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KERI Insight Vol.18 No.3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유례 없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이득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를 비롯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규제 등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실현이득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은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것이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보다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공익적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과도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폐지돼야 하지만 폐지 또는 위헌 판결되지 않는 한, 과세가 계속될 것이기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에 달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현행 규정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실제로 배당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즉시 배당해야 하는지와 기업이익의 재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의 정책상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강화방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고하여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매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등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도 2차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있어 주식가치상승분에 과세하려는 논의보다는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세액공제 처리해줘야 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그간 정부정책과 어긋나므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중단하고 2017년 개정 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하게 도출하려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상승분을 측정해야 하는데, 주식가치상승분에는 일감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 인한 부분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중소기업-보호ㆍ육성, 중견기업-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절벽을 축소한다는 그간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서 납세자 및 기업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9 KERI Insight Vol.19 No.3

        본 보고서에서는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 기부 활동이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또한 세법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역차별일 수 있으며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증가하고 있던 기부금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감소세를 나타내는 만큼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금 지원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임 위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회귀함에 따른 정책 신뢰성의 훼손을 감안한다면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면서, “기부금 실증분석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부금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효과에 대해서 사례(연소득이 다른 개인 기부자가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통해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기업승계시 부과되는 60%의 징벌적 상속세율 완화해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21 KERI 칼럼 Vol.2021 No.4

        삼성가의 1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계 최대의 상속세 납부가 결정되면서 소득세?법인세를 포함해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며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상속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고려하고 있고, 여력이 없는 창업주들은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승계의 경우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획일적으로 할증평가(20%)하고 있어 최대 60%의 징벌적인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승계가 어렵다. 2000년대 들어 스웨덴, 체코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상속세를 완화ㆍ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상속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또는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49.5%, 지방세 포함)이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7위 수준이다. 소득세 면세자가 많아 전체 실효세율은 낮을 수 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누진도는 상당히 높아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5%가 소득세액의 75.9%를, 상위 10%가 85.9%를 부담해서 소득세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현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이 계속 이뤄져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부담이 계속 높이고 있고, 고소득자는 50%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까지 50% 이상 부담한다면, 소득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의 재분배 효과보다는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많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부자증세는 세수증대를 통한 소득재분배보다 자산 및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부진과 투자감소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 에 대한 징벌적인 상속세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 수준까지 인하돼야 할 것이고,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했으며, 사망자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고 있다. 자본이득세 도입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너무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자 고액자산가들이 스웨덴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많아 당시에 정치적 결단으로 조세회피의 유인만 높이는 비합리적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기업승계에 대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추후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것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현재 실효성이 없는 가업상속공제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Brief Vol.20 No.14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를 보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세수’만 증대되고 있다.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 원, 2017년 4,279억 원, 2018년 7,191억 원, 2019년 8,544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일반 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이 약 72%(2019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두 번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시부터 배당, 투자, 임금증가의 효과가 미비하고 조세가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뤘고, 이는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특히 박종국·홍영은·김수진(2020)의 연구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후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고, 정책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비효율만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 번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남은 소득인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일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만 발생시키므로 적용기한의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부담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연장이 아니라 일몰되어야 한다. 글로벌 조세 경쟁 시대에 세금은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맞추어야만 자국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외로 유례가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 후 연장한다고 하므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악화되는 상황인데 2020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없으므로 기존에 있는 규제라도 폐지해야 한다.

      •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해외자회사배당 세제 중심으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Brief Vol.2017 No.13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인들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그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 부과가 타당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조세체계를 고수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 및 국외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나아가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상 국내 경제(투자 및 고용 등)가 활성화되려면 해외진출기업의 투자소득이 국내로 송금되도록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유인책으로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가 이미 해외유보소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함께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아직도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체계(거주지주의)를 유지하고 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해외유보는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여 국내외 투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못해서 연구개발이나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굳 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소득, 특히 사업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稅)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시 그 효과는 2009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다. 일본 국내에 환류한 자금도 연구개발ㆍ설비투자 및 고용관계지출에 30% 정도 쓰여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설계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과 맞도록 10%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25% 이상지분을 보유한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CFC세제(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중비과세 또는 원천지국에서의 경과세 현상 등 거주지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에는 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조세회피 방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수동소득 간주 관련 CFC세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외국의 예처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에 스스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는 능동적 사업활동으로 보아 CFC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기업 메세나 활동, 세제지원 확대로 활성화해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23 KERI 칼럼 Vol.2023 No.4

        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가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는 용어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은 문화예술계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예술활동을 포기하거나 투잡 등을 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줄어든 문화예술 활동만큼 기업 메세나도 줄어들었고, 메세나협회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2020년 약 1,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했고, 지원건수도 953건으로 전년 대비 33.4% 감소했다. 2021년에도 지원규모가 약 1,790억원으로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계가 힘든 상황에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 예산은 6.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고, 정부 총지출 638.7조원의 1.1%에 불과해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 기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메세나법’) 하에서는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서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하고 있고, 주로 한도 제한이 없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기부 유인을 가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업 메세나가 가장 활발한 영국의 경우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예술 분야의 지정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60%를 세액공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주고 있다. 프랑스 문화통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프랑스 내 메세나 후원금 총액이 약 3배나 증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기부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하려면 기부에 참여한 민간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기업의 97%가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등 추가 지원이 있다면 예술지원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9 KERI Brief Vol.19 No.13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행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적용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하여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의 조직구성에 대한 과세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보완될 필요가 있고, 100%의 완전지배로 한정하여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의 활성화 및 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지주회사의 적극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의 활성화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8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경제적 실체 개념에 따른다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평균이 78.8%인 점을 고려할 때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2009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합병·분할 관련하여 적격요건의 지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했고, 이는 복수의 실체가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상 20%의 변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의 적용범위도 완전지배로 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업과세상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기준지분율을 80%로 확대하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