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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tre condamné, monstre plaidé : une étude sur le concept « monstre » chez Rousseau

        이충훈 한국불어불문학회 2016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105

        루소 만년의 저작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는 『에밀』 출간 이후 그가 십오 년 간 받았던 직간접적인 처벌이 부당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영국 망명을 끝내고 돌아와 파리에 정착한 루소는 당대 실력자 슈아죌 장관과 볼테르, 옛 친구 디드로와 그림이 공모한 ‘박해’를 폭로하고자 한다. 공모자들은 루소의 감금과 처형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중을 선동해 루소가 프랑스에서도, 스위스에서도 더는 살아갈 수 없게 하여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이 시기 루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괴물로 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루소 후기 자서전 작품 및 서신은 그가 대중으로부터 괴물 ‘선고’를 받은 뒤 감내해야 했던 모욕과 위협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 만큼 ‘괴물’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은 없다. 루소는 이 작품에서 일치 협력하여 자신을 박해하고자 했던 공모자들의 불관용을 문제 삼았다. 이성과 양식을 무기로 삼아 사회에 널리 퍼진 모든 종류의 편견과 미신을 타파하고자 했던 철학의 시대에, 루소의 옛 친구들이 오히려 불관용과 미신으로써 한결 같이 진리와 미덕을 옹호하고 가르쳤던 루소를 박해하기 위해 앞장섰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에서 루소는 적들의 은밀하고 악의적인 음모를 폭로하며 괴물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옛 친구들이었음을 고발한다. 그들은 과거 인류의 진보와 자유를 위해 세운 원칙조차 거스르면서 사적이해의 목소리만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루소 만년의 자서전을 수세적인 자기변호로써 무죄를 호소하는 관점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일련의 작품에서 진리와 미덕을 포기하면서까지 당파적인 정신과 사적 이해관계만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던 소위 당대 ‘철학자들’에 공세적으로 맞섰다. 따라서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의 목적은 괴물의 외관을 뒤집어쓰고 박해 받기에 이른 루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독자로 하여금 그의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졌을 순수한 본성을 되찾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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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충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8

        The Chinese Contract Law enacted in 1999 provides liabilities for damage in Articles 42 and 43. In particular, the Articles stipulate three cases where one party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which the other party suffered. The cases are (a) where one party negotiates for a contract with an intent to deceive the other party; (b) where one party conceals the important facts related to the contract or provides the false information; and (c) where one party discloses trade secret or uses it in the inappropriate manner. The Chinese rules are known to reflect the theory of the German Culpa in Contrahendo. There are, however, differences between German and Chinese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German law, the illegal actions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one party violates the rights listed in Article 831 of the German Civil Law. Thus, when one party causes damage to the other party's interests simply related to the property, there is no basis for illegal actions. In response to the failure to protect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the German Culpa in Contrahendo emerged to protect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In contrast to the German rules, the Chinese Tort Law enacted in 2009 clarifies that when one party causes damage to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shall be liable for the illegal actions. 중국은 1999년 중국합동법을 제정하면서 제42조와 제43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악의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경우,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정황을 제공한 경우,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 제831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순수한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순수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이 발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2009년에 제정된 중국침권책임법에서 순수한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이론을 그대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합동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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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olémique entre Maupertuis et Diderot

        이충훈 한국불어불문학회 2018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114

        디드로는 1753년에 쓴 『자연의 해석에 관하여』에서 모페르튀가 바우만 박사라는 가명으로 발표했던 『자연의 체계』가 비록 새롭고 과감한 생식이론을 제기하여 과학과 신앙을 결합하고자 했던 기존의 전성설을 극복하고 있지만, 결국 신이 곧 자연이라고 주장하는 스피노자주의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모페르튀는 부모의 유기분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동물의 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들 유기분자는 신이 부여한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결합하지 않고 특정한 신체 기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디드로는 기본적으로 모페르튀의 혁신적인 체계에 동의했지만 그가 이 체계를 여전히 신의 섭리와 경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드로가 모페르튀를 스피노자주의라고 비판했던 것은 그의 생식과 발생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유물론과 섭리주의 사이에서 취한 어정쩡한 입장이었다고 본다. 사실 모페르튀는 디드로의 말처럼 ‘자신의 체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에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여러 철학자들의 체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비판을 피하고자 했다.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디드로는 『자연의 비너스』와 『자연의 체계』에서 다소 신(新)스피노자주의적 입장을 피력했던 모페르튀를 스피노자주의자로 몰면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과감한 유물론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모페르튀는 『디드로 씨의 반박에 대한 답변』을 써서 디드로의 ‘부당한’ 비판에 답하면서 스피노자주의의 누명을 벗고자 한다. 그의 답변의 요점은 유기분자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세계가 ‘전체’를 이루는가, 그 전체를 신으로 볼 수 있는가 묻는 것은 잘못 제기된 문제라는 것이다. 모페르튀는 전체와 부분, 충만과 공백, 연속과 인접을 구분하는 것은 제한되고 불완전한 감각에 기대어 세계를 관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관점이며,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의 지성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디드로의 비판을 벗어나고자 했다. 모페르튀의 사망과 『백과사전』의 과업으로 인해 두 사람의 논쟁은 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모페르튀는 이십년 후 디드로의 철학적 대화 『달랑베르의 꿈』에서 간접적으로 다시 등장한다. 디드로는 자신의 저작에 등장하는 명민한 사교계 여성 레스피나스 양의 입을 통해 모페르튀가 사용한 거미와 꿀벌집의 비유를 다시 등장시킨다. 디드로는 분명 18세기 중반 유럽의 과학계와 철학계가 보여주고 있던 섭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가능성을 모페르튀에게서 찾았다. 그러나 모페르튀는 야심만만한 자신의 유물론을 자연의 경이 속에서 신의 존재와 신의 전능을 발견하고자 하는 동시대의 섭리주의자의 외관으로 감추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디드로는 모페르튀의 입장에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교묘히 드러내면서 어느 입장이든 다른 입장과 단 ‘한 걸음’의 차이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페르튀는 디드로의 비난을 솜씨 좋게 피해가며 결국 자신의 체계를 감싸고 있던 섭리주의의 베일을 끝끝내 벗지 않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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