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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2
이른바 ‘음란정보’는 형법상 음란물로서 그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사이버)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인터넷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바, 그 이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사이버음란물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인터넷상 음란정보의 유통에 대하여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그 실태와 대응책에 관한 연구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사이버음란물죄로 기소되는 사건도 많아 이와 관련하여 그 개념, 전시 및 링크 등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도 일부 축적되고 있는바, 이 시점에서 그 동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논문의 본문에서는 인터넷상 음란정보의 개념, 전시와 링크의 형사책임 문제 등에 관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 각각의 개요를 정리함으로써 그 흐름과 동향을 정리하고, 아울러 미국의 판례동향도 언급함으로써 국내 사이버음란물 법제 개선에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입법론상 음란물에 관한 죄는 성인보다는 청소년보호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음란정보의 무분별한 침투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내용의 사이버음란물죄를 기본법인 형법에서 체계적,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체계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요망된다. What does the concept of obscenity means? It is so hard to answer the question. Actually, the concept of obscenity is used as an element of criminal regulation. However, it's not important what the correct definition is. The important thing is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punishable obscene materials and unpunishable obscene things. Cyber pornography is traded on the Internet around the clock. Pornographers use the Internet's ease of distribution to sell their materials. In addition to purchasing pornography, people visit many online sites hoping to look for pornography. For reference,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prosecuted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for Internet child pornography. The existing federal laws against child pornography are extensive and apply to all kinds of child pornography and the luring of minors online and offline. They prohibit the production, interstate transportation, receiving or distribution of visual images of a minor engaged in sexual conduct, and luring a minor into sexual encounters.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some judicial decisions on the Internet Pornography deliev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biggest challenge to law enforcement in cyber pornography cases is the anonymous nature of Internet communications. The offenses also occur at high speed across the entire nation crossing many law enforcement jurisdictions. Generally sellers and buyers are in different places or could be anywhere worldwide. The coordination between local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foreign ones is also essential in other Internet legal activities.
정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7 No.2
최근 디지털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가상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현재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므로 입법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지난 5월 루나ㆍ테라의 대규모폭락을 계기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자산법을 입법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제하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가칭 ‘디지털자산법’의 입법이 시급하다.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는 공적 규제와 함께 자율규제체계도 마련해야 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기존 조직에 의한 업무처리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창립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신설조직에 의무가입시키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여러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적정한 규정내용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디지털자산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입법에 있어 유럽연합의 디지털금융전략과 MiCA 규제체계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가칭 디지털자산법은 단독의 법질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종래의 금융규제체계의 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자산거래는 국제적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타국의 입법례와 규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디지털시장 규제는 디지털금융산업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정부개입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코인에 대한 국제협력도 필요하므로, 디지털자산 감독을 위한 국제협력조항을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