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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보관 등에 관한 헌법적 쟁점 고찰 : 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결정을 중심으로

        정순원(Jung, Soonwon)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1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운동선수, 연예인 등에 대한 학교폭력 미투(폭로)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학교폭력의 발생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예방되고 근절되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해야 할 목적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일이다. 또한 이를 위한 조치나 방안들은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2012년부터 도입 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기재・보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6년 판결로 어느 정도 논란을 종식되었다고 보여지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 2020년 정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1조 등 관련법령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며, 과잉금지의 원칙(특히 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 법령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있어 졸업 후 폐기 또는 2년간 보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하나, 재학생과 재수생 등과의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기할 수 없어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교육의 자유와 권리에 위반된다. 결국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보관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의 자유와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대학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recent years, the school violence case against athletes and entertainers has been hot social interests. Since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was enacted in 2004,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nd promoted various policies to prevent and eradicate school violence. Everyone can agree on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preventing and eradicating school violenc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to create a safe school culture, and to foster a healthy member of society. In this regard,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it was written the education record and keep the measures taken by students who have committed school violence introduced in 2012. However, in 2016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have ended the controversy to some extent, but there is still a problem. I think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anti-overrestriction and statutory reservation. Therefore, if measures taken against school violence must be recorded and kept in the education record,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codify in Article 25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other legal record is more reasonable than school record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students and the right of teachers. And that is a way to comply with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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