controvers?es du droit des obligations. Certains auteurs ont propos? de supprimer la cause comme condition de formation du contrat; leur voeu a ?t? suivi par quelques codes ?trangers: le code allemand, par exemple. Mais la cause a trouv? un ardent d?fenseur dans Henri Capitant, tandis que Josserand a tent? de r?nover cette notion. En droit romain, la causa ?tait la cause efficiente, g?n?ratrice du contrat. Mais l'expression de 'cause de l'obligation' est prise, en droit fran?ais, dans un sens diff?rent: on ne recherche pas pourquoi le d?biteur est oblig?, pourquoi il est engag?, mais pourquoi il a consenti ? s'obliger. Cette raison abstraite est toujours identique pour une m?me cat?gorie de contrats. La doctrine moderne adh?re ? une analyse dualiste de la cause: cause de l'obligation et cause du contrat. La premi?re permet de v?rifier si la cause existe , la seconde si elle est licite.

      • KCI등재후보

        "생물학적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고, 이와 같이 제조된 의약품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2

        시험기관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까지 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던바, 나중에 기망사실을 알게 된 공단측이 관련 제약회사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쟁점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지만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의 개념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이때 국민의료보험공단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시험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결론으로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계약에 의한 급부가 그 급부이익을 넘어서 다른 신체 및 재산상의 침해를 가져 오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불법행위법의 보호법익에 관한 문제인바, 이는 또한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망행위를 한 시험기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손해의 인정 여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그런 다음 불법행위책임의 보호법익문제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서도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평석대상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양기관이 제약회사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 공단에 이전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독일에서의 이른바 ‘제3자손해의 청산’(Drittschadensliquidation)이라든가 영국에서의 ‘이전된 손해’ (transferred loss)의 법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피고 시험기관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제조허가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게 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 공단은 협상능력을 탈취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 시험기관은 원고 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비용 전부라고 판단된다. 둘째, 피고 시험기관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까지 된 것에 대하여 피고 제약회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설령 그 의약품의 복용으로 인하여 달리 신체상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약회사는 피고 시험기관과 함께 원고 공단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셋째,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 공단은 소외 요양기관이 피고 제약회사에 대하여 담보책임 내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소외 요양기관을 대위한다. A testing institute, a co-defendant made up the result of Bioequivalence Test and deceitfully obtained the permission of production of the medicament A by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KFDA) and the medicament A was registered as the object of recuperation allowances. Two pharmaceutical companies, co-defendants, of which one committed the test produced the medicament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plaintiff, paid for them. After knowing the making-up of the result of Bioequivalence Te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laimed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expenditures. But the Seoul Court of Appeal denied the claim for the reason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uffered no losses. But I think this is wrong judgement. According to my reasoning, the Seoul Court of Appeal judged on the basis of false notion of loss in tort. In the tort od deceit, the loss consists not in the decrease of assets of the plaintiff as the Court assumes, but consists in giving the money in the state of being deceived, so being deprived of the capability of bargaining. So in this case the loss consists in the expenditure which were made to buy the medicaments. And in estimating the losses to be paid for, the false medicaments received don’t have to be considered, for it must be regarded as worthless. Consequently, the victi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this case, must be indemnified fully.

      • KCI등재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 : 프랑스에서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5 No.3

        원칙적으로 계약은 그 체결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은 相對的 效力만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상대성의 원칙(le principe de la relativité des conventions)은 계약이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계약은 일정한 법적 상황을 초래하며, 비록 그 계약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상황의 존재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과 계약이 발생시킨 법적 상황은 하나의 사실로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opposable) 것이다. 즉, 당사자와는 달리 제3자는 그 계약에서 약속된 급부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 급부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상의 작위의무 또는 인도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일정한 부작위의무, 즉 계약이 발생시킨 상황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은 ‘계약의 구속력의 필요한 보완물’(le complément nécessaire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의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논의를 거쳐 왔고, 2005년 9월 22일 프랑스 법무부에 제출된 채권법(민법전 제1101조-제1386조) 및 소멸시효법(민법전 제2234조-제2281조)의 개정시안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한 ‘합의의 대항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판례와 학설이 점차로 추출해 온 만인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이 여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바, 그 주요한 것으로는 첫째,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契約의 對抗力을 주장하는 경우로, 이는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즉, 제3자가 기존의 계약의 일방당사자와 공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인 타방당사자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와, 예컨대 轉用物訴權의 사안에서 利得者의 이득을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좌절시키는 것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적 상황의 증거로서의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 제3자가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로, 예컨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계약을 위반한 그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계약위반 그 자체가 不法行爲法上의 포뜨(faute)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프랑스법에서는 계약의 대항력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이론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Le principe de l’opposabilité du contrat aux tiers signifie que les tiers, c’est-à-dire tous ceux qui ne consentent pas à la conclusion du contrat par eux-mêmes ou par la voie de la représentation, doivent tenir compte de l’existence du contrat dans la mesure où il peut leur nuire, sans qu‘il crée pour autant une obligation à leur charge. De la même façon, les tiers ont la possibilité de se prévaloir du contrat, notamment envers les parties, sans pour autant devenir créanciers en vertu du contrat. Le contrat a crée une situation juridique dont les tiers peuvent invoquer l’existence comme ils peuvent se la voir opposer. En réalité, il y a deux hypothèse dans lesquelle l’existence du contrat présente un intérêt dans les rapports d’une des parties avec un tiers qu’on doit considérer comme un penitus extraneus. Dans la première hypothèse, le contrat est opposé par une partie à un tiers. Dans la seconde, c’est un tiers qui se prévaut de l’existence du contrat envert une partie. Parce que l’existence du contrat conclu entre deux personnes s’impose aux tiers, ceux-ci ne sauraient agir d’une façon telle que leur comportement démontrerait quu’ls n’entendent point tenir compte de l’existence du contrat Si leur comportement est source de préjudice pour l’une des parties au contrat, ils seront tenus de le réparer. La responsabilité du tiers complice de la violation d’une obligation contrctuelle n’est qu’une conséquence de l’opposabilité du contrat aux tiers. En matière d’enrichissement sans cause, existence d’un contrat entre l’enrichi et un tiers peut constituer une cause de l’enrichissement, lequel n’apparaît donc pas comme injustifié, ce qui interdit à l’appauvri d’intenter l’action de in rem verso contre l’enrichi. Les tiers peuvent aussi se prévaloir d’un contrat en ce qu’il prouve une situation juridique qui est favorable à leur intérêt, sans que pour autant ils soient créancier en vertu de ce contrat.

      • KCI등재

        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4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문제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자가 그금전을 자신(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그 수령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2003. 6. 13. 선고2003다8862 판결에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제 확고한 것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금전편취 사건들 중에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에 대하여 그 소유권 내지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금전의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의 법리를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직접 제3자에 이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본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편취한 금전의 반환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러한 유형의 하나인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의 반환문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검토는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한 독일에서의 부당이득법적 측면의 논의와 물권법적 측면의 논의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기초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간자인 편취자가 금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편취자의 송금이 편취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피편취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3자의 오신은 순전히 제3자쪽에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편취자의 급부부당 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 It is the common opinion and the jurisprudence in Korea that when B defrauds A of money or embezzles A’ money and pays that money to his creditor C, A cannot claim that money as unjust enrichment on condition of C’ good faith –that is, C did not know the defraudation or the embezzlement - and in absence of C’ gross negligence. And the Supreme Court applied this jurisprdence to the case when a revenue officer made remit a supposed overpaid amount of taxes to his relatives by falsifying documents, and decided that that remitted money could not be claimed as unjust enrichment. But this jurisprudence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defrauded or embezzled money was transmitted to C the profiteer indirectly through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and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money was transmitted directly from A the victim to the C the profiteer. For in the former case C the profiteer got the money from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so between A’ loss and C’ profi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or at least C got A’ money in the good faith, so C has justifying cause. While, on the othere hand, in the latter case C got the profit directly from A’ loss, so unless C got A’ money in the good faith, he must give it back as unjust enrichment. And for the requirement of C’ good faith to be fulfilled in the latter case, A should have caused C to believe that A delivered the money to C on the B’ instruction, as was not the case. Therefore, in this commented case the remitted money should be returned as unjust enrichment.

      • KCI등재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다툼이 활발하게 있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소개 및 검토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200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절차와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를 대폭 개정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를 소개하였다.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그동안 몇몇 문헌에 의하여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本稿에서는 먼저 일본의 학설·판례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 본 다음,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설을 소개·검토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설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eres oder sonstiges Recht immer noch in der Weise weiterverfolgen kann, daß er den im Teilungsplan zu Unrecht als vorrangig bezeichneten Gläubiger aus Bereicherungsrechte auf Zahlung des Betrages verklagt. Nun ist es nicht notwendig, darüber zu detaillieren. Aber halte ich es nützlich, die Fälle der fremden Gesetze zu präsentieren und überprüfen. Also, zuerst habe ich berichtet das französisches Verteilungsverfahren. Im Gegensatz zum koreanschen oder deutschen Gesetzbuch, hat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selbst unterlassen hat, sowohl die Möglichkeit verloren, nachträglich Widerspruchsklage zu erheben, als auch die Möglichkeit verloren, sein angebliches Recht mit einer auf das Bereicherungsrecht gestützten Klage doch noch geltend zu machen. Am nächsten, habe ich berichtet das japanischen Verteilungsverfahren. Das japanisches Verteilungsverfahren ist dem der Korea oder Deutschland sehr ähnlich. Letztens, habe ich ein Verteilungsverfahren mit den anderen vergleichten und die Lösung der zwei Probleme über das Bereicherungsrechts vorgezeig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