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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부전 혈액투석동정맥루의 조영 증강 자기공명 혈관조영술: 예비 연구

        이영선,진공용,한영민,이상용,박학훈,박성광 대한영상의학회 2004 대한영상의학회지 Vol.51 No.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valuate the vascular stenosis for failing hemodialysis arteriovenous fistulas and grafts using contrast-enhanced MR imaging (CEMRI) and to compare the results with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DSA). Materials and Methods: Nine patients (27 segmental vessels) with symptoms and signs of AVF stenosis or occlusion who presented to our medical department were recruited into this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All of the patients with Brescia-Cimino arteriovenous fistula (AVF) or synthetic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GoretexⓇ) loop graft underwent MRA and DSA of the fistula. MRA was performed with a 1.5-T system using VIBE sequence: TR/TE=3.5/1.5 msec, flip angle 20-25°, matrix 115×256, FOV 350×350, interpolated slice thickness 2.0 mm, fat suppression, scan time 13-18 sec and total time of 5 min. DSA was used as the reference standard for assessing the accuracy of MRA, and MRA was analyzed for the presence of stenosis or occlusion, a grading of stenosis, and the presence of collateral vessels. Two radiologists prospectively analyzed the MRAs by working in consensus. Results: Regarding the stenotic grade, CE-MRA corresponded with the DSA in six patients (66.7%) and it overestimated the stenoses in three patients (33.3%). For the stenotic site, MRA had a sensitivity of 86.4%, a specificity of 40%, a positive predictive value of 32.1%, and a negative predictive value of 66.7%. Conclusion: Multiphase CE-MRA of the AVF noninvasively provided information comparable to that provided by DSA for the vascular stenosis regarding failing hemodialysis arteriovenous fistula. 목적: 기능부전 혈액투석동정맥루의 협착을 평가하는 데 있어 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술과 비교시 조영 증강 자기공명 혈 관조영술의 유용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기능부전 혈액투석동정맥루가 의심되는 환자 9명, 27개의 혈관을 대상으로 조영 증강 자기공명 혈관조영 술과 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자가동정맥루는 5예였으며, 인조혈관동정맥루는 4예였고, 연령은 32-72 세(평균 53세)였다. 자기공명 혈관조영술 영상은 1.5 T의 자기공명영상장치에 위상배열 코일을 이용하였으며, VIBE 기법(TR/TE=3.5/1.5 msec, flip anlge 20-25°, matrix 115×256, FOV 350×350)으로 조영 전과 후의 영상을 영상 을 얻었다. DSA를 영상 분석에 있어서 기준으로 간주하였으며, 조영 증강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상 혈관의 협착이나 폐 쇄의 유무, 협착의 위치(동맥, 동정맥루, 정맥), 정도(경도, 중등도, 고도)를 DSA에서의 소견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 였다. 결과: 기능부전 혈액투석동정맥루의 협착정도는 6명의 환자(66.7%)에서 조영 증강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이 디지털 감 산 혈관조영술과 일치하였으며, 3명의 환자(33.3%)에서는 과대평가 되었다. 협착에 대한 조영 증강 자기공명 혈관조 영술의 민감도는 86.4%, 특이도는 40%, 양성 예측도는 32.1%, 음성예측도는 66.7%였다. 결론: 기능부전 혈액투석동정맥루의 협착된 혈관의 평가에 있어서 조영 증강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은 비침습적으로 디 지털 감산 혈관조영술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 통일에 따른 경제적 갈등과 해소방안: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이영선,신동천,윤덕룡 한국질서경제학회 2002 질서경제저널 Vol.5 No.1

        통계자료가 지극히 부족하고 존재하는 통계자료도 서로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경제의 전체구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의실험결과를 해석하는데도 주의가 필요함을 물론이다. 북한경제를 분석하는데 따르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된 정보들을 분류하고 통계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경제를 계획하는데 나름대로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함으로써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경제정책의 내적 일관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론에서 응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공업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였으며 또한 1999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일인당 GDP가 남한의 일인당 GDP의 60%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총투자액을 통일비용으로 계산하였다.본 연구에서 추정된 산업연관표와 다양한 모의실험은 시간에 걸친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추가되면 새로이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중장기적인 추세와 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경제협력상의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작성한 경우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여

        이영선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1

        부가가치세법 이론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전단계거래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있다. 우리법은 세금계산서의 활성화 및 세재확보를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는 납세자 간의 상호검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일종의 제재적 차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납세자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에 속하는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4.11.18.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판례가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주류적 판례들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판례들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일자를 소급 작성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태도였다.당해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글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살펴보고(다수의견과 별개의견 외에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생략함)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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