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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기술장벽의 관점에서 베트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의 분석 : WTO TBT협정 및 한-베트남 FTA 관련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김동운,이좌성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2

        Countries are enforcing higher standards in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by adop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policies. However, some accompany excessive technical procedures aimed at discriminating against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and can constitute non-tariff barriers prohibited in the WTO regime. While non-tariff barri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en actively dealt with, regarding similar barriers in Vietnam, only few research have been carried out. Given the fact that the country has become the third largest trade partner to the Republic of Korea, legal issues over Vietnam's various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Vietnam enforced Energy Efficiency Circular in 2013, and this paper is focusing on examining whether Vietnam's Circular has violated provisions of WTO TBT Agreement. Due to several correction requests from countries including Korea, Vietnam finally rectified the Circular in 2016. Nonetheless, similar measures can be taken again, and not a few countries are currently enforcing similar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s. This makes it necessary to preemptively analyze legal issues with non-tarriff technical barriers. So far, few studies have examined legal issues ove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based on provisions 5.1.1 and 5.1.2 of TBT Agreement. Therefore, with other relevant legal issue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5.1.1 and 5.1.2 of TBT Agreement based on WTO panel decision on <Russia – Railway Equipment>.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recent Appellate Body decision on <Russia – Railway Equipment> are expected be conducted in a nearby future.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제도는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수반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그간 미국,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경우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그만큼 베트남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통상법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베트남은 2013년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동 인증제도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판정절차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지양하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 제도는 한국 통상당국과의 양자적 협상에 의해 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2013년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제 규정에 비추어 그 합치성을 평가한다. 특히 그동안 뚜렷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제5.1.1조 내지 제5.1.2조의 구체적인 해석이 2018년 WTO 분쟁해결기구의 <Russia – Railway Equipment> 패널에 의해 제기된 바, 이에 기초하여 베트남의 구(舊)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의 TBT협정 합치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집트, 인도 등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도 유사한 에너지효율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를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비추어 논의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증대하는 각국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들과 통상부처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또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추가·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양자 및 다자협상, 그리고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등 비사법적인 해결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규범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증대하며, 분쟁해결기구제소라는 사법적 방식에서 내세울 법리를 보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대상국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가 유발하는 비관세적 무역장애를 시정하고자 할 때 유사한 법리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외무역관의 해외진출기업지원 자문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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