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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中小企業 共生發展을 위한 法의 役割

        이봉의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134 No.2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hereafter "the Act") aims at facilitat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thereby pursuing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preconditioned by co-existence of larg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or that purpose, not only collaborative culture but legal institution like a sound competition order should be set. From this perspective, current competition law regime in Korea should be improved in some points as below. First, excessive economic concentration in national economy should be mitigated. It will provide a fundamental environment for an unimpeded development of individual and independent SMEs. Second, competition should be more effectively protected. For that, it is needed a broad consensus about "what is competition" and "what kind of nature competition should contain". Here only three attributes of competition are mentioned; effectiveness, equal opportunity and fairness. Third, competition policy focusing on SMEs requires a coherent and powerful enforcement, which can be guaranteed by separate division encompassing various competition problems occurred in large distributors, subcontract, franchise, unfair intra-group transactions, etc. Finally, SMEs injured should be fully redressed for unfair trade practices of large companies. Punitive damages, injunctions can be considered de lege ferenda. To give SMEs the right to file a penal complaint is affirmative with respect to further vitalization of private enforcement.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협력문화정착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중소기업의 보호수단으로는 흔히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지원법제가 중시되었으나,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향후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력집중의 완화시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극소수의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은 개별⋅독립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기본환경을 제공한다.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의 금지, 금산분리의 강화, 지주회사체제의 재정비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계열사간 물량몰아주기나 재벌의 편법승계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신중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경쟁이 실효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쟁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논리상 과연 ‘경쟁’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컨센서스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경쟁이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서 유효성(effectiveness) 외에 기회의 균등(equal opportunity) 및 공정성(fairness)이라는 세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쟁의 이러한 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는 국가와 사업자, 그리고 양자가 결합된 부패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관련 경쟁법⋅정책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전담하는 국(局)을 설치하거나 현재의 기업협력국을 (가칭) “중소기업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칭) 중소기업국은 하도급이나 가맹사업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예컨대 물량몰아주기와 같이 대기업집단에 특유한 불공정거래로서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남용행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찾아내어 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위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충분히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등 입법적 해결을 생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제3의 대안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직접 법원에 법위반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U경쟁법의 개혁논의와 시사점

        이봉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3 경쟁저널 Vol.- No.97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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