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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保險 酬價體系와 保險財政運營의 國際動向에 관한 硏究
윤언자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7 No.1
현행 診療費支拂制度가 행위별 수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통합의료 보험시대에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非保險診療費制度도 진단명에 근거하여 책정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DRG支拂制度는 이제 우리 나라 병원계의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서비스에 적극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重症疾患에 해당하는 상병 발생시 환자 본인 부담이 너무 높은 현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RG도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보상수준이 약간 높게책정되어 출발한다면 保險財政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保險診療費 總額에 대한제한이 필요하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豫算配分의 基準으로 DRG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中央ㆍ地方政府間 保健行政의 機能分擔과 財源配分에 관한 硏究
김연기,윤언자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1 社會科學硏究 Vol.9 No.1
國民基本權으로서 '國民健康權' 확보를 위하여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에 保健行政機能의 배분기준은 行政的 ㆍ 制度的 基準으로 대별될 수 있고, 行政的 基準은 주민의 사 반영도, 사무수행 효율성이 있다. 특히 經濟的 基準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서비스의 外部效果와 '規模의 經濟' 이다. 따라서 保健行政의 기능분담과 재원배분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고, 보건재원의 경우 中央政府에 의한 조달이 여러 가지면에서 바람직한 요소를 갖고 있다. 國庫財源의 경우 의존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문제와 지방 保健行政機能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과 재원을 크게 分權化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그리고 정치환경이 예외적으로 유리한 소수국에 불과하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保健財源의 효율적 배분은 保健自治 및 保健財政의 自主性 문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