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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번역문] Codes만으로 충분한가? 행위는 필요하지 않은가? :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실행하기
Ben Wagner,이희정(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2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다음 단계의 대응들은 무엇인가? 유럽에서는, 그리고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공지능을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명백하다. 이 논문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시행에 존재하는 공백(gap)을 개관하고 이러한 공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유럽적 개념들과 유럽적 가치들이 인공지능의 규제에 관한 논의의 지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역할들을 상세히 본 후, 더 넓은 맥락의 가치들, 원리들 그리고 권리들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에 대한 비구속적인 명제들은 모두 ‘codes’ 수준의 것들이었고, 개별 행위자들이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정부들이 인공지능 규율에 있어서 자율규제적 접근을 넘어 더 구속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개인의 실제 행위에 대해 거의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