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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Ⅶ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6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평가 과정의 하나로서 일 곱 번째 평가보고서이며, 이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민주화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결과 ○ 첫째, 2016년 2월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수준은 단순평가점수는 이전 보다 1점 오른 34.5점이고 실효성평가 점수도 1점 오른 21.5점 ※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가 일부 강화되었기 때문 (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현황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 ※ 2016년 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감안하면 성과는 초라하고, 대국민 홍보 보다는 공약 입법화 노력이 더 절실했음 ○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과 집권 초기에 경제민주화를 국가적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아직 많은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의도와는 달리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시켜 추후 새로이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제도들이 보다 수월하게 도입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그 핵심 정책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 ※ 다른 정치적 요인을 논외로 하고 정책선거 측면에서 보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ⅰ)경제민주화정책을 최대한 부각시킨 야당이 승리한 반면 이를 폐기한 새누리당이 패배하였고, ⅱ) 국민들은 여전히 양극화와 불평등해소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정책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임 ○ 넷째, 20대 국회 초기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개별의원들의 활동은 일단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제19대 국회 당시 제기된 경제민주화 관련입법 안은 물론 총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광의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경제민주화 입법안의 방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 관련 법안 등에서 상법개정안 등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헌법 제119조에 나타난 자유경제와 경제민주화 의미를 더욱 확산 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대법원 판결로 경제민주화 조항의 해석상 논란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는 진영논리를 떠나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임 ○ 둘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제20대 국회는 여전히 경제민주화정책의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함 ※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반면 국민들은 양극화와 불평등해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권은 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 KCI등재
      •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7 이슈&분석 Vol.- No.-

        이 보고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와 다른 당 후보자들이 제시한 유사 공약, 그리고 경제개혁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강조해온 과제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국정과제로 선정 및 추진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분야도 넓고 과제 수도 적다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을 찾을 수 없다. 또, 이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과제에 있어서 구체성 확보가 절실하다. 예컨대, 다중대표소송제도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관련 공약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누락된 중요 과제를 찾아 포함시키고, 이미 제시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다른 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과제에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다수의 공약들 (국민의당),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유한국당), 갑을관계 횡포근절과 공정거래관련 법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바른정당), 집단적교섭제도 도입강화와 기업분할 명령제 (정의당)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현실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법의 제·개정이 아닌 시행령 또는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거나 그러한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고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자율공시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스튜어드십코드와 함께 시장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강압은 오래된 역사 속의 사실이자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 구조로 인해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거울삼아 향후 5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완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단절하는 정부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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