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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령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연구소 2019 EMJ (Ewha medical journal) Vol.42 No.4
최근 의학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의학논문의 연구과정과 출판과정은 상식 과 윤리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나 그 정의에 대해 인지하고 규정화한 것은 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가 1978년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URMs)를 제정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이하 KAMJE)에서 당시 출판윤리위원회의 노력으로 한국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 2008년 1월 31일 발표되었으며 각 학술지에 배포되었다. 그 즈음 국내학술지들이 국제 의학학술지 색인시스템에 등재되는 것에 폭발적인 관심이 있던 시기였고, 이로부터 학술지 편집인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현재 KAMJE 회원학술지 중 science citation index (SCI) 등재지가 46종, SCOPUS 등재지가 95종, pubmed central (PMC) 등재지가 101종으로 괄목할 만한 학술지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출판과 연구의 윤리성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올바른 학술지 출판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철주야 성실하게 연구에 임하는 대부분의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정당한 저자됨의 권리를 부여하여 연구의지를 고취시키고 올바른 학술지 출판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으며 스스로의 양심에 걸맞는 연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에서 2019년 10월 1일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기에 그 내용을 편집인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