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회(林?),신도명(申道明),강화(江?),장건(?建),오정청(?政?),송련빈(감수),김현아(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중재판정의 집행단계는 법원의 중재감독 마지막 단계이다. 이 논문은 공개된 경로로 1993년부터 2012년에 작성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련된 98개의 법원판결을 수집하여, 이를 표본으로 하여 통계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절사유는 주로 실체적 문제에 집중된 반면, 섭외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절사유는 절차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42건의 집행거절 및 부분집행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심리하는 사안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의 인정에 대한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송달하자의 인정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으며, 중재인의 권한에 관한 법원의 해석기술이 취약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실질심사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고, 공서조항의 적용하는 경우에 판결이유의 설시가 부족한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