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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기반확충 실행방안

        유태현,임상수,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8 No.3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뒷받침과 연계하여 그간 관련 학계 등에서 거론되었던 지방세 확충을 이끌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각 대안이 실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실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세수 기반강화 방안을 찾고자 함. ○ 본 연구는 지방세를 확충했을 때 수반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영향을 제외한 지방세입의 변화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지방세 확충에 따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변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결산 관련 자료를 활용함. □ 주요내용 ○ 지방세 확충 방안 - 문재인 정부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제시함. · 2017년 3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선의제를 발굴하여 당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음. · 그 가운데 지방세제 개혁의 세부추진 과제로 지방소비 규모의 확대, 양도소득세(부동산분)의 지방세 전환, 주세·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지방세분)의 단계적 지방세 전환, 지역성 관련 개별소비세 세원(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등)의 지방이양 등이 포함됨. ·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세 확충을 위해 과제로 설정한 지방소비세 비중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그간 학계와 관련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된 주세의 지방 이양 입장행위, 등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가하여 각 방안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재정 효과 등을 분석함. - 지방소득세의 세수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입은 12조 5,543억원(지방소득세 증가분 13조 946억원-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 5,403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 확대로 인해 지방소득세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13.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지방소득세는 특광역시세이고 보통세이기 때문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조 4,654억원 증가되는 한편, 시군 조정교부금은 23.4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특광역시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청)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은 5,403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요약하면, 지방소득세 확대로 인해 특광역시 본청은 4조 6,612억원, 도 본청은 1,722억원, 시 5조 4,856억원, 군 7,699억원, 자치구 1조 4,654억원 증가될 전망임. -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 세액의 11%에서 21%로 10%p 확대하면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은 4조 9,590억원(지방소비세 증가분 5조 2,047억원-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 2,456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부가가치세 세액의 11%에서 21%로 10%p 인상시키되, 소비지수 관련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지방소비세의 법정 세율이 현 수준보다 10%p 인상될 경우, 지방소비세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5.5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방식대로 늘어난 지방소비세를 안분할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6,145억원(=1,755.8*0.3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50%는 재정지원계정으로 시도에 직접적으로 배분되는 반면 나머지 50%는 융자관리계정으로 특별한 용도에만 활용됨. · 지방소비세는 광역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의 확대로 인해 시군 조정교부금은 7,088억원 증가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4,220억원 증가될 전망임. ·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청)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은 2,456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요약하면,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특광역시 본청은 1조 4,094억원, 도 본청은 2조 2,189억원, 시 6,230억원, 군 2,858억원, 자치구 4,220억원 증가될 전망임. - 국세인 입장행위 등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입은 3,277억원(개별소비세 증가분 3,459억원-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 183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인 입장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시키되 지방소비세와 같이 광역세로 도입할 경우, 지방세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3,459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입장관련 개별소비세를 광역세로 도입하기 때문에, 시군 조정교부금은 693억원 증가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42억원 증가될 전망임. ·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청)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은 183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요약하면, 입장관련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인해 특광역시 본청은 779억원, 도 본청은 1,596억원, 시 526억원, 군 167억원, 자치구 242억원 증가될 전망임. - 주세 세수의 용도 가운데 지역자율계정을 지방세로 이양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세입은 1조 2,293억원(개별소비세 증가분 1조 2,835억원-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 542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주세(지역자율계정)를 지방세로 이양시키되 지방소비세와 같이 광역세로 도입할 경우, 지방세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1조 2,835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주세를 광역세로 도입하기 때문에, 시군 조정교부금은 2,507억원 증가되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은 457억원 증가될 전망임. ·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청)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은 542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요약하면, 주세 중 지역자율계정의 지방세 이양으로 인해 특광역시 본청은 1,479억원, 도 본청은 7,850억원, 시 1,886억원, 군 621억원, 자치구 457억원 증가될 전망임.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대할 경우 조세(국세+지방세) 중 지방세 비중은 29.5%,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입장관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지역발전계정을 지방세로 이양시킬 경우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30% 수준임. · 2016년 결산 기준 국세는 242.6조원이고, 지방세는 75.5조원 수준으로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3.7% 수준임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대할 경우 국세는 224.3조원, 지방세는 93.8조원이 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입장관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지역발전계정을 지방세로 이양시킬 경우 국세는 222.6조원, 지방세는 95.5조원이 됨. ○ 지방세 확충에 따른 형평성 분석 - 지방세 확충을 위한 각 대안을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세수 편중 효과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관계없이 세입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 이양 후 군과 자치구의 세입 불균형은 악화되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시는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세(지역자율계정 주세의 40%)의 지방세 이양 후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형평성은 악화되는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세입 형평성은 완화됨. · 다만, 주세의 경우 현해 소비과세의 성격이지만 배분 지표가 명확하지 않아 생산지과세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배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세수의 수도권 편중과 관련해서는 각 대안을 추진했을 때 수도권 세수 편중 현상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확대는 똑같이 수도권 세수 편중을 크게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입장관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지방세 이양 후에도 수도권 세수 편중 현상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지방소득세는 현행 방식(체계)을 유지하면서 동 세목의 세수를 확대하더라도 그 세수의 형평성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개선됨. - 지방소비세는 현행 방식대로 확대될 경우 수도권 편중은 개선시킬 수 있지만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세수의 형평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보완 또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입장관련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세수의 수도권 편중 현상과 세수의 형평성(광역자치단체제외)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지방소비세 가운데 취득세 보전분인 6%와 주세 이양규모를 자치분권교부금(가칭, 일종의 공동세)을 만들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KCI등재

        지방소비세 확충 및 불합리한 세수배분방식의 개선방안

        유태현,한재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방소비세 규모 확충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행 지방소비세제의 불합리한 운용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확충 및 세수배분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을 설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지방소비세제의 복잡한 이원체계를 권역별 가중치가 반영된 소비지표만 적용하여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일원체계로 전환하고, 현실 수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수를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재원이 지방소비세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항목의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2014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 세율 영역(6%p)은 순수한 의미의 지방세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선 2015년부터 5%p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16%로 올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way of expand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a measure against the increasing fiscal demand on the one hand, and improving unreasonable operations of it on the other. To this end, we set up some alternatives for increa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making its operations better, and analysed their ripple effects. From this we dre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complicated dual system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and for realistic acceptability of it, the expanding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must also be made. Second, if this is not possibl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establish related rules in order to regard the part to make up for a fall in the local share tax allocated in city and country caused by cutting the acquisition tax rate in 2013 as the local consumption tax of those areas. Also, similar measures must be taken about the part to compensate for a decrease in the local education grants. Third, a plan that raises the siz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by increasing the tax rate from 11% to 16% in 2015, should be pushed ahead because the part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introduced in 2014 cannot be seen the increase in the local tax revenue p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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