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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건축관련 법규·제도·정책의 개선방향 : 건축법규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
이문보 대한건축학회 1988 建築 Vol.32 No.6
건축법규에 있어 가장 기간이 되는 법은 건축법이다. 이 건축법이 1962년, 5 16군사혁명시대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대체되어 황급히 제정된 이후 근 30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사회배경은 엄청나게 변화를 거듭하였다. 법은 사회배경의 산물이라고도 한다. 사회상황이 변하면 그 법도 변하여야 한다. 건축법도, 그 상황의 대변화에 대응하여 개성을 시도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엄청난 변화에 비하면, 결코 흡족할 수 없는 것이다. 건축물과 그것으로 형성되는 환경은 반영구적인 것이어서, 현실우선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문보 대한건축학회 1980 建築 Vol.24 No.6
이 연구에서는 산정방법의 변천내용을 비교 고찰하고, 또한 관련규정 전부를 조사 분석하여 왜 이들 면적들을 기준으로 제한 하는 가를 파악하는 한편 현행 산정 방법을 고찰하여 모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건축 계획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s of School Building Planning )
이문보,이민섭 대한건축학회 1979 建築 Vol.23 No.3
이 연구의 대상은 각급학교 즉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을 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한것은 계획 기준상 상호 연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먼저 각급학교에 적정 배치와 학교단위 학급수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의 크기와 요구수의 합리적인 산출을 시도하였다. 다음 지급까지 취급되지 않은 체육장의 규보 결정방법을 시도 하였다. 끝으로 교사대지의 최저기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